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 선암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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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19
· 판정일: 2021-03-11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고인은 2014. 6. 1. 부터 ○○○○○(주)에서 이동식 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내 세정기계 관리 및 세정제 보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19. 6. 11. ○○에서 주상병 폐암, 선암종, 부상병 뇌전이 흉막삼출액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2019. 8. 25. 동 상병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2020. 1.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이동식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의 변기통 안에 설치된 세정기계관리 및 세정제 통에 세정제 보충하는 업무를 ○○○○○(주)에서 48개월 가량 수행하다 2019년 폐암진단을 받아 2019.08.25. 사망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내 사용하는 세정제에 의해 폐암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발급일시 : 2020. 08. 26.
- 발병일시 : 2019. 05. 01.
- 사망일시 : 2019. 08. 25. 23:19
- 직접사인 : 폐암
< □□ 진단서>
- 발행일 : 2019. 06. 11.
- 병명 : (주상병) C3499 폐암, 선암종
(부상병) C7930 뇌전이, J90 흉막 삼출액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
- ○○에서 20219. 06. 11. 발급된 진단서에 주상병은 C3499 폐암, 선암종, 부상병 C7930 뇌전이, J90 흉막 삼출액으로 진단되었고 ○○에서 2019.6.11.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환자 한달 전부터 blood tinged sputum 있어 시행한 chest x-ray상 it. pleural effusion 있어 f/e 위해 본원 ER통원 내원했고 추후 검사 및 경과 관찰 필요하다고 소견을 제시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암으로 진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년 6월 01일 ~2018년 12월 29일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6시간
○ 담당업무 : 이동용 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 점검, 수리작업
나. 과거직력(4대보험 이력)
○ 2013.09.10. ~ 2013.12.17. (3월) ㈜□□, 해양크레인 수신호, 4대보험
○ 2008.05.05. ~ 2008.06.30. (2월) ㈜△△, 아파트공사현장 , 4대보험
○ 2003.05.01. ~ 2007.06.30. (4년2월) ◇◇◇◇◇, 거제 석유비축기지 경비, 4대보험
○ 2003.03.01. ~ 2003.05.01. (2월) ○○○○○, 거제 석유비축기지 경비, 4대보험
○ 1998.06.26. ~ 2002.12.31. (4년4월) ♤♤♤♤♤, 거제 석유비축기지 경비, 4대보험
○ 1997.07.23. ~ 1998.04.30. (9월) ○○○○○, 아파트 공사현장, 4대보험
※ 2012.5.3~2012.12.1. (주)♧♧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약6개월상당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보험가입자 제출확인서상)
○ 2014. 06. 01. 부터 ○○○○○(주)의 시설관리직종으로 이동용화장실 시설물 점검, 수리업무로 점검작업은 양변기 기능점검, 급수보충, 배관상태 환풍기, 무동력팬 외관 문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고 수리작업은 양변기 로탱크 내부 내부 고장난 부품은 현장에서 수리실시
○ 작업시 직,간접적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작업중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는 상시 지급되며 작업공간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내부에 벽부형 환풍기 설치되어 있음
○ 작업수행시 특별한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4일 근무하였고 일일 8시간 근무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청구인주장
- 에릴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염, 폴리에틸렌, 글리프로필렌글리콜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는 2019년 9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14년부터 48개월 가량 ○○○○○(주)에서 이동식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 변기통 안에 설치된 세정기계 관리 및 세정제 통에 세정제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수행 중 노출된 물질(에릴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염, 폴리에틸렌, 글리프로필렌글리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에 대해 조사된 내용과 잠복기 등에 대해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 진술 등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4.09.27. ~ 2016.12.21. 3회, ○○○,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4.09.29. ~ 2014.11.07. 4회, ○○,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 폐색성폐질환
- 2014.10.10. ~ 2016.08.04. 2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2) 건강검진결과
○ 2015년
- 이상지질혈증의심(이상지질혈증): 내과적 약물치료 운동 및 저지방식
- 간장질환의심(간장질환주의):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주기적 추적검사요
- (흉부촬영) 정상
3)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4)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조진기록 상)
○ 신체조건: 153cm, 53kg
○ 음주: 7일/주, 소주 0.5병/회
○ 흡연: 1.5갑/day x 40년, 2014년부터 금연
○ 취미활동 및 운동: 특이력 없음
바. 추가 보완사항
○ 청구인 대리인 유족급여청구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자료 제출요청 회신
○ 과거 직력중 담당업무 : 해양크레인 신호수, 건설현장일용직 및 거제 석유비축기지 경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에 입사 후 2014.06.01.부터 2018.12.29.까지 4년6개월 가량 세정기계관리 및 세정제 통에 세정제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6월 폐암진단을 받아 2019.08.25. 사망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및 선박 화장실내 사용하는 세정제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의해 폐암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 선암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확인서, 청구인 확인서 등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일용인부로 간헐적으로 근무하였고, 석유비축기지 경비 업무를 8년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14.6.1.부터 2018.12.29.까지 4년6개월 간 화장실 세정기계 관리 및 세정제 보충 업무룰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4.06.01.부터 2018.12.29. 까지 상기사업장에서 세정기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선박 화장실 세정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고인의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공사현장 근무 당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폐암이 유발될 정도로 누적 노출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화장실 세정제에는 에릴엔디아민트라아세트산, 테트라나트륨염, 폴리에틸렌, 글리프로필렌글리콜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물질은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바 없는 점, 세정제 취급 업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