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고, 재료다듬기, 재료 손질 및 급식배분, 카트 배송업무 등을 서서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전에는 바닥에서 조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인은 상기병명(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으로 본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수술일 : 2020.06.16. / 수술명 : 근위경골 절골술,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내측 과변연절제술, 미세천공술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10 ○○○ : Rt. knee effusion, aspiration bloody 15cc - 2020. 6. 10 □□□ : Rt. knee pain, 오늘 카트 밀면서 뚝... 꺾였다, 타 병원에서 천자(피), → 당일 MRI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6월 10일 타병원 MRI 상 MM root tear가 확인됨. - 2020년 06월 16일 수술기록지 상 HTO, A/S knee, Rt.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0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CT 상 절골술 부위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MRI 상 MM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FC에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Right Knee MRI (2020-10-22) 판독] 1. Rt. HTO state of rt. tibia with well ossified state. 2. MM posterior root; degenerative change, with visible attachment. Partial meniscectomy state in central body portion of MM. 3. Chondromalacia, grade 3 in MFC. 4. Joint effusion, small amount. 5.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9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1.09.01. ~ 2020.09.29. ○ 담당업무 : 급식 조리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09.01.~2020.06.09.(근무기간 : 3년 9개월) ○○○○ - 급식조리 2019.12. ~ 2019.12, 2017.04.17.~2020.05.30(근무일수 : 22일, 근무기간 : 3년 1개월) (주)○○○○○ - 건물관리 2011.09.01.~2016.09.01.(근무기간 : 5년) □□ - 급식 조리 2011.07.08.~2011.08.14.(근무기간 : 1개월) ○○○○○(주) - 조리 2009.10.01.~2011.04.16.(근무기간 : 1년 6개월) (주)△△△ - 구내식당 조리 2008.01.01.~2008.12.31.(근무기간 : 1년) (주)◇◇◇◇ - 조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급식조리 - 준비작업, 주작업, 배식 준비작업, 마무리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5:30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 업무 흐름도 - 07:30 - 출근 - 07:30 ~ 8:30 - 준비작업 - 08:30 ~ 12:30 - 주 작업 및 배식준비작업 - 12:30 ~ 15:30 - 마무리작업 - 15:30 -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11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조리 - 기타 특이사항 : 밥은 1명이 고정으로 담당하고 1명이 보조하는 형태, 국, 주찬, 부찬, 김치팀 각 2명씩 주기적으로 담당함. 아르바이트생 1명은 설거지 및 과일 썰기 같은 업무를 보조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160-165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최종확인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신청자의 작업량은 영양사에게 제공받은 급식일지(2020.06.08)의 식수인원과 식자재양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2020.06.08.기준 식수인원 528명). * 식수인원 - 2019년 12월 : 1901명 - 2020년 1-2월 : 방학기간 - 2020년 3월~5월 :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 실시(대청소를 한 달에 3번정도 수행하였고, 3~4월에는 2주씩 방역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영양사 주장 확인 - 2020년 6월 : 평균 480명 * 걸음 수 측정 - 6,650보/일(약 831보/시간, 약 0.49km/시간, 이전 유사작업장의 걸음 수 활용) ■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 출근 후 당일 점심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세척 및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6cm), 조리대(82cm)에서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됨. ■ 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국과 주찬, 부찬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수행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들기, 국솥에서 국을 만든 후 반찬 바트와 국 배식 통에 소분 작업을 수행하며 소분된 반찬의 경우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됨. ■ 배식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소분된 반찬(바트), 국, 밥(솥)을 배식카트에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보관용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서 선별하여 배식카트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국의 경우는 배식 전에 솥에서 소분하며, 밥솥은 솥 자체를 배식카트에 세팅함. 배식카트는 더미네이터까지 운반하고 더미네이터에서 학반까지는 운송아르바이트생이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됨. ■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등을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6~09-1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8-06-0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15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9-07-08~09-09 □□□ 후십자인대의 파열 - 2019-07-26 □□□ 후십자인대의 파열 - 2020-06-10~08-11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7-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30~08-3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65㎏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리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전에는 바닥에서 조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11년 4개월간 학교에서 급식조리업무인 준비작업, 주작업, 배식 준비작업, 마무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신청인은 15년간 급식조리원 직력을 주장함.)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약 30분), 걷기 동작(1일 약 4km),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