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하였고, 이후 도로관리원으로 약 6년, 환경미화원으로 약 14년간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10년 전부터 양측 어깨, 허리통증이 생겨 강원도 동해시 소재 ○○○에서 신청 상병 진단을 받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2인1조로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각종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차량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양 상지와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있었으며, 특히 농사철인 봄과 가을에는 대형 폐비닐이 많이 배출되며, 겨울에는 연탄재와 같이 약 40kg의 쓰레기가 많아 업무의 강도가 더욱 높아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소견임 ○ □□ 신경외과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 상방 전위 소견 명확함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요추 제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환경보호과)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정규직,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6. 3. 1.~2020. 8. 24.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5시간(아침시간 60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 2) 근무경력 ○ 1983년 ~ 1987년 : ○○㈜ 외, 채탄원 ○ 1988년 01월 ~ 1992년 07월 : ㈜○○, 굴진원 ○ 1997년 05월 ~ 2003년 07월 : ○○○○○, 도로관리원 ○ 2003년 08월 ~ 2017년 12월 : ○○[◇◇◇◇◇], 환경미화원 ※ 석탄광업소(굴진, 채탄) 9년 6개월, 도로관리원(낙석제거, 제초, 제설 등)6년 2개월, 환경미화원 14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이전 직력사항 □ 석탄광업소[1983년 ~ 1992년 07월(9년 6개월) 채탄, 굴진] ○ 근무형태 : 규칙적 3교대 근무, 1일 9시간 근무 ○ 작업내용 : ㈜○○ 굴진후산부 기준 4인1조 작업, 천공작업(3시간/일),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2시간/일), 지주시공작업(2시간/일) ○ 신체부담 - 어깨 : 천공작업 시 진동공구(착암기, 25kg)의 사용 및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 장시간 유지 있음(1~5분),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과 지주시공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과 지주시공 작업 시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로 각종 자재취급 시 노면상태의 불량 있음-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도로관리원[1997년 05월 ~ 2003년 07월(6년 2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일 8시간 근무 ○ 작업내용 : 낙석제거, 도로부산물 정리, 제초, 제설 등 상황에 따라 지방도로(424, 댓재구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작업이며, 작업빈도에 따라 크게 빗자루청소(30%), 삽질작업(20%), 예초기작업(10%), 모래함 적재작업(10%)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이사항 : 혼자 맡은 구간을 순회점검하며, 계절에 따라 상황 발생 시 그때그때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함 → 봄, 가을(도로청소 및 제초작업), 여름(낙석처리 및 토사매몰복구), 겨울(모래함 적재 및 제설작업)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어깨 : 빗자루청소(5점), 삽질작업(6점), 예초기작업(7점), 모래함 적재작업(6점) - 허리 : 빗자루청소(3점), 삽질작업(6점), 제초작업(4점), 모래함 적재작업(6점) 2) ○○ 환경미화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2003년 08월 ~ 2017년 12월(14년 5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작업 ○ 근무시간 : 주중근무(월~금) 06:00~16:00, 토요근무 06:00~12:00 ○ 휴게시간 : 식사(60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 환경미화원 업무사항 ○ 작업인원 : 2인1조(운전자 1명, 상차원-신청인 1명) ○ 작업내용 :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1일 2구역 순회, 1일 평균 500kg수거 : 침대 매트리스, 책장 등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의 경우 월 1~2건 처리 : 수거작업 완료 후 이면도로 청소작업, 제설작업 등 기타잔업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2017년 05월 기준 (이하 주소 생략) 세대수 (이하 주소 생략), 가구당 인구수 1.77명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해 현재 ○○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유선진술(2020.12.24.)로 사실 확인하였음 □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24.)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⑥ 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 ⑦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최종확인상병 : ⑤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 생활쓰레기수거 작업(동영상. 생활쓰레기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량 : 1일 취급중량 평균 500kg(하절기 1000kg) : 5~10kg의 중량물 1일 45~90회 들기/내리기/운반 : 10~20kg의 중량물 1일 5회 들기/내리기/운반 : 20kg초과 중량물은 대부분 불법으로 투기된 경우로 정량이 어려움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신청인 의견 ○ 2인1조로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각종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차량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양 상지와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음 ○ 특히 농사철인 봄과 가을에는 대형 폐비닐이 많이 배출되며, 겨울에는 연탄재와 같이 약 40kg의 쓰레기가 많아 업무의 강도가 더욱 높았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7년 12월까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4년 5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굴진 및 채탄원 9년 6월 확인. M51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2018년 1월 이후 신체 부담 작업 확인되지 않으나, 2017년 12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1일 약 500kg 가량의 중량물 취급 등 약 14년 5월의 허리 부담 작업에 의하여 신청인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 상방 전위가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51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2018년 1월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3회), 9월(6회)] ○ 2011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남염[1월(4회), 2월(5회), 3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4799. 상세불명의 척추증, 상세불명의 부위[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업무와 현 사업장에서의 각종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등을 수거하는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면서 양쪽 상지와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를 9년 6개월, 도로관리원으로 6년 2개월, 환경미화원으로 14년 5개월간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과정 상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좌우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과정 상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상병 특성 상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수 있는 상병인 점, 2018년부터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