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91 · 판정일: 2021-02-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치과기기 설치, 수리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8. 10.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과 기기(의자, CT/X-ray 검사기 등)을 설치, 수리, 해체, 운반하는 일을 2005년부터 약 15년간 했음. 외근 시 설치 및 해체(6시간), 포장 및 운반(2시간), 운전(3시간) 정도 일함. 내근 시 컴퓨터/노트북 이용하여 일정 관리, 거래처 상담, 회의 등을 하며 8시간 근무함. 계단을 이용하여 무거운 기기를 운반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끔 허리가 아팠음. 올해 5∼6월에 대규모 군부대 납품이 있었는데, 그 때 일하다가 허리가 윽하며 아팠고 그 주말에 다리부터 등까지 찌릿한 느낌에 잠에서 깨기도 했음. 7월 말에 빠른 속도로 기기 운반/설치 작업 하다 허리 통증 심해져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치과치료용 구강스캐너 및 밀링기 설치물을 차량적재함에서 인력으로(3인) 하차 후 포장해체 작업 운반 설치 중이었으며, 하역장이 별도로 없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작업이 요했음. 운반설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됨.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10.) - CC: LBP c RP to Lt. L/Ex. - PI: 원래 허리가 계속 불편했는데, 왼다리가 많이 땡긴다.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했었음. MR은 안 찍어봤음. ○ 영상검사판독지(□□□□□, 2020. 8. 10.) - [L-Spine MRI] Lumbar spondylosis and straightening. L2/3 left central zone disc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r/o sequestration, mild to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L5/S1 rignt central zone small disc protrusion. T12-L4 Schmorl’s node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15.) - MRI: L2-3 disc extrusion w caudal migration, Lt. ○ 특진 소견(△△) - 2011년부터 무리하면 허리의 통증이 있어 치료받은 병력 있음. 2020. 5월부터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되었고, 이후 좌측 하지 방사통 및 저린감 악화되었음. 2020. 8월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2020-08-21 경막외차단술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10) 판독 ‘disc extrusion,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L2-3 ’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 근무 기간: 2012. 2. 1.∼2020. 8. 10(약 8년 6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의료기기 수리 및 설치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5. 1. 24.∼2011. 12. 28. ㈜□□(의료기기 수리, 설치 및 영업, 6년 11개월) ※ ㈜□□ ○○○○○와 동종업계로 제품 수리 및 설치는 유사함.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치과기기(의자, CT/X-ray 검사기 등) 설치/해체, 운반/포장, 운전, 사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내근 시 일일 평균 8시간(09:00∼18:00) - 외근 시 일일 평균 11시간(현장상황에 따라 업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달라짐.) - 휴게시간 평균 1시간(12:30∼13:30) ○ 근무인원: 설치/해체, 운반/포장 작업의 경우 1인 작업 혹은 2인 1조 작업 수행하고 운전과 사무 업무는 1인 작업 수행함. ○ 작업내용 - 치과 기기(치과의자, 파노라마 촬영기 등)을 설치/해체하고 일정 관리 및 상담 업무 수행함. - 내근 시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1시간, 12:30∼13:30)을 제외한 약 8시간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치/해체/수리 작업에 대한 일정 조율하고 보고하는 작업, 원격 설치 업무, 전화로 거래처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함. - 외근 시 운전하여 설치/해체/수리 작업을 수행할 현장으로 이동함. 설치 현장의 경우 인력 혹은 핸드카트로 제품을 운반한 후 설치작업을 수행함. 수리 현장의 경우 현장에서 제품 일부를 해체한 후 수리를 하고 재조립 작업을 수행함. 해체 현장의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해체하여 포장한 후 인력 혹은 핸드카트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설치/해체 작업 ○ 작업내용: 치과 기기(의자, 검사기기 등)을 설치, 해체,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상황 따라 1인 작업 혹은 2인 1조 작업. 여러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 돌아가며 작업함. - 박스 개봉: 치과기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개봉함. 