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098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4. 15. ○○○○의 용역회사에 입사 후 2002. 12. 1. ○○○○ 근로자로 직접 고용되었다. 계속 시설관리원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침목 운반 및 교체, 분니 제거, 자갈다지기, 레일 교환 등의 업무 수행하였다. 취급하는 자재와 장비들이 상당한 중량물로 허리 부위에 치명적 부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의 철로변 시설관리 업무 수행하고 있다. 2006년 1월에 업무 중 추락으로 2007년에 산재 승인받았고, 2011년에 재요양 승인받았다. - 부상발병일 당시 근무지는 ○○업소였다. 주로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곡괭이로 철로변 자갈을 치거나 삽으로 철로변 자갈을 퍼내는 작업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자 업무상 중량물취급이 많은자로, 상기병명으로 내원하여, 상기부의 여러 차례의 술적가료 및 재활, 약물가료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가료 요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경병증 및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계속적인 추시관찰 및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병력 및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7년 10월에 치료받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신청함 : 요추4-5번, 요추5번-1번은 2006년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다수 치료 병력 있음. 요추3-4번은 2017년에 Foraminotomy & disectomy(Lt.), 2018년에 Disectomy & partial hemilaminectomy(Rt.) 받았음. : 3년전 시점에서 질병 발생 확인이기에 2017년 전후 MRI 소견 및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음. 확보된 가장 이전의 MRI는 2008년 2월 시행한 것이며, 요추3-4번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 소견 확인되었음. 이후 반복적으로 시행한 요추부 MRI(2011, 2016, 2017)에서 악화소견 확인하지 못하였음. : 과거 MRI소견 및 병력을 고려할 때 ‘요추 제 3-4 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었음.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2008년 이후 악화소견 확인되지 않았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 2017-10(Foraminotomy & disectomy, L3/4 Lt), 2018-11(Disectomy & partial hemilaminectomy. R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도, 궤도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5년 6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02.04.15. ~ ○ 담당업무 : ○○○○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철도, 궤도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 -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시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을 수행함. 침목 교환 하는 날은 침목 교환만 8시간 수행하고, 도상 자갈 정리하는 날은 도상 자갈 정리만 8시간 수행, 분니 제거하는 날은 분니 제거만 8시간 수행, 레일 교환하는 날은 레일 교환만 8시간 수행함 - 침목 교환 작업: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 -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헌침목 끌어내기-바닥자갈 고르기-신침목 삽입-도상자갈 쳐넣기-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도상자갈 긁어넣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도상자갈 정리 작업: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레일 들기. 경우에 따라)-도상 다지기-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긁어넣기) - 분니 제거 작업: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분니 제거-도상자갈 되메우기-도상 다지기-도상자갈 정리 - 레일 교환 작업: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도상자갈 긁어내기-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구레일 밀어내기-신레일 밀어넣기-(레일 절단, 경우에 따라)-레일 천공-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도상자갈 정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동료직원, 기타(168~186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요추 제 3-4 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 최종확인상병: 요추 제 3-4 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 침목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선로의 침목이 부식, 손상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침목 교환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스파이크 뽑기, 체결장치 해체: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코일스프링크립을 쳐서 코일스프링크립을 제거함. 임팩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의 스파이크를 뽑음.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준 후 침목과 레일 사이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빼냄 * 헌침목 끌어내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굽히며 헌침목의 한쪽 끝을 내리찍어 고정한 후 비터자루를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부분은 빠루를 헌침목에 대고 비터가 찍힌 방향으로 밀어줌. 레일과 자갈 사이에 껴서 잘 안 빠지는 부분은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침목 윗부분을 내리친 후 마저 헌침목을 철로 밖으로 끌어내줌. * 바닥자갈 고르기: 헌침목을 빼낸 곳에 남은 자갈을 삽으로 퍼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퍼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신침목 삽입: 신침목의 양 끝 부분에 각각 목침목 캐치 1개와 목도 1개를 걸음. 4인 1조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목도를 목과 어깨 윗 부분에 걸치고 한손으로 목침목 캐치와 연결된 줄을 잡음. 그 상태로 일어서서 이동하여 신침목 앞부분 일부를 헌침목이 빠진 곳으로 밀어넣음. 3인 1조로 2인은 신침목의 앞부분이 걸린 목도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1인은 신침목의 뒷부분를 등지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다리 사이로 신침목을 잡고 선로를 향해 밀어넣음 * 도상자갈 쳐넣기: 신침목과 레일 사이에 베이스플레이트를 놓은 후 2인이 신침목을 걸은 목도를 양팔로 잡아 위로 들어올림.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신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음. 체결장치 체결, 스파이크 박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신침목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침목천공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 침목에 구멍을 뚫음. 쪼그려앉아 뚫린 구멍에 스파이크를 넣은 후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망치로 살짝 쳐줌. 