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흉추 12번-요추1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2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 ‘흉추 12번-요추1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비롯하여 도로포장작업 및 교량철거작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 중 허리와 목 부위 통증으로 2020. 4. 2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주)에서 상호명 □□□에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리 및 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각 건설현장에서 하수관 관련, 도로관련, 교량철거 등의 시공 혹은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4대보험 취득이력에 신고된 사업체는 모두 ○○○○○(주)와 관련된 사업체라고 함).
○ 2019년 6월에 포크레인 바게트에 충격되는 사고와, 2020년 4월에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음.
○ 규정된 근무시간은 07:00-17:00까지이나, 실질적으로 06시 이전에 출근하여 06:00부 터 19:00까지 각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1:00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음.
○ 하수관 공사, 도로관련 공사, 교량 철거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포크레인 바게트에 충격되는 사고,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에 발생된 통증과 더불어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하수관 기능공이 아니며,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잡역업무를 수행하여 청소작업, 일부 삽 작업, 운전 및 기타 잡역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22. ○○ : LBP c Rt. leg radiating pain(서지도 걷지도 못함), onset; 20-4-21, Trauma Hx(+); 중량물 들다 삐끗한 후 갑자기 증상 발생
[신경외과적 판단]
- 2017. 8. 17. 요추 MRI 상에 요추 2/3번 central to Lt disc protrusion mild to moderate, 요추 4/5번 focal disc protusion & disc bulging c annular tear 의심소견
- 2019. 6. 22. 요추 MRI 상에 요추 2/3번은 2017년도와 비슷하게 유지 요추 4/5번 2017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 2020. 4. 22. 요추 MRI 상에 요추 2/3번 disc protrusion 이 2019 년도보다 약간 더 진행하였고 요추 4/5번 disc protusion 도 2019년도보다 약간 더 진행함.
- 2020. 4. 28.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우측 disc protusion 보이나 old signal 소견에 가깝고 경추 6/7번은 우측으로 small disc protrusion 보이며 일부 annular tear 의심되기도 합니다.
- 2020. 5. 4. MRI 상에 흉추 12번과 요추 1번 disc protusion 으로 보이는 소견확인됩니다.
- 2020. 8. 11.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CT 상에 경추 5/6번 우측 disc protusion 은 Rt osteophyte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0. 8. 11.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CT 상 흉추 12/요추1번 MRI 에서 disc 보인 signal 은 osteophyte 로 확인됩니다. 요추 2/3번은 osteophyte 에 동반된 mild disc protusion 이며 요추 4/5번은 disc protusion 만 pure 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청한 요추 2/3번 4/5번은 모두 확인되나 모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전에 있던 디스크가 일부 더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흉추 12/요추1번은 디스크가 아닌 대부분 osteophyte이고, 경추 5/6번은 추간판 탈출로 보이는 영상은 경추 5/6번이 osteophyte 가 자라면서 보이는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상병 중에 요추 2/3번과 4/5번 추간판 돌출만, 사고일 이전 영상보다 일부 진행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T-L-Spine CT (2020-08-11) 판독]
- T12-L1; small posterior osteophyte at central zone.
- L1-2; HIVD at left subarticular zone, with combined osteophyte.
- L2-3; Mild HIVD at left central zone.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C-Spine CT (2020-08-11) 판독]
- C4-5;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with focal disc calcification.
- C5-6; HIVD at rt. central zone, with combined bridging osteophy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합)○○○○○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3. 28. ~ 2020. 4. 2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근로계약서)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하수관 설치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5. 7. 1. ~ 1996. 6. 18. / 2009. 5. 6. ~ 2012. 1. 31. (주)◇◇◇◇◇ 외 다수 (총 근무기간 : 2년 8개월 17일) - 하수관, 도로관련, 교량철거 공사 등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9. 1. 1. ~ 2007. 10. 24. (근무기간 8년 9개월) ○○OA - 복합기 등 판매 및 배송 - 사업자등록이력
○ 2010. 6. ~ 2020. 6. ☆☆☆☆(주)외 다수 (총 근무일수 : 406일) - 하수관, 도로관련, 교량철거 공사 등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4대보험 취득이력의 근무기간에 명시된 사업체는 ○○○○(주)와 관련된 사업체이며, 신고되지 않았으나 ○○○○(주)에서 실제 1995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상호명 □□□에서 조리와 홀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를 실시하였다고 함.
2. ○○OA는 2002년경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폐업신고를 2007년에 하였으며, 운영하는 기간 중에도 월 15일 정도는 ○○○○(주)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함.
3. 신청인이 수기로 작성한 업무 이력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 2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4.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상호명 □□□에서 조리 및 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5. 신청인 급여 예금거래내역 현황(신청인이 급여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입금자명, 사업체명 기준)
- 2012년: 입금건수 6건, 입금액 4,453,000원
- 2013년: 입금건수 3건, 입금액 1,974,000원
- 2014년: 입금건수 6건, 입금액 12,150,000원
- 2015년: 입금건수 11건, 입금액 34,530,942원
- 2016년: 입금건수 14건, 입금액 9,951,000원
- 2017년: 입금건수 2건, 입금액 1,700,000원
- 2018년: 입금건수 26건, 입금액 24,205,620원
- 2019년: 입금건수 25건, 입금액 35,850,840원
- 2020년: 입금건수 16건, 입금액 16,990,966원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가) 작업내용
○ 하수관 적재작업: 하수관을 하차시켜 작업장소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
○ 하수관 컷팅작업: 공사현장의 규격에 맞게 하수관 일부를 컷팅하는 작업
○ 시공작업: 토파된 작업장소에 하수관을 위치시켜 시공하는 작업
○ 마무리작업: 하수관을 시공하여 복토한 부분의 평탄작업과 아스팔트 포장 작업.
