제5-6 경추간 척추간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간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윤활낭염/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3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약 22년 동안 굴진 보조 및 채탄 보조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인해 재직 중에도 신체전반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약 22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의 지주재를 양 팔로 들어 올려 어깨의 힘으로 장시간 버티거나,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어둡고 습한 작업환경에서 방진복,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11. ○○○○ 의무기록지>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 Lumbar pain c both sciatica both shoulder pain(Rt > Lt) both elbow pain(Lt > Rt) both wrist pain(Rt > Lt) both knee pain(Rt = Lt) both ankle pain(Rt = Lt) 올해 7월 초 광산업 퇴직(22년). 직접부. 굴진보조 pain VAS 6-7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거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어깨, 허리, 양쪽 무릎이 제일 불편하고 아프다. 야간통증+, 외상-, 운동-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과 양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양측 수근관절의 통증이 있으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과 양측 슬관절, 양측 족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별진찰 소견 - 경추 5/6/7번 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 3/4번 간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 간 협착증 소견 있음(우측 후궁 부분 절제술 후 상태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굴진보조부, 채탄보조부 ○ 근무기간: 1992.3.25.~1995.7.29., 2001.10.9.~2020.7.1.(약 22년 1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20분 정도 식사 후, 바로 작업을 수행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굴진보조: 12년 5개월 - 채탄보조: 9년 8개월 - 레미콘 운전: 3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1992년부터 3월 25일부터 1995년 7월 29일까지 기간과 2001년 10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22년 1개월 동안 □□□□□ ○○에서 굴진보조(12년 5개월) 및 채탄보조(9년 8개월)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굴진 작업: 탄을 찾기 위해 암반에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 암반을 뚫어 나가며,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채탄 작업: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를 뚫어 나가며, 탄을 캐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굴진, 채탄 작업은 작업 공정이 유사하나, 채탄의 경우, 갱도 막장의 경질이 약하여 선산부 혼자서 천공 작업을 수행하고(굴진의 경우, 착암기의 비트를 후산부가 잡아주는 형태), 지주시공 자재가 실린 광차의 진입이 막장까지 가기 어려워 직접 운반하는 거리가 굴진보다 먼 차이점이 있음 가)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함 - 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30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5분 정도 소요됨 - 1명이 일 평균 착암기(25kg) 15회 들기/내리기 나)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경석처리: ① 작업자 1명이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②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꼬챙이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작업량 - 3톤 광차로 10~15 광차에 경석을 적재함 ※ 갱도 상태에 따라 경석의 양이 적은 경우, 5광차 미만인 경우도 있음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등과 목으로 지주를 지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2개의 아이빔을 연결하여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네트)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조립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 6kg ○ 작업량 - 1set-아이빔 2개, 철네트-10개, 갱목-20~3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지주 고정 꺾쇠 2개 - 하루에 2set 설치함 - 자재시공을 위해 1인당, 40~50회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5/6/7번 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 3/4번 간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 간 협착증 소견 있음(우측 후궁 부분 절제술 후 상태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22년 1월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굴진 12년 5월, 채탄 9년 8월).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65.97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 발목,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회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굴진원,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2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2회), 9월(2회), 11월(1회)]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5월(1회),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5월(1회),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4월(1회), 6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2회)] - M79158. 기타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12월(2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12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1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2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3회), 10월(1회), 11월(1회), 12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2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12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7월(3회), 8월(1회)] -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1월(2회), 12월(4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3회), 2월(4회), 3월(1회), 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3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2회), 4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약 22년간 수행하였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확인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2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 및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및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목과 상지의 반복 작업이 있었으며, 경사면, 경석들이 쌓인 곳, 지주가 무너져 재건되지 않은 곳, 갱도의 높이가 낮은 곳 등 갱내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을 수시로 이동해야 했고,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지, 목, 다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간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