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팔꿈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1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테니스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리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며 왼쪽 팔꿈치 통증이 심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1년 3개월간 육수소분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함(조리 업무는 총 3년 10개월임) - 일일 1회 75L 육수 통에 담긴 육수가 약 30L 남았을 때 3리터 계량컵으로 1회 소분작업 시 2초 내외로 약 40회 빠르게 퍼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육수를 소분하는 작업이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 조리작업 시 약 300인분(2인 작업)의 전처리 칼질과 윅질을 하는 것이 주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근로복지병원 ○○ 특별진찰) ○ 진료일자 : 2020. 11. 17 - S> both elbow pain - O> td @ lateral ,aspect * LT ELBOW MRI no abnormal signal change on common extensor , flexor tendon no abnormal signal change on bone marrow no abnormal signal change on muscle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10. 29.) - 질병명: 테니스팔꿈치 - 사기 환자 팔을 많이 쓰는 직업 가진 분으로 왼쪽 바깥쪽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 시행한 x-ray, 초음파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사기 진단 하에 향후 약 21일간의 안정, 외래 추적관찰 치료요합니다.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1:00 ~ 22: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14:30 ~ 16:30(점심시간 포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1. 12~2005. 4 □□□□, 조리, 본인진술 ○ 2006. 2~2007. 9 △△△△△, 조리, 본인진술 ○ 2007. 9~2007. 12 ◇◇◇◇◇, 조리, 본인진술 ○ 2008. 1~2008. 8 □□□□, 조리, 본인진술 ○ 2008. 1. 1~2008. 3. 25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0. 5~2010. 12 ○○○○○, 조리, 본인진술 ○ 2011. 7~2012. 1 ♡♡♡, 조리, 본인진술 ○ 2012. 4. 23~2012. 8. 24 ♧♧♧♧, 조리, 산재보험/국세청 ○ 2012. 11. 30~2013. 3. 31 ♡♡♡ □□(임대), 조리, 산재보험/4대보험/국세청 ○ 2015. 5. 18~2015. 6. 20 (주)♧♧♧♧♧, 일용근로내역 ○ 2015. 12~2016. 5 ♧♧♧♧♧, 조리, 본인진술 ○ 2016. 2. 1~2016. 2. 29 ♧♧♧♧♧, 조리, 일용근로내역 ○ 2016. 6~2017. 5 ♧♧♧♧♧, 본인진술 ○ 2017. 9. 6~2019. 3. 1 ○○○○○ △△△, 조리, 산재보험/국세청 ○ 2019. 8. 1~2020. 10. 31 ○○○○ ○○○, 조리, 산재보험/국세청 ※ 조리업무 총 12년-객관적 자료상 3년 10개월, 본인진술 8년 2개월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베트남 음식 (쌀국수, 볶음밥, 반미, 분짜, 나시고랭, 팟타이 등) 조리 ○ 작업인원: 4명 (신청인 주방장1명, 보조 직원 3명) ○ 작업공정: 육수소분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방문: 신청인이 ○○○○ ○○○에서 ◇◇◇◇으로 근무지 변경으로 신청인 및 사업주와 업무관련성 조사 진행 하였음. (○○○ 주방과 ◇◇◇◇ 주방의 큰 차이는 없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인정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2019년 5월 상품 매출내역, 상품발주량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출하였음 ○ 식수인원 산정: 2020년 5월4일 ~ 5월 18일 까지 상품별 매출내역 (Liqor, soft drink 등 맥주 및 음료는 제외하였음) ○ 식수인원 : 97.6인분/일일(1인작업) - 매출 수량 합계(2929인분) ÷ 15일 = 195.27인분/일일(2인작업) - 195.27인분/일일 ÷ 2인작업 = 97.6인분/일일(1인작업) 가) 육수소분작업(동영상. ○○○○○ ○○○_육수소분작업) ○ 작업내용 - 육수를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뜰채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육수를 퍼올린 뒤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국통에 육수를 쏟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수포함 1국자(2.3kg), 뜰채(0.8kg) ○ 총 취급 중량 - 40.02kg/일일(1인 작업) - 육수포함 1국자(2.3kg) × 17.4회(옮김) = 40.02kg/일일 ○ 육수통 높이 : 97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육수통 1회 소분 작업 수행.(1인 작업) - 육수통 1회 소분 작업 시 17.4회 옮김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75L 국통이 약 40L정도 남았을 때 소분작업 실시함 - 육수를 소분하는 작업은 동작이 빨라야한다고 신청인은 주장 나) 전처리작업(동영상. ○○○○ ○○○_전처리작업1,2)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상태로 양파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주관절 굴곡-내회전하여 칼을 붙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3kg) 감자(20kg), 양배추(8kg), 깐대파(10kg), 팽이버섯(5kg), 깐양파(10kg), 청고추(10kg), 청양고추(10kg), 청피망(10kg), 당근 (10kg), 가지(5kg), 애호박(8kg) 등 ○ 전처리대 높이 : 82cm ○ 작업량 - 일일 평균 97.6인분 칼질 작업 수행(1인 작업) - 평균 1인분 칼질 시 약 10초 소요 다) 조리작업(동영상. ○○○○ ○○○_조리작업1,2) ○ 작업내용 -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상태로 웍을 붙잡아 고정한 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국자를 잡아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음식을 볶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웍 무게(1.3kg) ○ 조리대 높이 : 81cm ○ 작업량 - 일일 평균 97.6인분 조리 작업 수행(1인 작업) - 평균 1인분 윅질 시 약 30회 작업 수행. - 평균 1인분 조리 시 약 3분 소요. ○ 참고사항 - 조리 업무는 신청인 볶음요리 50%, 주방보조 쌀국수 50% 비율임. 라) 청소작업(동영상. ○○○○ ○○○_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환풍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상태로 세제를 잡아 환풍구에 분사한다. -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손걸레를 잡고 좌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환풍구를 닦는다. -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솔을 잡아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닥솔, 손걸레 ○ 작업량 - 환풍구 및 조리실 1회/일일 바닥 청소 작업 수행(1인 작업) - 조리실 약 8평/일일 면적 청소 작업 수행 - 1회 청소 시 약 1시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2. 31.)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좌측 팔꿈치의 MRI 검사를 시행하였음. 최종적으로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재해 시점 이전 좌측 팔꿈치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수행 중인 업무의 대부분이 상지의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반복성이 높은 작업들로 확인됨. 육수 소분 작업 시 일일 17회 정도 좌측 주관절 굴곡한 정적 자세 유지함. 특히 일일 6시간 정도의 조리 작업 중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반복하는 웍 작업은 좌측 팔꿈치 부위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좌측 팔꿈치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신청인의 조리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10개월임. 증빙은 불가능하나, 신청인은 12년 이상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 ○ 신청인은 조리사 업무를 3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전체 업무 중 70% 이상 좌측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 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의무 기록 및 정형외과 다학제를 통해 신청 상병 확인 결과, 좌측 팔꿈치의 경우 뚜렷한 외상과염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8. 5. 31.~2018. 6. 1. ○○○(2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명증 아래팔 ○ 2019. 5. 4.~2020. 5. 23 ○○○○○(12회), 아래팔의 상세불명 손상 ○ 2020. 6. 9.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6. 10.~2020. 6. 11.(2회),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 6. 10. ○○○○○, 척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 6. 20 ○○○, 외측상과염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7㎝, 체중 71㎏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실내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 등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테니스 팔꿈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2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약 3년 10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좌측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테니스 팔꿈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