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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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4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1. 7.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선박 외판 취부작업 및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2. 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9. 1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 11. 7. ㈜○○○○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건조부에서 선박 외판 취부작업 및 용접 작업을 주 업무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은 도크장 안에서의 작업이 주 작업이며 다른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과 용접 취부 작업등이 병행 작업되고 있어 지속적인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특히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 전에는 없었던 피부염증이 입사 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2017. 11월경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증상이 호전되기보다 더욱더 심해져 2020. 2. 18. 피부과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세호전 없어 전문병원 내원하여 치료하게 되었고, 첩포검사 결과 니켈 성분 반응이 최고 수치에 이르러 2020. 7. 27. ‘업무상 녹 제거 및 용접취부 그라인더 작업과 주위의 다른 선박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의 금속 알레르기 영향’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유해한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2. 18.)
- 금속 알러지...예전부터...있었다 함.
- 2달 전..금속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 mast check 다음에
○ 진료기록(○, 2020. 7. 21.)
- 피부염, 상체 위주
- 금속 알레르기
- 2019. 12부터 그라인더 작업 위주로 바뀜. 이마에서 발진 시작 → 상체
- 사진: pustule papules
- 피부과에서 모낭염, 옴 약 처방받아도 안 낫는다.
- □□□: 레바큐어정, 독시엔디정, 토피솔 데스오웬 7일: 2020. 4. 10.
- □□□: 독시엔디정, 알레리스정, 가스터정, 코디케어로션 7일: 2020. 4. 10.
- ○○○: 소론도정, 베포스티비정, cime, 데타손연고, 리도멕스크림
- ○○○○ 첩포검사 안함
- □□ 태닝하고 나서 다소 호전
- imp) R/O ACU, folliculitis
※ 2020. 7. 23. 첩포검사 실시
○ 진료기록(○, 2020. 7. 27.)
- patch test: Ni 3+, vesicle → oozing +: 2020. 7. 23.
나. 주치의사 소견
○ 산재보험 소견서(□□, 2020. 9. 15.)
- 현재의 병력 및 임상소견, 알레르기 첩포검사(니켈에 강양성 소견) 미루어 보아 니켈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의증으로 생각됩니다.
○ 진단서(○, 2020. 7. 27.)
- 상기 환자는 첩포검사에 Ni에 대하여 강양성 3+(수포+, 삼출물+) 나타나 니켈(금속)에 의한 접촉성피부염이 강한 상태입니다.
다. 자문의사 소견
○ 니켈첩포 시험에서 양성을 보인 소견으로 보아 신청 상병인 접촉피부염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상의 경과로 보아 신청한 요양기관에 통원한 기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질환으로 요양기간 동안에 계속 금속의 노출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환경에서의 취업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 소견
○ 첨부된 임상 사진은 알레르기 물질에 직접 접촉되었을 때 유발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지만 환자가 니켈에 강한 첩포검사 양성 결과를 보인 점, 작업 환경에서 니켈에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주로 니켈 분진에 공기 노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비전형적인 전신 발진의 양상으로 전신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켈은 만성적이고 비전형적인 전신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전신성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니켈 첩포 검사에 강양성을 보이는 경우 위음성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감작은 지속적, 반복적 노출에 의하여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수년 간 이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감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입사 전부터 있었는지, 입사 후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현재의 피부 질환이 니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소속부서: 건조2부 건조2팀
○ 입사일자: 2001. 11. 7.(발병일까지 18년 3개월 12일 근무)
○ 직종: 취부
○ 담당 업무: 선박 외판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
- 선박 개선면 그라인더 후 취부작업 수행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당 10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과거 직업력
○ 없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8월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 받았으며 2020년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수행한 첩포검사에서 니켈에 대해 양성 반응이었음.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은 일정기간의 감작기간 후에 재노출 시 발생하거나 증상이 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처치가 없다면 유사 노출 시에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첩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니켈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출이 가능하고, 시계, 허리띠 등의 금속 악세사리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함. 그러나 2001년 입사하여 2019년 최초 진료를 받을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2010년부터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한 피부질환에 대한 수진내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감작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상 노출로 인한 감작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기간임. 또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이라면 최초 진단을 받은 2019년경 이전과는 다른 자극성 유해요인에 노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진술상 그런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됨. 2001년 이후 처음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 2019년이고 첩포검사는 위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 가능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작업 내용
○ 2001. 11. 7. ㈜○○○○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건조부에서 선박 외판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을 주업무로 근무하고 있음.