양손으로 임팩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스파이크를 침목에 박음. * 도상자갈 긁어넣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도상자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도상자갈의 불규칙한 분포로 선로의 틀림(고저, 방향, 수평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상자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함. 도상자갈 정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비틀림), 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레일 들기(경우에 따라): 침목 아래 부분의 자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유압잭을 레일과 자갈 사이에 놓고 양손으로 유압잭 봉을 잡고 여러 번 아래로 눌러서 레일을 살짝 위로 올려줌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치거나 핸드타이템퍼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다짐.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작업 - 작업내용 : 분니란 열차 압력으로 선로 밑에서 분쇄된 자갈이 물과 혼합되어 도상표면으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궤도침하와 궤도틀림 등을 유발하여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4-5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분니 제거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분니 제거: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선로의 자갈을 내리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혹은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선로의 자갈 속을 파헤쳐 물과 혼합되어 있는 자갈 가루를 파내어 분니 제거함. * 도상자갈 되메우기(쳐넣기 및 긁어넣기): 양손으로 삽을 잡은 작업자들이 침목 밑으로 자갈을 쳐넣거나 침목 아래와 주변으로 자갈을 긁어넣음.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넣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도상 다지기: 긁어넣은 자갈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양손으로 비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자갈을 내려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레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레일이 훼손, 마모되어 열차의 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5-8인의 작업자가 아래 기술한 다양한 작업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다양한 역할을 돌아가며 작업함. 레일 교환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도상자갈 긁어내기: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침목 위와 침목 주변의 자갈을 긁어냄. 혹은 2-3인 1조로 가래를 잡은 사람은 가래(삽)을 잡고 밀며 자갈을 긁어내고 나머지 1-2인은 가래(삽) 끝에 달린 줄을 양손으로 잡아당김. * 이음매판 및 체결구 해체: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레일과 레일 사이를 고정하는 이음매판의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은 해머를 체결구 부분으로 내리쳐 체결구 해체 * 구레일 밀어내기: 3-4인 1조로 하여 구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구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밖으로 밀어냄. * 신레일 밀어넣기: 3-4인 1조로 하여 신레일 옆으로 일렬로 서서 각자의 빠루를 신레일 밑부분으로 넣은 후 들어올리며 레일을 선로 쪽으로 밀어넣음. * 레일 절단(경우에 따라): 밀어넣은 신레일을 연결부위의 길이에 맞도록 절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을 절단함. * 레일 천공: 쪼그려앉아 절단한 레일과 연결할 레일에 구멍을 뚫어줌. * 이음매판 및 체결구 체결 :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여 레일과 침목, 베이스플레이트의 끝을 맞춤. 베이스플레이트에 코일스프링크립을 걸어줌. 발로 베이스플레이트를 밟고 팸플러로 코인을 건 후 몸쪽으로 잡아당겨 체결장치 체결함. * 도상자갈 정리: 침목 위나 레일 등 선로 주변의 자갈을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 ○ 사업주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 당시 휴직기간으로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조사자 의견 - 모든 작업에서 허리 굴곡/신전과 좌우 회전(비틀림)/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발생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1. ○ 2009.04.18.-2009.05.01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0.06.26.-2011.06.25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1.07.07.-2012.03.17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2.07.27.-2013.01.09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4.03.20.-2015.03.14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5.03.27.-2016.03.26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6.04.02.-2017.03.31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7.04.03.-2017.10.24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5.02.14.-2015.04.25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6.06.23.-2016.09.22 S3351 2015.06.12.-2015.06.27 S336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6.07.06.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 2015.10.09 M5457 요통, 요천부 2017.02.21.-2017.02.23 M5497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 2017.03.08.-2017.09.05 M961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2017.04.01.-2017.10.20 M4807 척추협착,요천부 3. ○교 △△△ 2016.10.26.-2016.12.28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16.10.18.-2016.10 19 M8705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4.□□ 2016.12.05.-2017.09.28 M961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97㎏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의 철로변 시설관리 업무 수행하고 있다. 주로 철로변의 도상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곡괭이로 철로변 자갈을 치거나 삽으로 철로변 자갈을 퍼내는 작업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 4월부터 약 15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침목 교환, 도상 자갈 정리, 분니 제거, 레일 교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로 철로변의 자갈정리, 침목교환, 분니제거, 레일교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곡괭이, 삽, 임팩트(20.4kg) 등을 사용한다. 작업 특성 상 지렛대를 이용한 순간적인 힘과 밀기 당기기, 기타 중량물 작업과 고중량 공구 사용에 따른 요추부 부담 작업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7년 진단당시 상병이 일부 확인되었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