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베르그 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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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8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프라이베르그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12월 ○○○○○ ○○○○에 입사후 주방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 ○○○○ 궁중음식 보급팀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비율은 조리 20%, 주방보조 80% 라고 주장함. 주방보조의 주 업무는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완료된 바트 운반, 조리실 청소 등이 있으며,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중량의 물체를 들며 고르지 않은 상태의 경사 있는 바닥면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신체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8. 22 ○○○○ : Lt. 2nd toe MTP area pain; 2015년경, Lt. sole pain; 2019년 5월경, 문지방에 부딪친 이후로 통증 발생함, 2015년경부터 Lt. 2nd toe MTP area pain 발생함, 걸을 때 아프다, 쉴 때는 아프지 않다 → 2019. 9. 23 Bone scan
- 2019. 12. 23 □□□□ : Lt. 2nd toe pain, 6-7개월 전부터, Lt. 2nd MTP tenderness(+), 걸으면 아프다, → 2020. 2. 8 MRI, ABI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2월 08일 타병원 MRI 상 제2중족지 관절에 관절염을 동반한 제2중족지 두부 골괴사가 확인됨.
- 2020년 11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확인됨
- [Left Foot MRI (2020-11-16) 판독]
1. About 13 x 3 mm sized, edematous change in head tip area of left 2nd metatarsal bone. Low SI transverse line in proximal marginal area of this lesion on T2WI. --> IMP) Freiberg disease.
2. Others, unrmarkable.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주방보조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21:00 (평일기준)
- 점심시간 :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별도의 1일 휴게시간: 30분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운반작업: 입고된 식자재 및 조리가 완료된 음식, 식기를 운반하는 작업
- 전처리 작업: 당일 메뉴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세척한 후, 다듬기와 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식기를 세팅함.
- 조리작업: 볶음류 및 튀김류 메뉴를 조리하고 소분함.
- 마무리작업: 각종 조리도구, 솥,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음식물 처리와 조리실 청소를 수행함
나)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궁중음식 보급팀 총 17명
- 업무 분장 : 볶음부, 육부, 후식부, 밥부, 찬부, 김치부 (순환근무 아님)
※ 주말 14명 근무 기준
- 볶음부(3명), 육부(2명), 후식부(2명), 밥부(3명), 찬부(2명), 김치부(2명)
- 기타사항 : 주말에는 결혼식이 진행됨으로 뷔페음식 업무도 수행함
라) 기타
- 운영지원팀 팀장님에게 신청인의 재해발생일인 2020년 8월 3일의 이전 1주일간의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메뉴 구성표를 제출받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 함.
- 1일 점심 인원 70-80명, 저녁 인원 150-200명 (현장조사 시, 운영지원팀장님께 확인)
- 신청인은 2019년까지 볶음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밥부에서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의 1일 평균 보행수 측정 결과, 08시20분~17시 28분까지 16,395보가 측정되었고, 이를 1시간 보행수로 환산 적용하였음. (1보=0.6m)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가)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 및 조리가 완료된 음식, 식기를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조리실에 당일 사용되는 식자재가 입고되면 검수 후 조리실 창고로 운반하여 선입선출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당일 사용할 식기들을 식기 보관함으로 운반함.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이 담긴 바트는 손으로 들어 운반함. 음식이 담긴 식기를 운반할 때에는 (예-열구자탕) 쟁반에 여러 개를 담아 운반함.
- 별채에서 사용한 빈 바트는 조리실로 다시 운반함.
※ 신청인은 고중량의 음식 바트를 별채로 운반 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경사 있는 바닥면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다) 신체부담 작업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라)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총 취급중량 : 1,640kg ~ 2,403kg
- 보행수 : 7,378보
- 작업시간 : 5시간
- 세부내용 특진결과 참조
2) 전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볶음류, 튀김류 메뉴를 조리하고 소분함.
나) 작업방법
- 해당 메뉴에 따라 사용되는 식자재를 볶음용 웍을 이용하여 볶거나 튀김기에 튀기는 작업을 수행함.
다) 신체부담 작업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등이 발생함.
라)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총 취급중량 : 6.3kg ~ 24kg
- 보행수 : 3,771보
- 작업시간 : 2시간 30분
- 세부내용 특진결과 참조
3) 마무리 작업
가) 작업내용
- 각종 조리도구, 솥,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음식물 처리와 조리실 청소를 수행함.
나) 작업방법
- 조리에 사용된 각종 조리도구,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한 후, 소독고에 넣어 소독함.
- 음식물 쓰레기는 한 통에 모아 조리실 바깥으로 끌고 나가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호스 등을 이용하여 조리실, 배수로 트렌치, 후드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신체부담 작업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라)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총 취급중량 : 555kg ~ 750kg
- 보행수 : 2,951보
- 작업시간 : 2시간
- 세부내용 특진결과 참조
4) 조사자 의견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의 주 이동구간은 대부분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보행 시 음식 바트 및 쟁반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아래를 바라보며 바닥(땅)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음 .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비와 눈으로 인하여 돌의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음을 확인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5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4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신청인은 2005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밝힘).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음.
2) 2015년경 문지방에 발을 부딪힌 이후로 통증 발생하였고, 2019년 5월경부터 보행 시 다시 통증 발생하여 2019년 9월 23일 Bone scan(○○○○), 2019년 12월 23일 MRI 및 ABI검사(□□□□) 후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요식업체 주방보조원으로, 수행업무는 1) 음식/식기 운반 작업(45%, 5점), 2) 전처리 작업(14%, 3점), 3) 조리 작업(23%, 3점), 4) 마무리 작업(18%, 5점)으로 구성됨. 발목/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4) 주방보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걷기 동작(1일 약 16,400보로 평가되고, 동선에 경사가 있음), 계단 오르내리기(1일 최대 1,000계단 이상으로 평가됨),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발/발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약 14년 7개월), 상병의 상태, 과거 외상에 의해 증상이 시작되었을 수 있겠으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의한 신체부담에 노출된 점, 신청 상병은 청소년기에 호발하고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골괴사(osteonecrosis)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에 다수의 발 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8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중량의 물체를 들며 고르지 않은 상태의 경사 있는 바닥면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프라이베르그 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5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문화재단 ○○○○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오래 걸어다니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발 부위 신체부담업무가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목 및 발 부위에 일부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청 상병은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업무외적인 개인적 소인이 증상의 발현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병이기에,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가 업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프라이베르그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