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11. 12. 동 사업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되어 환자 간호처치 중 2020. 12. 2. 코로나 19 감염되었으며, 2021. 1. 6.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간호기록, 2020. 12. 3.) - 주 증상: 무증상 - 속초에서 오신 분으로 11/13부터 직장에서 코호트격리 중에 12/2에 코로나 확진받고 금일 본원 입원함. ○ 진료기록(○○○○○ 퇴원요약지, 2020. 12. 21.) - 주 호소: covid 19 infection - 요약: 폐렴 소견 보여 폐렴 치료 후 호전됨. 국가에서 정한 퇴원기준에 따라 퇴원함. 증상 악화 시 바로 내원하시도록 설명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2. 28.)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소견 보여 폐렴 치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코로나 확진 확인되고, 근무 중 코로나 환자 접촉 확인되어, 상병과 직업과의 관련성 인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 3. 9.~2020. 12. 2. ○ 직종: (243) 간호사 ○ 담당업무: 간호 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3교대) ○ 근무시간: 07:00~16:00 / 13:00~22:00 / 22:00~07:00 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 진단검사 사유 - 집단시설 일제 검사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관계: 직원) - 집단발병 관련: 유(요양시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의무기록, 강원도속초시보건소 사례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3. 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 코호트 격리되어 근무 중이던 2020. 12. 2. 집단시설 일제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점, ○○○○○의 사례조사서상 추정감염경로가 확진자인 직원 접촉 및 요양시설 집단발병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