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요추간판 탈출증 , 좌측/급성 요추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099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급성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린넨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린넨을 수거하는 업무를 일 3회 실시하며, 동료 근로자가 휴무인 경우 7개 병동의 린넨 수거도 동료 작업자와 병행하였는데, 수술실, 영상의학과, 본관 2층 외래진료, 심혈관촬영실에서 린넨을 수거하여 린넨실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가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햄퍼주머니로부터 린넨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햄퍼주머니의 깊이기 깊어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고 비틀어져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28. ○○ ○○○○ - 일주일 전부터 요통 있었는데, 어제 차에서 내리다 삐끗한 후 더 아프다.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다. 허리 구부리기 힘들다. no leg pain, 어제 응급실 내원함. ○ 2020. 10. 5. ○○ ○○○○ <MRI 판독> ① disc extrusion L2-3, Lt. : ruptured disc with sequestrated Lt. foraminally. ② mild disc protrusion, L4-5, Rt. central. 2) 주치의 소견 - 요추간판 탈출증, 제2-3 요추간 좌측 - 통원 34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환자 MRI 검사에서 제2-3번간 요추의 급성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8. 31. ~ 2020. 7. 9.(2년 10월) 안내, 고용보험 - 2020. 8. 1. ~ 2020. 10. 7.(2월) 린넨수거,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2. 28. ~ 2000. 10. 11.(7월) 방사선사, ○○, 고용보험 - 2005. 9. 1. ~ 2005. 9. 30.(1월) 여론조사,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 2014. 7. 16. ~ 2015. 1. 19.(6월) 세차, ○○○○○, 고용보험 - 2015. 5. 6. ~ 2015. 7. 4.(1월) 배달(페인트),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린넨 수거(4대보험 취득이력): 1개월 27일(부상발병일 기준) - 안내(4대보험 취득이력): 2년 3개월 9일 - 배달(4대보험 취득이력): 1개월 29일 - 세차(4대보험 취득이력): 6개월 4일 - 여론조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4일 - 방사선사(4대보험 취득이력): 8개월 15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린넨수거 - 수술실 등을 카트를 밀고 이동하여 린넨을 수거하여 린넨실에 적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린넨카트 이동 -> 린넨수거 -> 린넨실 적재 ○ 근무 인원: 3명(1명 재봉 주작업) ○ 업무 분장 - 1명 7개 병동 린넨수거 - 1명 1회 병동담당자와 7개 병동 린넨수거 후 재봉작업 - 1명(신청인) 수술실, 영상의학과, 본관 2층 외래진료, 심혈관촬영실 린넨수거(수술실 1일 3회 수거 그 외 부서 1일 1회 수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린넨 수거작업 - (작업내용) 린넨수거용 카트를 이동시켜 린넨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린넨수거용 카트의 손잡이를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당기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수술실, 영상의학과, 본관 2층 외래진료, 심혈관촬영실 등으로 이동작업을 실시함. ·햄퍼주머니에 담긴 린넨을 양측 손으로 일정량 잡은 상태로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 시키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반복하여 린넨 운반용 카트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영상의학과, 본관 2층 외래진료, 심혈관촬영실의 경우 비닐봉지에 담겨진 형태로 수거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린넨 수거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 중량) 351.4~403.1kg - (작업량) 수술실 일 3회 운반카트, 수술실 외 부서 일 11봉지(영상의학과 4봉지, 본관2층 외래 5봉지, 심혈관촬영실 2봉지).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도구) 린넨 운반카트 52.5kg, 높이 94cm, 깊이 70cm, 손잡이 높이 113cm, 햄퍼주머니 15.4kg ○ 린넨 정리 적재작업 - (작업내용) 수거한 린넨을 린넨실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수거된 린넨이 적재된 운반카트의 손잡이를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당기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이동시켜 린넨실까지 운반작업을 실시함. ·운반카트에 적재된 린넨을 양측 손으로 일정량 잡은 상태로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 시키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반복하여 롤테이너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영상의학과, 본관 2층 외래진료, 심혈관촬영실의 경우 비닐봉지에 담겨진 형태로 적재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린넨 정리 적재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 중량) 351.4~403.1kg - (작업량) 수술실 일 3회 운반카트, 수술실 외 부서 일 11봉지(영상의학과 4봉지, 본관2층 외래 5봉지, 심혈관촬영실 2봉지).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도구) 린넨 운반카트 52.5kg, 높이 94cm, 깊이 70cm, 손잡이 높이 113cm, 햄퍼주머니 15.4kg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정규 근무시간은 06:30부터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06:00부터 실질적으로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함. - 병동 린넨 수거 담당자가 휴가인 경우 7개 병동의 린넨 수거 작업을 1-2주에 1회 정도 병행하였다고함. 3) 발병 당시 관련 유선 확인 내용 ○ 2021. 1. 21. 신청인 유선확인 결과(심의 의뢰 기관) - 신청 상병 발생 당일 외상으로 인한 통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28. 근로복지공단 □□)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1) 제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2) 급성 요추염좌’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린넨 수거 및 적재 작업의 허리부위 신체 부담이 높음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실제 근무 기간이 약 2개월로 확인되는 점, 영상 검사 소견 상 급성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나 발병일이 근무 시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제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되며, 신청인의 작업 상 ‘급성 요추염좌’는 발생 가능한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급성 요추염좌’ 상병의 경우도 업무 중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대증적 치료 시행하였다고 진술함. ○ 2013년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회 ○ 2014년 -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7회 ○ 2015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3회 - M5447.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0cm, 7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린넨 수거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 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린넨 수거 작업을 약 1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 안내, 방사선사, 세차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린넨 카트를 이용하여 린넨 수거 작업, 정리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아 업무와 관련된 허리 부위 누적 부담이 낮은 점을 고려 할 때 신청 상병 ‘제 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급성 요추 염좌’는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중 요추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에서 개인 용무 도중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삐끗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 ‘급성 요추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급성 요추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