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페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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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07
· 판정일: 2021-03-0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간 ○○ 등에서 채탄,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5. 27.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갱내 분진 작업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등에서 장기간 채탄 및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만성적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 증상에 시달렸음. 2020. 5. 27.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분진작업 수행 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시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검사결과
- 2020. 8. 5.(1차): FEV1/FVC 68%, FEV1 74%
- 2020. 10. 19.(2차): FEV1/FVC 64%, FEV1 73%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60. 4. 1.∼1973. 1. 31.(약 12년 8개월)
○ 담당 업무: 채탄, 기관차 운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54년∼1956년 □□(채탄보조, 약 2년) - 본인 진술
○ 1956년∼1960. 3. 31. ○○(임시부)-(채탄보조, 4년 3개월) - 본인진술
3) 소속사업장 내 업무이력
○ 1960. 4. 1.∼1962. 7. 31. 장1, 철암갱(전차조공, 내차기운 및 내운반, 2년 3개월)
○ 1962. 8. 1.∼1965. 9. 12. (이하 주소 생략)(내차기운, 3년 1개월)
○ 1965. 9. 13.∼1973. 1. 31. 선탄과, 운탄과(기관차운전원, 7년 4개월)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88세. 2020년 8월, 10월에 실시한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54년부터 1973년까지 6년 3개월간 채탄 보조, 1960년부터 1973년까지 12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객관적인 근무력은 경력증명서로 광업소 기관차운전원 12년 8개월 확인됨. 6년 3개월의 채탄보조 업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관차운전원 업무는 채탄업무 수준의 분진 노출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 분진 노출 중단 이후 47년이 지나 진단되었음.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 근거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3. 14.∼2012. 3. 19. ‘상세불명의 천식’, 2회
- 2012. 7. 12. ‘기타 흉통’
- 2015. 3. 9.∼2015. 4. 8. ‘급성후두기관염’, 3회
- 2015. 3. 17. ‘상세불명의 천식’
- 2019. 5. 30.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08년)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
- (2011년)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 (2012년)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 흡연력: 없음(신청인 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8%, 일초량이 74%이고,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4%이면서 1초량이 73%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 근무사실 확인되나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으로서의 노출기간은 약 8년 5개월에 불과한 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기관차 운전은 굴진, 채탄 등 작업에 비해 석탄분진 노출이 적은 점, 노출 중단 후 4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과 신청인의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이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