○ 선박 외판 작업은 고소차를 이용하여 도크장 내 선박의 외판에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판 취부작업은 개선면(철판표면)에 녹이 발생하면 그 부위 녹을 제거하고 그라인더 작업 후 외판에 용접 취부작업을 실시함.
○ 취부 전 그라인더 작업량은 20%, 외판에 발생한 오작으로 인한 그라인더 작업 10%, 용접취부작업 70%의 비율로 작업 수행함.
○ 작업환경은 도크장 안에서의 작업이 주 작업이며 다른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과 용접 취부작업등이 병행 작업되고 있어 계속적인 유해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함.
라. 노출형태 및 보호장구 사용 여부 등(사업장 작성 확인서)
○ 노출 형태: 공기 중 비산 추정
○ 노출 부위: 얼굴, 목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방진 마스크, 보안경 외 없음(비 사상공)
○ 근무 환경: 실외 100% 작업
마. 보험가입자 의견: 인정
○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 사용실적이 없으나 (기타 개인정보 생략)(○○○○○)제품을 주변 작업장에서 일정량 사용 중임.
○ 선박도크 건조과정에서 신청인 인근(20~30MR) 니켈 함유 용접봉 사용 중이며 용접봉 사용비중이 낮음.
○ 취부장비 및 ○○○○○ 납품중인 용접봉((기타 개인정보 생략)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용
○ 신청인은 피부염 발병 당시 주로 도크장에서 선박의 블록 외판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필요에 따라 철판 모재의 개선면 사상을 실시함.
○ 초기 피부염 발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여 철가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신입 사원 때부터 발견되어 사상 작업에서 취부작업으로 직종 변경함
○ 2020년 들어 선박의 외판 작업 중 피부발진으로 외판 취부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초기 발진원인을 파악하고자 피검사 및 피부과 진료부터 확인하였으나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으며 추후 첩포검사를 통해 신청인의 피부가 니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 당사에서 사용 중인 용접봉에 니켈이 함유된(5% 이내) 용접 부분의 사상 시 비산된 철가루가 신청인에게 간접반응을 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낸 상황임.
○ 신청인은 해당 용접봉을 직접 사용한바 없으나 첩포검사를 통한 신청인의 니켈 반응이 민감한 점, 2020년 들어 니켈이 소량 함유된(1~5%) 용접봉을 인근 작업장에서 사용한 점을 유추하여 신청인의 피부발진에 대한 연관성을 판단 한바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림.
바.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8. 2.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1회)
- 2020. 2. 18.~2020. 2. 25.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4회)
- 2020. 3. 6.~2020. 7. 27. □□□: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9회)
- 2020. 3. 10. ○○: 몸통의 종기(1회)
- 2020. 7. 13.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1회)
- 2020. 7. 21.~2020. 7. 27.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3회)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1일 0.7갑,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1주 2회, 1회당 소주기준 1병, 음주기간 25년
○ 신체조건: 신장 172㎝, 몸무게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전에는 없었던 피부염증 증상이 입사 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2017. 11월경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증상이 호전되기 보다 심해져 2020. 2. 18. 피부과 내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고, 2020. 7월 첩포검사 결과 니켈 성분 반응이 최고 수치로 나왔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환부 사진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1. 11. 7.부터 발병일까지 18년 이상 이 건 사업장에서 선박 외판 취부작업 및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도크장 안에서는 다른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 용접 취부작업 등이 병행되고 있고, 주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에 니켈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니켈에 직접 접촉하기 보다 주로 니켈 분진에 공기 노출되어 비전형적인 전신발진 양상의 전신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니켈첩포 검사에서 강양성 반응을 보여 니켈로 인한 피부염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