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 ○○○○에 입사하여 화차원으로 근무하다 1990.09.26. ~ 2005.04.10. 기간 (주)△△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09.01. 까지 다시 ○○○○, □□□□ 등에서 화차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9. 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깨 통증으로 팔을 올리는 것이 힘들어 밤에 자주 깨며,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힘들고, 오래 걷지 못하니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움
○ 화차와 화차를 연결시, 10kg의 쇠줄을 연결하는데 중량물의 압박으로 인해 어깨와 팔 및 무릎에 부담이 있음
○ 석탄을 고르는 작업시,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기차가 떠나야 한다는 신호가 오면 1.3m정도 높이의 화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다반사여서 무릎에 무리가 있음
○ 약 40kg의 희석액이 든 통을 3~4명이서 50~150개를 나눠서 옮기는데, 양손에 하나씩 들고 7~8m 높이인 약 20개의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니, 무릎 및 어깨에 통증을 느꼈음
○ 권양기 로프에 화차를 달아서 당기는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로프를 잡고 잡아당기는 과정을 반복하며, 1대당 약 20분씩 작업하기 때문에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8.8.1. ~ 2020.9.1. (12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주5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식사시간 : 12:00 ~ 13:00(별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화차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9. ~ 1990. ○○○○(주) ○○ - 화차원 (소득금액증명)
○ 1990. 9. 26. ~ 2008. 8. 1. (주)△△ - 채탄후산부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 2008. 8. 1. ~ 2020. 9. 1. □□□□ 외 - 화차원 (고용보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후산부 : 17년 10개월
- 화차원 : 13년 1개월
※ 신청인은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약 13년의 기간을 포함해 총 26년간 화차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화차적재원은 선로를 따라 들어오는 화차(약 20대)에 광업소에서 이송된 탄을 적재하여 이송하는 작업으로 화차 옆문 고정작업(화차 단도리 작업), 화차 제동기 고정작업, 탄 평탄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영상은 동일 사업장 작업 영상에 대한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화차 옆문 고정 작업 (동영상. 화차 옆문 고정 작업)
○ 작업내용 : 탄을 위에서 쏟아부을 때, 화차 옆에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게 핀으로 고정하는 작업 (선로를 따라 화차가 들어올 때 옆문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옴)
○ 작업방법 : 화차 옆문 앞에 서서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핀을 박아 옆문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3.5kg)
○ 작업량 : 화차 1대당 8개의 핀을 고정하며, 1일 약 20대의 화차를 취급함
: 해당 작업은 3~4명이서 실시하며, 1인당 약 46개의 핀을 고정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오함마로 내려칠 때 어깨 위 손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작업 반복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나) 화차 제동기 고정 작업 (동영상. 화차 제동기 고정 작업)
○ 작업내용 : 탄을 위에서 쏟아부을 때 화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기를 돌려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차 전단부 위에 올라가 선 자세로 양팔을 들어 원형제동기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와 양팔 및 양손에 힘을 주어 돌리는 작업 (제동기를 풀 때도 작업자세는 동일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화차 1대당 약 1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제동기가 녹이 쓸거나, 노후되어 있어 잘 돌아가지 않아, 제동기를 돌릴 때 몸을 뒤로 젖혀 온몸에 힘을 주어 돌려야 함
○ 작업량 : 1인당 약 5대의 화차 제동기 취급으로 고정 및 풀기 총 약 10회 실시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제동기를 돌리기 위해 잡아당길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제동기가 잘 돌아가지 않아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화차 위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제동기 고정 후, 뛰어내리는 자세 있음
다) 탄 평탄화 작업 (동영상. 탄 평탄화 작업)
○ 작업내용 : 화차에 적재된 탄을 고르게 평탄화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탄이 적재된 화차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삽을 잡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탄을 고르게 평탄화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3kg)
○ 작업량 : 작업인원 4명이 함께 화차 위에 올라가며, 20대의 화차에 실린 탄을 2시간 동안 반복하여 평탄화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어깨 들림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기차가 떠나야 한다는 신호가 오면 1.3m정도 높이의 화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2. 22.)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화차원(13년 1월), 채탄후산부(17년 10월)로 30년 11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화차를 끌어당기는 작업이 빈번한 화차원과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채탄후산부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0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10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11월(1회)], [12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8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3회)], [11월(3회)]
-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3회)]
- M659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7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7월(1회)], [11월(1회)], [12월(3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137 기타윤활낭낭, 발목 및 발 [1월(1회)], [2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1회)], [5월(2회)], [6월(2회)], [7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6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확인서, 재해발생경위서,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평가 특진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서 화차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차와 화차를 연결시, 10kg의 쇠줄을 연결하는데 중량물의 압박으로 인해 어깨와 팔, 무릎에 부담이 있었으며, ㈜△△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석탄을 고르는 작업시에도 기차 신호가 오면 1.3m정도 높이의 화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권양기 로프에 화차를 달아서 당기는 작업 또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및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주)과 200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에서 총 13년 1개월간 화차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에서 17년 10개월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탄을 쏟아부을 때 화차 옆문이 열리지 않게 핀으로 고정하는 작업과 화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기를 돌려 고정하는 작업, 탄을 고르는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거상하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화차를 끌어당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하였던 점, 쪼그린 상태에서 채탄후산부 업무 등에 30년 이상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