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3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까지 전동차 정비, 주행장치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약 26년 가량 전동차 정비 업무, 장비관리업무,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신경뿌리병증에 의한 경추통
2)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상 제5-6경추간 수핵의 팽윤, 추체의 골극형성등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시 ~ 13시)
2) 업무흐름도 및 작업내용
○ 재해발생기준일 담당업무: 주행장치 견인전동기 점검, 정비, 시험 등(2019.01.07. ~ 현재)
○ 개요(신청인 진술서)
- 전동차 정비직의 주요업무는 중정비검사 공정계획에 의거 정기적(18일~21일)으로 입창되는 전동차를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량물인 각 기기의 탈ㆍ부착과 분야별 각종 기기의 취거ㆍ취부, 각종 관련 부품 등의 분해ㆍ세척 후 정비(수선, 교환) 시험, 검사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분해ㆍ조립시 작업자가 중량물인 여러 부품들을 손으로 직접 취급하여 분해ㆍ조립, 운반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굽혔다 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등 무리한 동작을 반복 시행과 불안정한 자세 및 부적절한 자제 등의 악조건 속에서 목, 어리, 어깨, 팔, 다리 등의 신체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격무 부서임
○ 작업내용
-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 등 -> 기어커플링 분해, 점검, 조립 등 -> 각종 부품류 및 베어링 분해, 점검, 조립 등 -> 부품류 세척, 건조 및 그리스 제거, 주입 등 -> 커버 및 고정자, 회전자 분해, 점검, 조립 등 -> 전동기 무부하 시험, 측정 및 검사 등
3) 세부 작업내용
가)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 등 작업
○ 작업자세
- 전동차 대차를 하부에 쪼그려 앉아 구부린 자세
- 대차틀 상부에 올라서 구부린 자세
- 선자세로 크레인 운전
- 앉은자세로 지게차 운전
- 구부린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 구체적 작업내용:
- 전동차가 입창되면 차체와 대차틀을 분리하고 견인전동기 분리를 하려면 대차틀 상,하부의 체결 볼트 해체 시 불안정한 자세로 망치, 정,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등으로 해체하고 크레인, 지게차를 이용 견인전동기를 작업대로 이동 안착시켜 중정비 작업을 진행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 등)작업은 2일(18시간) 소요
나) 기어커플링 분해, 점검, 조립 등 작업
○ 작업자세:
-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 앉았다 섰다하는 자세
- 구부린 자세
- 앉은 자세
- 선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부품세척기, 커플링착탈기, 건조기, 그리스주입기, 유도가열기, 유압펌프
○ 구체적 작업내용:
- 기어커플링의 조인트, 슬리이브, 체결볼트를 제거한 다음 슬리이브를 분해하고 커플링을 착탈기로 분해하고 세척, 건조 및 점검, 부품교환 등 작업을 수행함
- 모든 작업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작업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기어커플링 분해, 점검, 조립 등)작업은 3일(24시간) 소요
다) 각종 부품류 및 베어링 분해, 점검, 조립
○ 작업자세:
-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 앉았다 섰다하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앉은 자세
- 선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베어링 분해조립기, 부품세척기, 건조기, 유압잭, 각종부품분해조립지그, 유도가열기
○ 구체적 작업내용:
- 견인전동기의 각종부품류의 체결볼트를 제거한 다음 각종 부품류, 하우징을 분해하고 장비 및 지그를 이용 베어링을 취거하여 분해하고 세척, 건조 및 점검, 부품교환 등 작업을 수행함
- 모든 작업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작업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각종 부품류 및 베어링 분해, 점검, 조립 등)작업은 4일(32시간) 소요
라) 부품류 세척,건조 및 그리스 제거, 주입 등
○ 작업자세:
-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 앉았다 섰다하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구부린 자세
- 앉은 자세
- 선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부품세척기, 세척용 지그, 건조기, 그리스제거 주입기
○ 구체적 작업내용:
- 분해된 각종 부품류를 그리스,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부품세척기로 세척한후 건조과정을 거쳐 점검 확인, 부품교환 등의 작업 후 그리스 주입기로 규정량의 그리스를 주입함
- 모든 작업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작업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부품류 세척, 건조 및 그리스 제거, 주입 등)작업은 3일(24시간) 소요
마) 커버 및 고정자, 회전자 분해, 점검, 조립
○ 작업자세:
-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 앉았다 섰다하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구부린 자세
- 앉은 자세
- 선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그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부품세척기, 건조기, 회전자 고정지그, 회전자받침대, 국소배기장치
○ 구체적 작업내용:
- 견인전동기의 체결볼트를 제거한 다음 커버를 분해후 크레인 회전자 고정지그를 이용 고정자에서 회전자를 분해하여 에어 등으로 먼지, 이물질을 제거, 세척, 건조과정을 거쳐 중정비 작업을 함
- 모든 작업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작업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커버 및 고정자, 회전자 분해, 점검, 조림 등)작업은 3일(24시간) 소요
바) 전동기 무부하 시험, 측정 및 검사 등
○ 작업자세:
-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 앉았다 섰다하는 자세
- 구부린 자세
- 앉은 자세
- 선 자세
○ 설비 및 사용도구:
- 크레인, 지게차,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라쳇렌치, 망치, 정, 오시로스코프, 메가테스터기, rpm게이지, 청진기, 온도계, 무부하시험장비
○ 구체적 작업내용:
- 견인전동기에 무부하로 전압을 인가하여 1500rpm을 일정시간 유지하고 발열, 진동, 이상 소음 등을 확인하고 속도센서파형측정 및 절연 저항측정으로 이상유무 확인과 최종 점검 확인 검사를 마치면 전동차에 상차를 함
- 총검사 기간 18일 중 해당(전동기 무부하 시험, 측정 및 검사 등)작업은 3일(24시간) 소요
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 지하철 정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약 26년 이상임. 작업과정에서 목 자세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로 발생한 상태는 아닌 퇴행성이며, 탈출의 정도, 척추의 퇴행성 정도를 볼때 업무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로서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도로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병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당시 사고로 인해 목증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별로 없고 당시 목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도 부족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에서 2013.04.30. ~ 2013.05.02. ‘요통,요추부(M5456)’으로 치료 받은 사실, ○○에서 2015.06.22. ~ 2015.06.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사후 약 26년 가량 전동차 정비 업무, 장비관리업무,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3년 11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동차 정비업무, 주행장치 견인전동기 분리 및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1993년 11월 입사 후 약 26년 가량 전동차 정비업무 및 부품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대부분의 부품정비작업이 쪼그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루어지며, 목을 젖히거나 숙이고 비트는 등 경추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