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9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및 보통 인부로 근무해왔으며, 2020. 9. 4. ○○○○(주)의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현장에서 어깨에 파이프를 메고 내려오던 중 무릎을 다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업무상 질병 사유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강원도 (사업명 생략) 중 어깨에 파이프를 메고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중에 무릎을 다쳐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중 12년을 택시기사로 일하고, 2년은 시스템비계 해체 및 설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2020년 09월 04일(재해발생일) 신청인은 기공 3명과 조공 1명(본인)이 일을 했고, 신청인은 주로 혼자 지상에서 해체한 자재를 운반하고 쌓아서 결속을 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19년 10월 경 에도 적용사업장에서 조공으로 3~4일간 시스템비계 설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9. 6. ○○ 내원
- 진료기록지 상 "철원에서 군부대 공사하시다가 내려 오면서 꺽이면서 수상. Painful selling knee Lt." 내용 확인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6 ○○ : painful swelling knee Lt, 철원에서 군부대 공사하다가 내려오면서 꺾이면서 수상, → 당일 MRI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9월 06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소견 및 MM tear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6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서 동일소견이 확인됨.
○ [Left Knee MRI (2020-11-16) 판독]
1. Chondromalacia, grade 4 in MFC, MTP. Subchondral bone edema in MFC, MTP. Marginal osteophytes. -->IMP) Advanced osteoarthritis.
2. Main portion discontinuity of ACL, with thin visible continuity.
-->IMP) Near total tear of ACL.
3. Small size of MM PH. --> Meniscectomy state.
4. Joint effusion, moderate amount.
5. LM, PCL, MCL, LCL;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여 2020년 9월 6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만성 불안정성, 전방 십자인대 만성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9. 4.~2020. 9. 6.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4일/ 1주 36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9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시스템비계 해체
2) 근무경력(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 ○○○○(주)외 다수 건설현장, ○○(주)외 다수 사업장 등
※ 시스템비계해체 86일, 공장보조업무 40일, 건설현장보통인부 17일, 택시기사 8년 19일, 식당조리보조 1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작업 현장: 육군 병영시설
- 사업주 성명: 송재구
- 특이 사항: 현재 기준으로 ○○○○(주)의 (사업명 생략)에서 시스템비계 해체 및 설치 작업은 완료된 상태로 현장 조사가 불가함.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11월 25일
- 장소: 안양시 (사업명 생략)
- 참석자: 현장 보건관리자, 조사자 3명
- 현장조사 내용: 현재 기준으로 육군 병영시설현장의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시스템 비계 해체 및 설치 작업은 완료된 상태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유사현장에 방문하여 시스템비계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 시간: 7: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시간 중 50분 근무, 10분 휴식)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적용사업장에서의 현장에서는 해체 작업만 수행하였음.)
- 설치 시 자재운반 및 전달: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비계 설치위치에 운반하고, 1~3층 높이까지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해체 시 자재운반: 조립된 비계를 해체하면 해체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해체 시 자재적재 및 결속: 해체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엇갈리게 쌓아서 반생으로 결속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7:00~12:00: 해체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 운반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 설치위치로 운반 및 전달
→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설치 작업 후 몇 달 뒤 해체 작업 수행함.
1시간 작업 중 50분 근무 10분 휴식(5시간 중 4시간 10분 작업, 50분 휴식)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운반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 적재 및 결속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 설치위치로 운반 및 전달
→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설치 작업 후 몇 달 뒤 해체 작업 수행함.
1시간 작업 중 50분 근무 10분 휴식(4시간 중 3시간 20분 작업, 40분 휴식)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비계 기공(비계해체 및 설치 담당, 총 3명), 비계 조공(자재 운반 담당, 신청인 포함 총 2명)
○ 업무 분장: 비계 기공(총 3명)이 비계설치, 해체,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비계 조공(신청인 포함, 총 2명)이 비계운반, 전달, 적재, 결속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주장: 설치 시 7명(기공:4명, 조공(신청인포함):3명)이 1조(기공:2명, 조공:1~2명)으로 2개의 조로 나누어 작업을 했으며, 해체 시에는 4명(기공:3명, 조공 (신청인포함):1명)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설치 시에는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해체 시에는 5명(출력일보) (기공:3명, 조공(신청인포함):2명)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기타 특이사항:
-현재 기준으로 육군 병영시설현장의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시스템 비계 해체 및 설치 작업은 완료된 상태로 현장 조사가 불가했음.
