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이두박근건염 ,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09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박근건염,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11월에 입사하여 약 6년 정도 주류 배송업무를 하였고, 입사 후 3년 정도부터 약간의 무리가 오면서 어깨나 무릎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간 주로 회사 근처 배송지로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근처 배송지는 배송량이 더 많았으며, 10월 추석에는 휴일이 길어 추석 이후 배송물량이 2배로 늘어났고, 주로 가는 거래처는 옛날 건물이 많아서 지하 또는 2층, 비좁은 창고에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의 상태를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19. ○○○○ 진료기록지>
- 양쪽 어깨가 아파요. 2~3년 주사 많이 맞았습니다. 우측 어깨 소리 나면서 통증. 좌측은 안 올라갑니다.
<2020.10.23. ○○○○ 수술기록지>
- 수술날짜: 2020. 10. 23.
- 수술명: A/S SAD. synovectomy Lt.
- Post-Op Diagnosis: impinge. biceps tendinitis. synovitis sh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반복적인 업무를 오랜 기간 지속해오며 좌측 어깨로 불편감을 호소하며 본원 내원함<타원에서 검사자료(MRI 영상복사본) 확인>.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좌측 어깨의 수술이 필요하여 20.10.23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활액막제거술 시행 후 입원치료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물,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주기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016년 주류 배달 업무를 하고 나서부터 양측 어깨 통증이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최근 우측 어깨는 통증, 좌측 어깨는 통증 및 활동 제한 심해져 2020-10-23 □□□에서 상기 상병 진단하에 A/S SAD. synovectomy L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19) 판독 ‘ACJ arthropathy, with mild SASD bursitis.’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06-17(○○○○),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020-10-19(□□□), 좌측 어깨충돌증후군/이두박근건염,활액막염,
A/S SAD. synovectomy Lt.
(2)과거 진료기록
: 2018-01-2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주류배달
○ 근무기간: 2014.11.13.~2020.10.19.(약 5년 1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류 배달: 약 6년 3개월
- 조리: 11개월
- 사무: 10일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 내용
- 주류 박스를 2.5톤 트럭에 상차,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공병 박스를 수거하는 작업임. 08시 30분에 출근하여 물량을 파악한 후 약 1시간 동안 주류 박스를 2.5톤 트럭에 상차함. 주류창고에서 거래처로 2.5톤 트럭을 타고 이동함. 거래처에 도착하여 트럭 가드를 내리고 주류박스를 핸드카트 또는 인력으로 하차 후 운반함. 거래처에서 공병 박스를 수거할 때 핸드카트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트럭에 실음. 점심 및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약 8시간 동안 배달, 수거, 운전 작업을 계속 반복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주류박스 등을 핸드카트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류박스 등을 핸드카트로 운반 시 소주/맥주 박스 등을 양손으로 들어 핸드카트에 옮긴 후 트럭 앞까지 밀어서 이동함. 핸드카트의 소주/맥주 박스 등을 양손으로 들어 2.5톤 트럭 위에 상차함
- 주류 박스 등을 등짐으로 운반 시 양손을 등 뒤로 하고 허리를 굽혀 소주/맥주 박스 등을 기울여 등에 대고 운반함. 트럭 앞까지 운반 후 등을 돌려 트럭 위에 상차함
- 주류박스 등을 양손으로 운반 시 파레트에 적재된 소주/맥주 박스 등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잡아 운반하여 트럭 위에 상차함
- 주류박스 등을 지게차로 상차 시 2.5톤 트럭 위에 올라간 후 지게차가 올려주는 소주/맥주 박스 등을 양손으로 잡아 밀기/당기기 혹은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들어 정리함
- 주류박스 등을 트럭 위에 상차한 후 트럭 위에 올라가 소주/맥주 박스 등을 양손으로 잡아 밀기/당기기 혹은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들어 정리함
- 상차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신전, 외전/내전,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취급 중량,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누적중량: 약 4.2톤
- 작업시간: 1시간
- 일일 작업량: 주류박스 평균 185박스, 생맥주 평균 14개
나) 배달 작업
○ 작업내용
- 주류 박스 등을 트럭에서 하차하여 핸드카트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거래처에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에 도착 후 트럭 가드 3개 내림. 주류 박스 등을 핸드카트로 운반 시 트럭 위에 있는 소주/맥주 박스 등을 양손으로 잡아 핸드카트로 옮김. 핸드카트를 밀어 거래처에 도착하여 양손으로 들어 옮겨 배달함