○ 도로 컷팅: 하수관 시공 전 타 작업일에 하수관 설치 장소에 도로를 컷팅하는 작업
나)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시공 4명, 신호수 2명, 포크레인 1대, 2.5톤 트럭 1대, 덤프 2-3대
○ 업무 분장: 신청인 하수관 시공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하수관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하수관을 하차시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수관을 장비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적재 장소 인근에 이동시키며, 작업자는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해당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목 부위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목의 회전과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허리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하수관 컷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시공 현장에 맞게 하수관 일부를 컷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컷팅기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누르거나 미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설치장소 길이에 맞게 일부 하수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목 부위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목의 회전과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하수관 시공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하수관, 가지관 등을 시공하는 작업(굴착작업은 포크레인을 이용하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삽을 이용하여 완료함).
○ 작업방법
- 굴착된 설치장소에 장비를 이용하여 하수관을 해당 장소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하수관을 밀기, 당기기 등의 동작으로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기, 하수관과 연결시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코아기를 운반하여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와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천공작업을 실시하고, 가지관(생활관, 우수관) 등을 하수관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 굴착된 작업장소의 삽을 이용한 세부 토파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함.
- 목 부위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목의 회전과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라)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하수관 설치 후 굴착기를 이용하여 복토한 부분의 평탄작업과 아스팔트 포장 작업.
○ 작업방법
- 복토된 하수관설치 장소를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람마기를 누르는 형태로 제어하여 다짐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며, 아스팔트를 네기(긁는 형태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일정하게 고르는 작업을 수행함.
- 삽 혹은 데꼬창을 파지한 상태로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세부장소에 복토용 토사를 되메우는 작업을 실시함.
- 목 부위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목의 회전과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마)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규정된 작업시간은 07:00-17:00 이나, 실질적으로 06:00-19:00까지 근무하였으며, 19:00 이후까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하수관 시공 전에 2대의 컷팅기를 이용하여 1일 기준 길이 약 150m, 폭 2.2-2.8m 정도의 도로 컷팅작업과 물 세척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 맨홀의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40포 정도의 시멘트 운반과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삽을 이용한 시멘트의 믹싱작업 병행 주장).
○ 하수관 시공 후 시멘트 10-13포, 모래 약 200kg, 물 1포당 20kg를 이용하여 연결부위 마무리작업 등도 수행한다고 함(믹싱 후 30kg 정도씩 시공 장소에 내려주는 작업 병행 주장).
○ 마무리작업으로 측구 시공 시, 재 토파, 측구 틀 만들기 및 타설, 도로의 완성포장 시 도로 컷팅, 람마기 혹은 1톤 로라를 이용한 다짐작업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타 작업일에 흄관안 이음부위 콘크리트 몰딩 시 시멘트 2-2.5포, 물 10kg의 운반과 믹싱 및 하수관 안의 비좁은 장소에서 혼합된 시멘트 10kg과 급결제 10kg을 혼합하여 밀고 다니며 도포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목과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 하수관 시공작업 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처리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으며, 무게는 40kg 이상으로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일 작업시간 중 가지관 13-14개 정도의 시공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시공된 장소에 마무리 작업 후 임시포장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한 하수관 시공작업 외에 중앙선분리대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도로공사, 경계석 설치, 교량 철거 등 도로와 관련된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1. 24.)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요추 제4-5번간 추간판돌출 / 낮음)그 외 상병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0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40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2010년 208일, 2018년 40일, 2019년 128일, 2020년 30일).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9개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1999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8년 10개월의 복합기 판매업체(및 배송) 운영 이력이 확인됨(실제로는 2002년에 폐업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2009년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다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요식업체에서 홀매니저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2012-2020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일부 확인됨.
○ 2020년 4월 22일 중량물(시멘트 40kg/포) 운반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당일 요추 MRI촬영, 4월 28일 흉추/경추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토목공(하수관 설치)으로, 수행업무는 1) 하수관 적재 작업, 2) 하수관 절단 작업, 3) 하수관 시공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특진자료 참조)
○ 건설현장 토목공(주로 바닥면에 시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와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 및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부터)
○ 입원기간별 수행 업무 (특진 자료 참조)
- 2019년 : 하수관 정비 공사
- 2017년 : 조리 및 홀 매니저(신청인 주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6cm/8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리 및 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여러 건설현장에서 하수관 관련, 도로관련, 교량철거 등의 시공 혹은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부자연스런 자세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하게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모두가 확인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자료 및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20년 6월까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의 근무력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하수관 및 도로 관련 공사, 교량 철거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동반되었던 점,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경미하게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정에서 일부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요추 2-3번 부위는 움직임이 빈번한 부위가 아니며, 추간판 탈출증 소견 또한 심하지 않고 골극 형성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흉추 12번-요추1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은 확인되나, 해당 부위에 이미 골화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 ‘흉추 12번-요추1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