쪼그려 앉기/한쪽 무릎 꿇기 등의 자세로 허리를 굽혀 나무판(높이 약 10cm)에 나사로 고정된 기기를 수동/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분리함. - 조립(합체) 및 설치: ·기기의 여러 부분(의자, 물 공급장치, 핸드피치 거치대, 조명 등)을 각각 조립하여 합체 조립하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작업은 1인 작업이고 두 개의 기기를 합체 조립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함. ·기기의 상단 부분을 작업할 때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혹은 한쪽 무릎을 꿇고 반대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수동/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기기를 조립함.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기기는 서서 혹은 쪼그리고 앉아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 어깨 높이에서 수동/전동공구 이용하여 기기 조립함. 기기의 하단이나 측면 부분을 작업할 때는 쪼그림/엎드림/주저앉음 자세로 수동/전동공구 이용하여 조립함. ·두 개의 기기를 합체 조립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함. 한명이 서서 핸드피치 거치대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한쪽 발을 의자 위로 올려 무릎을 세워 핸드피치 거치대를 받침. 다른 한명이 핸드피치 거치대의 튜브를 물 공급장치 안으로 넣어준 후 합체 조립함. ·기기의 조립 완료되면 한명은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혹은 한쪽 무릎을 꿇고 반대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드릴을 이용하여 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천공)을 하고 다른 한명은 쪼그리고 앉아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드릴작업 근처로 하여 천공작업으로 생긴 가루를 제거함. 천공작업 후 구멍난 바닥에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를 박아줌. ·조립한 기기를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기기의 튜브(물, 에어 등)를 바닥의 배관과 연결함. - 해체: 작업 자세는 조립(합체) 및 설치와 유사하고 조립(합체) 및 설치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취급중량: 공구가방(1) 8kg, 공구가방(2) 4kg, 공구가방(3) 5kg, 공구가방(4) 6kg, 공구가방(5) 5kg, 공구가방(6) 13kg, 드릴 4kg, 청소기(1) 5kg, 청소기(2) 10kg, 전동공구 1kg ○ 작업량: 최근 3개월간 전체 작업 중 설치/해체 작업 시간 비율 약 49%, 외근시 1일 평균 작업시간 6시간, 외근시 1일 평균 쪼그림 시간: 4시간 ○ 작업량: 기기 1개/1일(상황 따라 1인 작업 혹은 2인 1조 작업), 천공작업량 7-10곳/기기 1개, 배관(물,에어 등) 작업량 4개/기기 1개, 작업높이 0-2.2m, 밀기/당기기 혹은 양손으로 들기 일일 누적중량 >250kg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지지 없는 상태에서의 신전 0°초과, 허리의 비틀림 및 측방굴곡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7점, 중량물 취급(1kg 이상 일 30∼40회, 4∼13kg 일10∼20회, 34∼188kg 일 3∼5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기/엎드림/무릎 꿇음 혹은 서서 허리 굴곡/신전하고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하는 경우가 많아 흉 요추 접합부(TL junction)에 부하 발생할 수 있음. 나) 운반 및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치과 기기(의자, 검사기기 등)을 운반,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부분 2인 1조로 작업. 여러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 돌아가며 작업함. - 운반(하차): 2인 1조로 기기 박스를 탑차(높이: 0.9m)에서 당기며 양손으로 받쳐 잡고 이동 후 허리를 굽히며 바닥에 내려놓음. 핸드카트를 이용하여 박스를 운반함. 2인 1조 혹은 1인이 개봉한 박스에서 기기를 꺼내 핸드카트/인력으로 설치위치로 운반함. - 포장: 부피가 작거나 가벼운 기기의 경우 1인 작업으로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무릎 꿇음 자세로 에어캡과 포장용 스트래치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함.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기기는 2명이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무릎 꿇음 자세로 에어캡과 포장용 스트래치 필름을 주고받으며 기기를 포장함. - 운반(해체/포장 후): 2인 1조로, 한명이 기기를 다른 기기와 분리하는 동안 다른 한명이 어깨 위에 기기를 올린 상태로 기기의 하단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분리가 완료되면 어깨에서 기기를 내려 2인이 한쪽씩 들고 운반함. 