- 주류 박스 등을 등짐으로 운반 시 허리를 굽혀 트럭 위에 쌓아 올린 소주/맥주 박스 등을 기울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함
- 주류 박스 등을 어깨로 운반 시 다리와 허리를 굴곡하여 박스를 들어 어깨에 올림. 어깨에 올린 상태로 한 손은 주류 박스 바닥 부분을 지지하고 다른 손은 박스 옆 부분을 잡아 운반함
- 배달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신전, 외전/내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취급 중량,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누적중량: 약 4.2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주류박스 평균 185박스, 생맥주 평균 14개
다)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공병 박스를 수거하여 핸드카트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트럭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병 박스를 핸드카트로 운반 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공병 박스를 들어 올려 핸드카트 위에 옮김. 공병 박스를 적재한 핸드카트를 트럭 앞까지 밀어 이동함. 핸드카트에 있는 공병 박스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올려 트럭 위에 적재함
- 공병 박스를 등짐으로 운반 시 다리와 허리를 굴곡 하여 공병 박스를 등에 기울여 올린 후 운반함. 등짐으로 운반한 공병 박스를 트럭 위에 적재함
- 공병 박스를 어깨로 운반 시 다리와 허리를 굴곡 하여 공병 박스를 들어 어깨에 올림. 어깨에 올린 상태로 한 손은 공병 박스 바닥 부분을 지지하고 다른 손은 공병 박스 옆 부분을 잡아 운반함. 공병 박스를 트럭 위에 적재 후 가드 3개를 밀어 올림. 수거 작업 후 공병 박스 및 공병을 정리함
- 수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신전, 외전/내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취급 중량,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누적중량: 약 2.2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주류박스 평균 185박스, 생맥주 평균 14개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2.5톤 트럭에 승차 및 하차 작업, 주류창고와 거래처, 거래처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승차 시 트럭 문을 연 후 트럭 발판을 밟고 한 손으로 손을 뻗어 트럭 손잡이를 잡고 올라타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트럭 문을 연 후 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발판을 밟지 않고 뛰어내림. 주행 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며 운전함.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내전(승하차시),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차종, 작업시간
- 차종: 2.5톤 트럭
- 작업시간: 2시간
- 배송건수: 평균 27건
마) 추가 조사내용
- 월 5회 업소용 냉장고(약 90kg)를 상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 실시함(약 3개/1회, 2인 1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수행한 주류 배달 업무는 상차 및 배달 작업 중 각각 4.2톤의 주류박스와 생맥주통을 운반하고, 빈병 수거 시 약 2.2톤의 공병 박스와 빈 생맥주 통을 운반함. 상하차 작업 시 어깨의 굴곡> 90°, 외전> 45°과 팔꿈치의 굽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동시 등짐을 지거나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50%이기에 수행 업무의 어깨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당 업무를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18. ○○ ‘외측상과염
○ 2013.2.18.~2013.4.17.(14회) ○○○○ ‘외측상과염’
○ 2018.1.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6.17.~2019.6.24.(4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1995년 횡단보도 건너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치아를 치료하였다고 함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99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6년간 회사 근처 배송지로 주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가는 거래처는 옛날 건물이 많아서 지하 또는 2층, 비좁은 창고에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의 상태를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박근건염, 활액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 5. 12. (유한)○○○○에 입사하여 약 6년 3개월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차 및 배달 작업 중 각각 4.2톤의 주류박스와 생맥주통을 운반하였으며, 빈병 수거 시 약 2.2톤의 공병 박스와 빈 생맥주 통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운반 시 등짐을 지거나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자세로 어깨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박근건염,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