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약 31년 7개월동안 채탄 및 굴진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1년 7개월동안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으며, 좁고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수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 탄이 발파되고 난 후, 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갱내에서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 어깨는 우측의 회전근개 파열이 뚜렷하고, 좌측은 퇴행성 건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외상과염의 임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양측 수근관절 TFCC의 퇴행성 변화 관찰됩니다. 슬관절은 우측의 경우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의 퇴행변화가 있고 외측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좌측은 이러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 3/4/5, 경추 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협착증 요추 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6년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4.03.18. ~ 2020.07.01. ○ 담당업무: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채탄부, 굴진부 등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2.01.04.~2020.07.01. □□□□□ ○○ - 채탄보조부 - 2001.07.03.~2012.01.03. □□□□□ ○○ - 굴진보조부 - 1994.03.18.~2001.07.02. □□□□□ ○○ - 채탄보조부 - 1991.04.15.~1994.03.11. ○○주식회사 - 채탄부 - 1990.05.23.~1990.12.31. ○○○○ - 사료포대정리작업 - 1988.07.10.~1989.02.27. ○○○○ - 사료포대정리작업 - 1990.04.02.~1990.05.14. ○○(주) - 염색작업 - 1988.01.01.~1988.06.30. □□ - 굴진부 - 1987 ○○(주) - 염색작업 - 1984~1986 □□(주) - 채탄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보조부, 굴진보조주, 채탄부, 굴진부 -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2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관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최종 확인 상병: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서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삽질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시간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자재운반 작업 60%_3.6시간, 탄처리 작업 20%_1.2시간, 지주시공 작업 20%_1.2시간) ■ 작업량은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일반적인 채탄후산부의 작업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타 사업장 영상에 대해 유사 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3조각씩 6개, 송판 묶음 (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셋트 15~20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 2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2회, 몰베이시 1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아이빔 운반 위주)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있음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과 자재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자재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자세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595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5kg~ 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7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7회 운반*2(왕복) = 3.4km ■ 탄처리 작업 (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려쳐서 파쇄함 ○ 작업방법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스크래퍼, 곡괭이, 오함마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들림과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회외전/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인 곳이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 지주시공 작업 (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3개, 송판 20~3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10개)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지주를 받치는 자세 위주) - 목 : 뒤로 젖히기 20° 이상, 좌우회전 20° 이상,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312.5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참고내용 - 1988년 12월 8일 ○○○○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손, 손가락의 상해로 최초요양신청 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5월(6회)], [9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6월(2회)], [10월(2회)], [11월(5회)] M4807 척추협착, 요추부 [6월(2회)], [7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7월(2회)], [9월(1회)], [10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1회)] M510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월(1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9월(1회)] M5422 경추통, 경부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9월(5회)] * 2019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 [2월(1회)], [3월(2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1회)] M4802 척추협착, 경부 [3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월(2회)], [7월(2회)] M5422 경추통, 경부 [7월(9회)], [8월(9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87㎏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6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갱도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발생하는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 전반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는 상병명 확인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6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채탄부, 굴진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된다.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무릎, 어깨, 손목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