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0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6.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학교급식 조리 업무를 약 10년 3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 4. 6.에 입사하여 학교급식 조리 업무를 10년째 수행해오고 있으며, 근무경력, 업무내용,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손목과 팔꿈치 부위 등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는 반복적인 업무로 손목 및 팔꿈치 부담이 높다는 주장이다. - 학교 급식실은 대부분의 작업방법이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특히 장시간 서있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 신청인의 경우 대부부의 조리 및 배식, 설거지 업무가 손목과 팔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 손목, 팔꿈치 등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신청 상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음. ○ 신청인은 2010. 4. 6.부터 적용사업장인 ○○○○ 급식 조리원으로 2020. 7. 31.까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으며, 현재는 2020. 10. 17.까지 병가 중임. ○ 현재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병가 종료 후 부터는 인근 다름 초등학교로 출근할 예정임. ○ 재해발생일인 2019. 10. 19.기준으로 약 300명의 급식인원을 3명의 조리원이 모든 업무(전처리, 조리, 배식카 세팅, 마무리작업)를 병행 수행했으며, 입사 시부터 2018년 초까지는 600명의 급식인원을 4명의 조리원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초등학교 주변이 재개발로 인하여 이전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감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2020년 07월 0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모두 확인됨. 2020년 08월 07일 수술기록지 상 관혈적 단요수근신전건 봉합술을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② 2020년 08월 09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①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Rt. elbow series: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7월 7일 ○○○ 외래초진 기록지 - Rt. elb. pain. onset: 1sus, agg: 2달 occ.: 학교 조리사, 팔 많이 쓰심. - sports: 수영(코라나 때문에 못하심). - tx.: 동네 병원에서 ESWT, injec. 8~9ghl -> 호전 없음. - Sx.: 주먹을 쥐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 아파서 양치도 잘 안됨. (2) 2020년 8월 7일 ○○○ 수술 시행 - 진단명: Rt. elb. ECRB complete rupture - 수술명: open ECRB repai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0. 4. 6. ~ 2020. 10. 17, ○○○○, 학교급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 1월 ~ 2016. 1월(근무일수: 5일), ○○○○○(주), 마트 식품진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1월 ~ 2011. 6월(근무일수: 27일), ○○○○○, 행사안내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10월 ~ 2007. 10월(근무일수: 3일), △△△△△, (가방)판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학교급식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07:30 ~ 15: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음.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급식사업장. ○ 업 종: 초등학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명: ○○○(신청인과 친인척관계 해당 없음-순수 근로자). ○ 특이 사항: 학생 235명, 교직원 52명.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0.06., (이하 주소 생략), ○○○○ ○ 현장조사 내용: 영양사로부터 재해발생일(2019.10.19.기준)이전 1주간의 급식일지를 요청하여 제출 받음. ○ 기타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조리작업 중 조리실 출입허가가 조심스럽다는 학교 및 영양사의 의견으로 인하여 작업동영상 촬영은 생략하였음. - 2019년 까지는 학급배식을 하였으나, 2020.01.01.부터 조리실, 식당 등을 신축하여 식당배식을 실시하고 있음. - 신청인과 본원 면담 시 조리 작업동영상을 유사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 얻음.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공무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5:30(정상적인 출근시간 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함.) - 식사 및 휴게 시간: 식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준비작업: 각종 식재료 세척 및 썰기 등의 작업, 쌀 세척작업 ○ 주 작업: 밥 짓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국 만들기, 후식 만들기 ○ 배식 준비: 조리한 음식과 식판 등을 전용 이동 카트에 적재 후 덤웨이터에 상차 (※ 배식은 학급배식을 하며 2명의 배식카 세팅 전담인력이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조리실 청소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유사동영상으로 대체 ※ 신청 상병 ①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 ②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별도로 요양급여신청함) ※ 확인된 상병: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 신청자의 작업량은 학교 영양사에게 제공받은 급식일지(2019.10.17.)의 식수인원(학생 235명+교직원 52명) 287명과 식자재의 양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자의 작업공정은 준비 작업(-식재료 전처리), 주 작업(밥 짓기, 메뉴 만들기), 배식준비(음식소분 및 이동카트 상차), 마무리 작업(-설거지, 주방청소)으로 구분되어 1주일 주기로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함. ※ 식수인원(2019년 10월 17일) - 총원 중식 287명(1학년 36명, 2학년 38명, 3학년 36명, 4학년 40명, 5학년 34명, 6학년 51명, 교직원 52명 등). 1) 준비작업 - 식자재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출근 후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쌀, 야채, 고기 등)의 세척,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5, 87cm), 조리대(85cm)에서 수행하며,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의 반복,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3인1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2) 주 작업 - 메뉴 만들기 ○ 작업내용: 밥, 국, 반찬 만들기 ○ 작업방법: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들기, 국솥에서 국을 만든 후 반찬 바트와 국 배식 통에 소분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의 반복,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3인1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3) 배식준비작업 - 소분 및 이동카트 상차 ○ 작업내용: 완성된 음식을 전용 용기에 소분 후 이동카트에 상차 ○ 작업방법: 소독고에서 식판, 수저 등을 육안 위생검사를 한 후 이동대차에 상차 및 완성된 음식을 각 반의 인원수에 맞게 전용 용기인 바트, 국통 등에 소분(밥은 완성된 밥 판을 그대로 상차)하여 이동카트에 상차하고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각 층의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밥, 반찬, 국, 식판 및 수저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이동카트에 상차함.(카트에서 상차된 음식 용기, 식판 등은 배식 전담 인원이 하차 및 배식 카에 세팅을 하고 다시 빈 이동카트를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조리실까지 내려줌)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의 반복,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3인1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4) 마무리 작업 - 주방청소, 설거지 ○ 작업내용: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후드,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카, 솥, 식판, 수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후드 등을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의 반복,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3인1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0년 4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약 9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2019년 10월경부터 팔꿈치의 통증이 발생,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이후 호전 악화 반복되어 2020년 7월 ‘○○○’을 방문,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상병 진단 받은 후 2020년 8월 7일 수술적 치료(관혈적 단요수근 신전건 봉합술) 시행함. ○ 직신청자의 주 업무는 초등학교의 급식 조리 업무로 조리를 위한 전처리, 조리, 마무리 설거지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며 절단 작업 및 조리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내회전/외회전, 썰기 동작 등의 반복작업이 발생하여 작업의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학교 급식 조리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9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급식 조리 작업의 신체 부담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전체 근무 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2019. 10. 19. ~ 12. 6. △△, 외측상과염. ○ 2019. 12. 9. ~ 12. 18. ○○○○, 외측상과염. ○ 2020. 7. 7. ○○○, 외측상과염(입원 2일).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 4. 6.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학교급식 조리 업무를 약 10년 3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약 10년 3개월의 학교급식조리업무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 팔꿈치의 내외회전 및 굽히기 등의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전근 기시부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