-신청인의 동의하에 유사현장(설치와 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방문하여 시스템비계 작업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함.
○ 만보수: 유사현장 방문 조사 후 동일직종(비계조공)의 작업자에게 작업시간(7:00~16:00)동안 일평균 보행수를 제출받았음. (보행수: 10,395보, 20,562보 → 평균: 15,478보/일, 2064보/hr)
* 일평균: 1보 기준(60cm) x 15,478보 = 9.2km로 확인됨.
○ 근무이력
- 2019. 10. 6.~2019. 10. 9. 비계 설치자재 운반 및 전달작업 수행(일용근로이력 신고 된 사실 없으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함./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배우자 또는 동생의 통장을 사용함.)
- 2020. 9. 4.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수행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1. 16.)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8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②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③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 최종확인상병 : ①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②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③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가) 비계 설치 시 자재운반 및 전달(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비계 설치위치에 운반하고, 1~3층 높이까지 인력으로 들어올려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비계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설치위치(10m거리)까지 어깨나 등으로 지고서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과 운반해놓은 자재를 설치하는 2층과 1층에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받아서 설치 자재를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나) 비계 해체 시 자재운반(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립된 비계를 해체하면 해체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비계해체 시 최상단(3층)에 있는 비계부터 해체하면 2층과 1층에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위에서 해체한 자재를 내려주고 순서대로 받아서 자재를 전달하는 작업과 전달받은 자재를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 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다) 해체 시 자재적재 및 결속(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해체된 발판과 수직재, 수평재를 엇갈리게 쌓아서 반생으로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해체된 자재를 종류 별(발판, 수직재, 수평재)로 엇갈리게 쌓은 뒤, 반생을 자재의 중간에 넣어 한번 감아주고, 양 끝을 꼬아 준 뒤, 컷팅기로 자르고 시누를 이용하여 끝부분을 5번 꼬아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함.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0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03일의 건설현장(잡역부 및 비계공) 직력, 그리고 총 40일(2011, 2014, 2017년)의 제조업체 생산 보조 업무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8년 1개월(2003-2020년)의 택시 운전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3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2014-2020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170-200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비계공(시스템비계)으로, 수행업무는 1) (설치)자재 운반 및 전달 작업, 2) (해체)자재 운반 작업, 3) (해체)자재 적재 및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작업 내용
- (설치)자재 운반 및 전달 작업 - 자재(수직재 6-12kg/개, 수평재 2-4kg/개, 여러개를 동시에 운반함)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등짐 또는 어깨 운반) 작업 장소로 운반/적재한 뒤, 설치 작업자에게 1개씩 전달하는 작업.
- (해체)자재 운반 작업 - 타 작업자로부터 해체된 자재를 전달 받으면, 인력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해체)자재 적재 및 결속 작업 - 자재 종류별로 적재한 뒤, 철사를 이용하여 묶는 작업.
2)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0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03일의 건설현장(잡역부 및 비계공) 직력, 그리고 총 40일(2011, 2014, 2017년)의 제조업체 생산 보조 업무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8년 1개월(2003-2020년)의 택시 운전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3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2014-2020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170-200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2020년 9월 4일 비계 해체 작업 현장에서 파이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수상하였고, 9월 6일 ○○ 진료 및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비계공(시스템비계)으로, 수행업무는 1) (설치)자재 운반 및 전달 작업, 2) (해체)자재 운반 작업, 3) (해체)자재 적재 및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 자재 취급(lifting and carrying)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9. 28. :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6. 3.~6. 4. :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11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부대 관사(기숙사) 시스템 파이프 해체작업 중 어깨에 파이프를 메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에 무릎을 다쳐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103일간 건설현장 보통 인부 및 시스템비계해체 업무를 하였고, 약 8년간 택시업무, 1년 5개월간 식당조리보조 업무 등을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 확인자료와 진술서 등에서 확인된다.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취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체부담이 되는 작업에는 간헐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빈도나 강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 상태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퇴행성변화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만성 불안정성’,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