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2. 13.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곤란, 운동곤란, 가래 등의 증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진단서) : COPD 진단받고 흡입제 사용중. 지속적인 외래 진료 필요함. ○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20. 11. 19.) : FEV1/FVC 57 %, FEV1 76% - 2차(2020. 12. 23.) : FEV1/FVC 55%, FEV1 7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9. 1. 14.~2019. 3. 14.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 담당업무 : 석공 ○ 취급물질 : 석재 2) 과거 근무경력 ○ 1998. 07. 01.~2014. 06. 16. : ○○○○(주) ○ 2015. 01. 26.~2016. 07. 14. : (주)○○○○○ ○ 2016. 09. 01.~2019. 01. 01. : △△△△(주) ○ 이외에 1973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석재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가공, 시공 작업에 종사하며 근로한 사실이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확인됨. ※ 분진관련 직력 전체 약 37년 6개월(문답서,재해경위서 상 진술기간 포함) ※ 근무종료일 2019. 3. 14.로 확인됨(국민연금가입자가입내역 확인자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FEV1/FVC 57%, FEV1 75%,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내역 및 근로자고용정보 등의 자료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07. 15.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0. 8. 25.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2. 2. 23.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2. 4. 13.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 1. 7.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3. 1. 10.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3. 1. 11.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3. 1. 14.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3. 2. 21.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3. 5. 2. :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4. 11. 14.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7. 12. 27.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2020. 09. 02.~2020. 09. 04. :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실시-"정상"판정 3)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 26세부터 현재까지 하루 1갑 흡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2020. 12. 23.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55%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5%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3년부터 약 37년 6개월간 다수의 석재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가공, 시공작 업에 종사하였음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의 직업력 조사 문답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종사기간동안 고농도의 암석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 기능검사결과가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