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얼굴 , 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7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얼굴,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0. 이 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의뢰받아 폐기문서를 마대자루에 담아 지상1층에서 지하층으로 옮기는 작업과 목재폐기물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친 후 피부염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8. 2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과정 중 오폐수에 오염된 책문서, 곰팡이가 핀 나무책꽂이, 서류문서, 도면 등 옮겨야 할 폐기물이 약 1톤정도로서 지하에 오폐수관이 터져 지하층의 물건들이 오폐수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피부병 발생이후 들었으며 당시 현장 업무중에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폐기문서를 옮기는 작업 수행중 발생한 피부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피부과 (2020. 7. 20. 17:29~17:34)
○ 증상 : 옻, 1일전, 주사원함
2) 다미안 의원 (2020. 7. 22. 09:03)
○ 3d local tx 산에 풀베고.
3) 자문의 소견서
○ 최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시점에 야외활동으로 인해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도중에 접촉한 종이먼지에 의한 피부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20. 7. 20. (용역사무소 알선 통해 하루 근무함)
○ 담당업무 : 일용직/단순노무 (폐기물 정리작업)
○ 통상근무시간 : 09:00 ~ 17:00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 60분
○ 근무형태 : 주간 근무
2) 발병원인
○ 신청인은 폐기문서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 중 발생한 피부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작업과정에 오폐수에 오염된 책문서, 곰팡이가 핀 나무책꽂이, 서류문서, 도면 등 옮겨야 할 폐기물이 약 1톤정도로서 지하에 오폐수관이 터져 지하층의 물건들이 오폐수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피부병 발생이후 들었으며 당시 현장 업무중에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오폐수관이 터진 것은 2020. 5. 22. 로서 이후 오염된 물건들에 대해 약 2개월간 야외에서 통풍 및 건조작업을 거쳤으며 우기가 가까워져 실내로 옮김. 오폐수관이 터진 당시에는 일부 물건들이 젖어있었으나, 작업 상황 하에서는 직접적으로 젖어있던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을 포함한 동료근로자 3명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 중 한명은 증상이 없으며 다른 한명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진술함.
○ 재해자 유선통화 복명서상 주장내용
- 2020. 7. 20. 폐기문서 이동작업 근무 전날(확실치는 않으나 2~3일 내외)에서 산에서 옻나무를 베는 작업을 함.
- 2020. 7. 20. 오후에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였고 발병원인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옻에 옮았다고 진술함(○○○○) (○○○○○현장에서 결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함)
-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20. 7. 22.)에 내원하였고 여기서도 발병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풀베기하다가 상병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임.
- 이후 같이 근무했던 동료근로자에게 ○○○○○ 현장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이와 동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근로자 역시 같은 피부질환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동 현장에서 옮은 것이 확신한다고 진술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 7. 20. 9시부터 17시까지 ○○○○ ○○○에서 마대 자루에 폐기 문서를 옮기는 작업을 한 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옻에 의한 피부염, 산에 풀을 베고 나서 발생한 피부염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로 판단 가능하며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함.
4)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보험가입자 진술내용)
○ 물건(폐기문서)운반작업(지상1층 → 지하1층) 및 목재 폐기물 운반 및 상차 (지하1층 → 지상1층 → 트럭)
○ 09:00 ~ 12:00까지는 지하의 목재폐기물을 지상1층으로 올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수행.
○ 13:30 ~ 16:00까지는 1층에서 중앙통로 및 계단을 통하여 지하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수행.
○ 물건운반에 대다수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간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함.
5) 보험가입자 의견:
○ 2020. 7. 17. ○○○○ 측에 물건 운반 작업요청함.(지상1층 → 지하1층으로 계단을 통해 물건 운반) 2020.7.20.(월) ○○○○에서 보내준 3명의 인력으로 작업 시작. 작업시작전 알레르기 반응 및 피부염 증상 여부는 확인못함. 작업 종료시, 인부들은 목재폐기후 폐기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피부염 및 알레르기증상 확인 못함.
6)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없음
○ 산재 처리 이력 :
- 1986년 사고성 재해 이력 (손, 손가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020년 7월 20일에 폐기문서를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옮기는 작업과 지하에 있던 목재 폐기물을 지상으로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후 피부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환부 사진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얼굴,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7월 20일 일용직용역으로 고용되어 09:00부터 12:00까지 지하의 목재폐기물을 지상1층으로 올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13:30부터 16:00까지는 중앙통로 및 계단을 통하여 지하로 문서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신청인 진술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시점 이전 야외활동(산에서 풀베는 작업, 옻)으로 인해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도중 접촉한 폐기물에 의한 피부염의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얼굴,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