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18
· 판정일: 2021-02-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고인은 1984년부터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수압 검사, 공구수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 10. 19. ‘폐의 악성 신생물’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3. 2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약 30년간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주요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발병 전까지 작업을 계속한 점, 일반적으로 조선소 근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점,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상병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청구인 2015. 1월부로 퇴직하였으며, 과거 2007. 8. 13.∼2007. 10. 2. 개인질병 폐결핵 및 폐렴 치료이력 있어 역학조사 등에서 작업 연관성 검토 요망.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10. 18.)
- 주호소: back pain 1달 반
- 현병력: 상기 증상으로 정형외과 내원 R/O bone mets 소견 보여 내원. 허리통증, 목통증, 왼쪽 다리 통증. body weight loss 3kg, 두통
○ 검사결과지(○○○○○○, 2018. 10. 19.)
- [CT Chest HR study] A spiculated mass(5.7cm) in right upper lobe, obstructing posterior segmental bronchus. Multiple variable sized nodules with or without cavitation in both lungs, probably lung metastasis.
Enlarged LNs in right hilum, subcarina, probably LN metastasis. Underlying emphysema, COPD.
Subpleural consolidation, fibrosis, traction bronciectasis and calcified nodules in both upper lobe, probably postinflammatory sequalae.
Minimal bilateral pleural effusion.
Expansile bone destructing mass in right 3rd rib and multiple osteolytic lesions in both ribs, T2, T12 vertebral body, probably bone metastasis.
Upper abdomen: liver and left adrenal metastatis.
2) 의학적 소견
○ 소견서(○○○○○○, 2018. 10. 25.)
- 병명(최종진단): ㈜폐암(선암), (부)뼈로 전이, (부)간 전이, (부)부신으로 전이
-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8. 10. 19.부터 2018. 10. 25.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 사망진단서(○○○○, 2019. 3. 22.)
- 사망일시: 2019. 3. 22. 15:4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폐의 악성 신생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 기간: 1984. 5. 9.∼2014. 12. 31.(약 30년 8개월)
○ 담당 업무: 수압, 공구수불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없음.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소속 및 업무내용(청구인 진술, 인사기록 카드)
- (1984. 5. 9.∼2013. 12. 7.) 외업1담당, 탑재1부, 수압 업무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당시 탑재부에서 용접업무를 1년 정도 수행하다 이후 같은 부서의 수압 업무(용접부위 누수 확인)를 하였다고 진술함.
- (2013. 12. 8.∼2014. 12. 31.) 탑재1부, 개선지원반, 공구수불관리 업무
2) 수압업무
○ 업무 내용: 블록 탑재 이후 취부 및 용접이 완료된 탱크의 구역별로 물 또는 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공정: 블록 탑재 → 블록 용접 → 용접 검사 → 에어 테스트 → 누수 검사 → 도장 인계
○ 작업 방법
- 도크에 블록 탑재 후 사면에 용접을 하고 파이프 등 고정하는 탑재 검사 실시
- 사면 전체 맨홀, 파이프 등 모든 곳의 구멍을 막은 후 에어를 주입하여 에어테스트 실시
- 에어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용접 부위에 비눗물을 뿌려 누수를 확인하는데, 블록 구멍을 메울 때에는 우선 캡으로 막고, 테이프로 마무리 작업 후 누수 검사를 함.
- 결함이 있는 경우 용접라인에 비눗방울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에어를 빼고 수정 용접하며, 수정 비율은 전체의 약 10%정도로 전문 용접사가 있지만 간단한 수정사항은 직접 용접 작업함.
- 통상적으로 용접검사가 끝나면 바로 수압검사 투입하며, 작업공정에 그라인더, 도장 등 작업이 동시 수행됨.
3) 공구수불관리업무
○ 업무 내용
- 개선지원반 소속으로 치공구 등을 제작함.
- 용접(작업 비중 70∼80%), 절단, 그라인더, 도색 작업 수행.
4)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2년 상반기∼2014년 하반기 수압검사
- 용접흄 및 분진(N=9) (산술)평균 농도 1.46mg/㎥(범위, 0.63∼4.01)
○ 2011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개선(지원)반
- 용접흄 및 분진(N=12) (산술)평균 농도 1.62mg/㎥(범위, 0.09∼4.88)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2. 23.)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고인은 1984. 5월에 ○○○○(주)에 입시한 이후 29년 7개월간 수압검사를 하다가 2013. 12월부터 1년 1개월간 개선지원반에서 치공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29년 7개월간 수행하였던 수압검사는 이미 탑재된 블록의 누수를 확인하는 검사로 수압검사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지만, 전체 작업 중 약 10% 정도는 누수가 있는 곳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용접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고인이 수행하였던 수압검사는 탑재된 블록의 외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동선 역시 다른 블록의 내부인데, 수압검사 대상 블록에서는 용접 등의 작업이 없지만, 수압검사자의 동선을 이루고 있는 주위 블록에서는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까지 하반기까지 수압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총 9개의 개인 시료의 총 분진 노출수준이 1.46mg/㎥이면서 최대 4.01mg/㎥로 확인됨. 고인이 입사할 무렵인 1980년대 수압검사자에서의 용접흄 노출 수준도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지만, 작업방식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출 수준 역시 2012∼2014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감안하면 수압검사 자체로는 용접 흄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선체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주변에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됨.
○ 2013. 12월부터 1년 1개월간 개선지원반에서 치공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치공구 제작에서는 전체 작업의 약 70∼80% 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고인은 개선지원반에서 1년 1개월간 전체 작업의 약 70∼80% 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음.
2) 심의결과
○ 2020. 12. 2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뇌(다발), 뼈(다발), 간(다발), 좌측 부신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4N2M1e, stageⅣ)을 진단받은 이후 원발 부위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는 등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조선소에서 근무할 당시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하였던 수압검사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지만,
③ 인접한 블록에서 탑재된 블록의 수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블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어 폐암이 진단되기 34년 전부터 29년 7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④ 이후 1년 1개월간 개선지원반에서 치공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체 작업의 약 70∼80% 정도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용접흄에 노출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 재해일자: 2015. 1. 1. / 승인상병: 소음성 난청 양측
○ 건강검진 결과
- (2018년 검진) 혈압: 120-80mmHg / 식전혈당: 110m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6년 검진) 혈압: 119-90mmHg / 식전혈당: 122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4년 검진) 혈압: 101-62mmHg / 식전혈당: 103m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2008년 검진 시 흉부방사선검사 소견 상 ‘종괴음영(좌폐문부), chest CT 요망’이고 2009년 이후 ‘비활동성 폐결핵(좌상)’ 소견 있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흡연력: 2갑*40년(2018. 10. 18. ○○○○ 외래초진기록)
○ 음주력: 매일 막걸리 2통(2018. 10. 18. ○○○○ 외래초진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압 검사, 공구수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4년 5월부터 1914년 12월까지 약 30년 8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29년 7개월간 수행한 수압 검사 업무 시 누수 확인과정에서 일부 직접 용접 작업이 있었고, 같은 현장에서 고인의 공정과 그라인더, 도장, 용접 작업등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작업 장소가 밀폐되어 환기가 불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년 1개월간 수행한 치공구 제작 업무에서는 용접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은 10년 이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