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급성 , 파열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 특성상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청소, 수목업무 등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7.16. ○○○
CC : LBP < Lt lat thigh~ lat calf pain&TS(A: 1WA)
P.I : 간헐적 LBP
1WA, no trauma LBP -> med ->경도호전
->서서히 cc->주사, med, PTX ->호전없음 Limping gait NIC(-)
leg tadiating pain, lT lat thigh~ lat calf L5 derm
pain aggravating :걸을 때 서있을 때 다리뻗을 때 사무
[ L SPINE MRI ]
stenosis L3,4 w fora HNP Lt
SL L4-5 Lt -> negligible
no instagility
2020-07-27 추간공 신경차단술/경막외 신경 차단술 시행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MRI: degenerative spondylosis..
L1/2, 2/3, desiccated disc and worsen kyphotic curve, L2/3 modic change.
L3/4 degenerative disc, bulged. Lt. foraminal epidural NP ruptured.. acute.
L4/5, 5/S1 degenerative disc.
7월 에 발생한 하지 통증은 L3/4 lesion 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MRI 판독결과 L3-4 급성파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및 좌골신경통 소견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 1. ~ 2020. 7. 1.(1년 6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07:00 ~ 익일 07:00),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평균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저녁시간 18:00~19:00) / 야간 취침시간 22:00 ~ 익일 04:00)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8. 2. 1. ~ 2019. 1. 1.(11월) 시설관리, ○○○○ ○○○○○(주)
- 2016. 2. 1. ~ 2018. 2. 1.(2년) 시설관리, ○○○○ ○○○○○(주)
- 2014. 2. 1. ~ 2016. 2. 1.(2년) 시설관리, ○○○○ △△△△(주)
- 2008. 8. 1. ~ 2014. 2. 1.(5년 6월) 기술직, ○○○○○
- 1995. 7. 1. ~ 1997. 1. 1.(1년 6월) 사무직, (주)◇◇◇◇◇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과거 직업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 (5년 6개월) : 전기안전관리자,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
- (주)◇◇◇◇◇ (1년 6개월) : 이사직급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
○ 아래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임
- 1997년 02월 ~ 2008년 07월 (약 11년 5개월) : 전기공사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
- 1975년 01월 ~ 1995년 06월 (약 20년 5개월) : 전기공사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
- 1968년 01월 ~ 1974년 12월 (약 6년 11개월) : ☆☆☆☆에서 기술직으로 전기설계 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상 총 9년 6개월 [부동산 관련 직력]이 확인, 타 직력과 병행 수행
- 부동산임대 (2012-01 ~ 2015-08) : 3년 6개월
- 부동산임대 (2010-10 ~ 2011-02) : 4개월
- ♤♤♤♤ (2010-08 ~ 2011-07) : 11개월
- ♡♡♡♡ (2007-01 ~ 2008-06) : 1년 5개월
- ♧♧♧♧ (2002-08 ~ 2005-12) : 3년 4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 ㈜○○는 경호, 서비스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 소속으로 ○○○○ 내 전반적인 시설물을 관리 및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① [주작업] : 시설물점검작업 → 시설물보수작업 → 사무작업
② [간헐적작업] : 주차장청소작업 → 왁스작업
③ [한시적작업] : 가지치기작업 → 제설작업
○ 작업인원 : 총 5명 / 시설:2명, 청소:2명, 경비:1명 / 1 ~ 3인 작업
○ 작업환경
- 사업장명 : ○○○○○
- 사업장 규모 : 지상1 ~4층 / 옥상 / 지하1 ~ 3층 (약 39대)
- 대지면적 및 연면적 : 약 357평 / 약 1,446평
- 사무실, 외곽 및 옥상면적: 평균 40평 / 약 40평 / 약 100평
2) 주요신체부담 작업내용
[주작업]
1) 시설물점검작업
○ 작업내용 :
(1) 시설물을 서서 점검하는 작업으로 시설물 앞에 선 자세(요추는 중립)로 전반적인 시설물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배관 등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시설물 앞에 쪼그려 앉아 배관, 밸브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1인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
○ 점검구간 : 건물 전반적 시설물 (B3층 ~ 4층 건물 / 옥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개인 공구가방 (5kg), 시설물 체크리스트 (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회 수행함
(2) 8개 층 점검 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3) 1개 층 시설물 점검 시 평균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시설물 또는 배관 등의 점검 시 자세에 따른 비율은 50:50으로 산정함
2)시설물보수작업
○ 작업내용
(1) 선 자세로 전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전등을 잡은 뒤 해체하거나 체결하며 보수한다.
