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좌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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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09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2. 14. ○○○○ 협력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9. 11. 4. ‘발열(fever)’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2020. 1월 CT 촬영 후 추적관찰하던 중 2020. 5. 18. 조직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조선관련 협력업체 등에서 약 38년간 족장, 용접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 협력업체 재직 당시는 선박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족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현장 재직 당시는 H빔, 닥트 등의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협력업체 재직 당시에는 선박내부에서 취부작업의 일부인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 분진, 유기용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응급실 초진기록지(○○, 2019. 11. 4.)
- 2일 전부터의 fever, 7일전부터의 cough 증상으로 금일 타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left pneumonia 진단 하에 전원됨.
※ 2020. 4. 27. CT에서 병변의 변화가 거의 없어 pcna하기로 결정하여 2020. 5. 18. 조직검사에서 폐암 진단함.
○ 외래초진기록(○○○○, 2020. 6. 5.)
- 현 병력: ○○에서 전원, 2019. 11월 발열로 응급실 통해 입원 후 항생제 사용 후 증상의 호전, 2020. 1월 CT에서 병변의 감소로 괴사성 폐렴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 추적 관찰
○ 외래경과기록(○○○○, 2020. 6. 11.)
- 좌측 폐에서 시행된 생검 조직에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되었고, 형태상으로 선암의 가능성이 높음
- 병기로는 Stage Ⅳ이나 환자 perfomance가 양호하고 disease burden이 크지않아 적극적인 local control고려하기로 함. 하지만 향후 재발 위험성이 있으며, 이 경우 결국 항암치료 하게 될 것임을 설명
※ 2020. 6. 19. 수술적 가료 시행함(폐병변 절제)
○ ○○○○ 검사결과 등(결과지 등 참조)
- 외부자료판독 Torso PET/CT(F-18FDG)[2020. 6. 1. 검사시행]
· Hypermetabolic lesion in lung LLL: R/O Malignancy
· Hypermetabolic lesions at right scapula: R/O Metastases
- 외부자료판독 CT,Chest(with enhance)[2020.4.28. 검사시행]
· Slightly increased size of about 5.5cm sized lobulated mss in LLL(2-53)
Lymph node enlargement in Lt. interlobar area >R/O lung cancer(T3aN1Mx)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6. 30.)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진단으로 2020. 6. 19. 흉강경하 폐의 좌하엽 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외래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05. 2. 14.(발병일까지 14년 8개월 22일 근무)
○ 담당 업무: 선박 대조립 취부 용접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 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8:00~17:00
※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는 일 평균 10~11시간 근무
○ 휴게 시간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휴게시간 20분(10분씩 2회, 10:00 / 15:00)
○ 휴일근무: 특근 등이 잡히는 경우 근무 수행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기간/업무/근거)
○ 주식회사 ○○, 2005. 2. 14.~2019. 11. 4.(약 14년 9개월), 선박 대조립 취부 / 4대보험
○ ○○, 2004. 10. 11.~2005. 1. 31.(약 4개월), 취부 용접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 ○○○○(주), 2001년 및 2003년(약 2년), 취부 용접 등, 국세청 소득자료
○ ㈜○○, 2002년, 취부 용접 등, 국세청 소득자료
○ ○○, 2001년, 취부 용접 등, 국세청 소득자료
○ □□ 외, 1985년~2000년, 건설 취부 용접 등, 신청인 진술 15년(근거자료 없음)
○ △△ 외, 1984년~1985년(약 2년), 족장 설치, 국세청 소득자료(신청인 진술 4년)
※ 신청인 진술상 건설현장 취부용접 약 15년, 선박 취부 용접 약 19년, 족장 설치 약 4년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선박 취부 용접약 19년, 족장 설치 약 2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8년간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족장, 용접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3년간의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용접공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조선소의 용접 작업은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용접흄 노출 수준이 높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소속 사업장 개요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주)○○○○ 협력업체]
- 대조립 취부, 용접, 사상 작업 수행
○ 상시 근로자 수: 89명
2) 구체적인 업무 내용
○ 2005. 2. 14.~2019. 11. 4. 대조립 취부업무 수행
- 대조립 공정은 ‘철판 입고-가공-소조립(소부재 취부, 용접)’을 거쳐 선박 건조의 마지막 단계인 도크장에 가기 전 소부재들이 대형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공정이며, 대조립공장은 공장 안에서 탑재, 철목,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이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근무함
○ 담당업무내용
- ○○○○ 협력업체 포함하여 조선업체에서 약 16년간 용접, 취부, 사상 업무를 수행
- 취부 업무는 철판 부재들을 공구를 이용하여 높낮이 각도 등을 맞춘 뒤 고정하기 위하여 용접을 실시한 뒤 용접면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갈아주는 작업을 수행한 뒤 용접기를 이용하여 본 용접(협력업체 재직 시)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3)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내용
○ 청구인은 입사하는 시점부터 보호장구(귀마개,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를 지급받았으며,
○ 밀폐구역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시 용접사와 병행 작업으로 인한 용접흄에 노출, 가스 절단기를 자주 사용하여 절단 가스 및 절단 분진과 사상작업 시 에어 그라인더를 사용해 바닥의 먼지 및 사상 분진가루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업장은 야외가 아닌 공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용접재료에 따른 화합물질 및 용접 흄, 분진 등에 기준치는 넘지는 않지만 노출되었음이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에서 확인됨.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자료 참조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은 당사에 2001.12. 4.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며, 당사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이상의 유해인자가 없으며, 작업 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 제출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2. 1.~2018. 2. 26. 상세불명의 폐렴(○○ 3회 진료)
- 2018. 11. 26.~2018. 12. 24. 급성기관지염(○○○ 4회 진료)
- 2019. 7. 17.~2019. 11. 4. 급성기관지염 및 폐렴(○○○ 5회 진료)
○ 일반건강검진
- 2020. 4. 23. 흉부촬영 유소견자
- 2019. 6. 4. 기관지 확장증 및 동반된 기관지염 의증 흉부촬영 정상A
- 2018. 6. 20. 좌 폐문 주변부, 좌폐하부의 증가된 음영 의심 정밀검사 요망
○ 가족력: 해당 없음,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현재 금연(2004년 이후 금연, 이전 약 30년 흡연)
- 음주력: 주 2회, 1회 소주 1병
○ 신체조건: 신장 167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조선관련 협력업체 등에서 약 38년간 족장, 용접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흄, 분진,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4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 중 약 19년 동안 선박 취부 용접 작업을 하였고, 약 2년 정도 족장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선업체의 용접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접 흄 노출 수준이 높고, 과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인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