기기를 4인 1조로 한쪽에서 당기고 한쪽에서 밀어 기기를 눕힌 후 4인이 함께 기기를 들고 운반함. - 운반 및 포장 작업 시 거래처 상황에 따라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오며 운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 공간이 없어 평소보다 빠르게 운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좁은 통로나 문을 통과해 운반해야하는 경우도 많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함. ○ 취급 중량: 에어캡롤: 1-2kg, 스트레치 필름롤 2-3kg ○ 작업시간: 최근 3개월간 전체 작업 중 설치/해체 작업 시간 비율 약 16%, 외근시 1일 평균 작업시간 2시간, 외근시 1일 평균 쪼그림 시간 1시간 ○ 작업량: 기기 1개/1일(상황 따라 1인 작업 혹은 2인 1조 작업), 작업높이 0-2.2m, 밀기/당기기 혹은 양손으로 들기 일일 누적중량 >250kg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굴곡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7점, 중량물 취급 (2∼3kg 일30∼40회, 34∼188kg 일 3∼5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외근 시 사무실과 거래처 오고 갈 때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승용차(경차, 자동기어)를 타고 허리를 약간 굴곡/신전하며 운전함. ○ 작업시간: 최근 3개월간 전체 작업 중 운전 작업 시간 비율 약 25%, 외근시 1일 평균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 (2020.05.14∼2020.06.12) 누적 2,824km, 평균 134km/1일 - (2020.06.15∼·2020.07.10) 누적 3,587km, 평균 163km/1일 - (2020.07.13∼·2020.08.07) 누적 4,079km, 평균 215km/1일 - (2020.05.14.∼2020.08.07) 10,490km, 평균 169km/1일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중립 자세, 전방굴곡 20°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2점, 전신진동 승용차/택시/소형트럭 일 3시간 있음. 라) 사무 작업 ○ 작업내용: 내근 시 책상에서 컴퓨터 활용하여 일정 조율/보고, 원격 설치 지원, 거래처 상담 등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회전용 의자에 앉아 허리를 약간 신전한 자세로 사무 업무 수행함. ○ 작업시간: 최근 3개월간 전체 작업 중 사무 작업 시간 비율 약 10%, 내근시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중립자세, 전방굴곡 25°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 2점 마) 조사자 의견 ○ 설치 작업 시 거래처의 요구로 본래의 업무 외에 전선/멀티탭 수리를 하거나 설치장소에 있는 물/에어관과 기기에서 나온 물/에어관을 연결하는 T자 금속 커넥터를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작업도 종종 있어 허리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 확인되며, 2020. 8. 21. 경막외차단술 시행 받음. ○ 2005년부터 약 15년 5개월간 치과 의료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매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설치/해체 업무가 49%(1일 6시간), 운반/포장이 16%(1일 2시간), 자동차운전 25%(1일 3시간)이며, 내근 사무업무는 10%임. 1)설치/해체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기/엎드림/무릎 꿇은 자세로 허리 굽히고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이 발생하며, 허리의 신체 부담점수는 7점임. 2)운반/포장 작업은 계단/좁은 통로 등 에서 무거운 기기(34∼188kg)를 1인 작업 혹은 2인 1조 작업으로 운반하며, 부담점수는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 2-3번)’가 확인되었음. 고중량의 치과계 의료기기(진료의자, 파노라마 촬영기 등)를 1인 또는 2인이 수작업으로 운반하면서 하루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250kg이상으로 허리 부담이 발생하였음. 의료기기의 설치(조립) 또는 해체(조립의 역순) 작업 시에도 중량물 취급과 함께 허리 굽힘/비틀림과 같은 부적절한 정적 자세 유지가 이루어짐. 허리 신체부담 점수가 7점인 작업을 한 달 평균 20일, 하루 평균 8시간 수행하였고, 15년 5개월 동안 지속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5. 3. ‘요통, 요추부’ - 2016. 5. 16.∼2016. 5. 18.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일 - 2019. 2. 18.∼2019. 2. 19.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일 - 2017. 5. 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90cm/91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과기기의 설치, 수리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수리 및 설치 등 15년 5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이 확인된다. 치과 의료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기 또는 무릎 꿇은 자세와 동시에 허리의 좌우회전과 꺾임 자세가 발생하는 점, 일평균 누적중량 250kg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등 허리부위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점, 노출이력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점과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