(2) 앉은 자세로 배관, 밸브 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배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배관 등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아 밸브 또는 나사를 해체하거나 체결하며 보수한다. (1인 작업)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개인 공구가방 (드라이버, 스패너, 망치 등 중량 5kg)
(2) A형 사다리 (10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보수 2건(앉은자세 1건/선 자세 1건) 수행함
(2) 1건 수행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보일러 또는 화장실 내 위생배관 등은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수하며, 전등 교체 등 작업의 경우 선 자세 또는 사다리에 올라 서서 작업을 수행함
3) 사무작업
○ 작업내용 : 일지 등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요추는 중립) 컴퓨터를 조작하며 사무작업을 수행한다. (1인 작업)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2) 책상 (72cm), 의자 (높이 조절가능 / 등받이 유)
○ 작업량
(1) 일일 평균 3시간 사무작업 수행함
(2) 사무작업 시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간헐적작업] 작업주기: 주 1회 수행 / 3개월 1회 수행
1) 주차장청소작업
○작업내용
(1) 물을 주차장 바닥에 뿌리는 작업으로 물통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물바가지를 잡고 바닥에 물을 뿌린다.
(2) 주차장 바닥을 청소솔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청소솔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3인 작업)
○작업시간 : 6시간
○작업높이 : 바닥
○주차장 면적
(1) 한 개층 평균 295평
(2) B1층 (968㎡, 약 293평)
(3) B2층 (706㎡, 약 214평)
(4) B3층 (896㎡, 약 271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물통 (70kg), 물바가지 (2kg)
(2) 청소솔 (1kg)
○ 총 취급 중량물 : 물바가지(2kg) x 평균 35회/1통 x 평균 5통/일일 = 평균 350kg/일일
○ 작업량
(1) 주차장 청소 1회 시 평균 1개층(약 295평) 청소함 (1인 작업 기준)
(2) 한 개층 작업 시 평균 물통(70kg) 5통 소모함
(3) 물통(70kg) 한 통당 물바가지(2kg) 35회 작업 수행함
(4) 1시간에 평균 49평 청소함
○ 작업주기 : 1회/주 수행함
2) 왁스작업
○ 작업내용
(1) 사무실 바닥에 왁스를 갈아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하여 양 손으로 그라인더(진동 발생) 손잡이를 잡은 뒤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며 바닥에 왁스를 걷어낸다.
(2) 사무실 바닥에 왁스를 입히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에 왁스를 바른다. (3인 작업)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사무실 면적 : 사무실 면적(약 40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마포걸레 (1.7kg)
(2) 그라인더 Push-Pull (4.4kg)
○작업량
(1) 왁스 1회 작업 시 평균 3개(약 120평) 사무실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2) 사무실 한 개(약 40평) 작업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3) 사무실 한 개 작업 시 평균 1시간 왁스제거, 1시간 왁스작업 수행
○ 참고사항 : 그라인더 취급 시 진동 발생함
○ 작업주기: 1회/3개월 수행함
[한시적작업] 작업주기: 7월~9월 수행 / 우설 시
1) 가지치기작업
○ 작업내용
(1) 상단부의 나무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톱(절단 가위)를 잡은 뒤 상단부에 나무를 자른다.
(2) 중/하단부의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나무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톱(절단 가위)를 잡은 뒤 중/하단부에 나무를 자른다. (1인 작업)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높이 : 최소 작업높이 (1m) ~ 최대 작업높이 (8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수동 톱(0.5lg), 절단 가위(0.9kg)
2)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 작업량
(1) 1회 작업 시 평균 나무 50그루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2) 나무 한그루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3) 나뭇가지 1개 절단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작업주기 : 07월 ~ 09월까지 수행함
2) 제설작업
○ 작업내용 : 우설시 옥상 또는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설도구(넉가레)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바닥에 눈을 제거한다. (2인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작업면적
(1) 외곽 : 약 40평
(2) 옥상 : 약 100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넉가레(1.2kg)
○ 작업량
(1) 제설 작업 시 평균 70평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2) 1평 작업 시 평균 50초 소요됨
(3) 1회 수행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해당 작업의 경우 우설 시 옥상(약 100평)/ 외곽(약 40평)을 수시로 수행함
○ 작업주기 : 우설 시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시점 이전 해당 부위 수진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허리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시설물 점검과 보수 작업 시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 주차장 청소와 제설 작업 시 허리의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굴곡-회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점 등 일부 부담 작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주작업의 중량물 취급량과 빈도가 낮고, 강도가 높은 작업이 대부분 간헐적, 한시적 작업인 점, 사무 작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5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임.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3)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6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작업동영상,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동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14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5년 간 유사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급성, 파열형)’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주작업인 시설물 점검, 보수 등의 작업 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인 점, 허리 부담 작업인 청소 및 왁스 업무는 간헐적, 한시적 작업인 점,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신청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