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06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6년~1989년까지 광부로 근무하며 굴진,채탄작업에 종사하였으며 1989년~2013년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며 약 50여년간의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과 굴진,채탄업무로 인해 해당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2019.8.6.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업무에, 1966년부터 1989년까지 굴진,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건설업무에서는 중량물 취급과 힘쓰는 일에 종사하였고, 건설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에는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꺾임이 수반된다고 진술하였다. 석탄광업소 굴진, 채탄작업시 수행하는 착암기 작업, 삽 또는 바켓을 이용한 작업, 지주시공작업 등 모두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에 따라 약 50년간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 - MRI : 우측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퇴행성 관절염, 좌측은 초기상태. 8월 13일 입원후 14일 수술 THR, rt ○ □□ 정형외과 (특진병원) - 수술 전 MRI 소견 상 right femoral head AVN 에 합당한 소견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THR 이 시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1) 최종직력(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석탄광업소 - 1975년 3월~1989년 7월까지 ○○등의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자녀 생활기록부,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자료에서 확인이 되며, 신청인은 굴진과 채탄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삽/곡괭이/오함마/바켓을 이용한 경석처리/탄처리작업, 무거운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시공하는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들을 수행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취급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음 2) 최종직력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4~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9시간 근무, 주 36~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20분씩 2회) 3) 최종직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3년 1월~2007년 12월까지 기간 중 건설일용직으로 약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건설자재를 운반/정리하고 건설현장을 청소하는 잡부로 일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1989년~2013년까지 약 24년 7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자재운반 및 현장정리(잡부)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자재운반 및 현장정리(잡부)작업(동영상. 자재운반 및 현장정리(잡부)작업) - 작업내용 :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각종자재를 운반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건설자재(유로폼, 목재, 서포트, 합판등)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운반한다 ㅇ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ㅇ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건설자재(유로폼, 서포트, 합판, 목재, 시멘트포대등)-5~40kg ㅇ 작업량 : 하루 200회 이상 들고/내리고/운반했다고 진술함 : 1일 총 취급중량이 2,00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ㅇ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4)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진병원) ○ 상병 :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낮음 - 건설 일용직으로 약 2개월, 과거 직력상 석탄광업소의 채탄굴진원으로 13년 확인됨 - 석탄광업소와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신체 부담 작업과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5)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6월(2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8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4회)],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5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7회), 3월(2회), 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6월(2회), 7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M1995.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부분 및 대퇴[8월(2회), 12월(1회)], M8705. 뼈의 특발성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8월(2회), 9월(1회)] ○ 산재이력 - 없음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73kg, 우세손 :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굴진,채탄업무와 건설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업무 등 약 50년간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상병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잡부를 24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설현장 일용직력은 2개월이며, 석탄광업소 채탄,굴진업무수행을 24년여간으로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3여년간이며 그외 석회석광산 천공/발파직력은 1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신청 상병의 병인이 압력변화,음주,개인적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우세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미약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