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좌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우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및 ‘ 우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18.부터 2020. 7. 1.까지 약 33년 3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충전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7. 28.‘목, 허리,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손목, 양측 무릎, 양측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원 등으로 일하며 갱내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모터, 케이블 등 모든 전기관련 시설물에 대해 설치 및 철거, 운반, 수리보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상당기간 갱내외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목, 무릎, 발목에 굽혔다 펴는 동작이나 비틀림이 반복 또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충격, 강한진동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28.)
- Neck pain with both radiating pain(Rt = Lt)
- LBP with both sciatica
- both shoulder pain(Rt = Lt)
- both elbow pain(Rt = Lt)
- both wrist pain(Rt = Lt)
- both knee pain(Rt = Lt)
- both ankle pain(Rt = Lt)
- 광산업 33년 3개월, 2020. 7. 1. 퇴직
- 헬멧 쓰고 일하면서 목이 많이 아프다.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 자고 일어나면 많이 뻣뻣하다.
- 일하는 곳 바닥이 울통불퉁했다.
-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곳 못 든다. 옷을 입고 벗기 어렵다.
- HTN + / DM +
- 야간 통증 +, 외상 -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잡이다. 파행 +
- 타병원치료: ○○○, 제3-4-5 수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4.)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의 통증 및 하지 방사통과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오래 걷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종합소견: 관절 운동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경추 3/4/5/6번 협착증 확인됨
- 요추 3/4/5번간 협착증 확인됨
-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임
- 좌측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경미한 소견임
-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임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팔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전증은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87. 3. 18.~2020. 7. 1.(약 33년 3개월)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전기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휴게시간: 식사 시간 15~30분,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2009. 1. 1. 이전 과거 과원으로 재직할 당시 규칙적 3교대 근무(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익일08:00)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1996. 1. 1.~2020. 7. 1., 전기원, 경력증명원
○ □□□□□ ○○, 1995. 12. 1.~1995. 12. 31., 기관차운전원, 경력증명원
○ □□□□□ ○○, 1989. 12. 1.~1995 11. 30., 전기원, 경력증명원
○ □□□□□ ○○, 1987. 3. 18.~1989. 11. 30., 충전공, 경력증명원
※ 석탄광업소 전기원 총 30년 6개월, 기관차운전원 1개월, 충전공 2년 8개월 근무
※ 2009. 1. 1. 과원에서 계장으로 직책 변경됨(작업내용 및 업무특성 동일)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7. 3. 18.부터 2020. 7. 1.까지 33년 3개월간 □□□□□ ○○에서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충전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됨.
- 전기원 총 30년 6개월, 기관차운전원 1개월, 충전공 2년 8개월 근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1교대 당 6명, 작업규모에 따라 1인~다인 작업
※ 위 사업장 동료근로자(○○○, □□□) 구두진술에 따르면 전기원, 기계수리원으로 직종 구분은 되어있지만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내용: 전기수리원의 업무는 갱내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갱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철거하는 작업(간헐작업, 주 2~3회), 전기설비점검 및 수리작업, 각종 부품제작 작업 등을 수행함.
※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며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한 돌발작업이 많아 작업을 구분, 정량하기 어려워 1일 갱내 작업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갱내전기장치 설치/철거/수리 작업(동영상. 갱내전기장치 설치/철거/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갱내 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체인블록 또는 각종 공구를 이용해 변압기, 모터, 케이블 등 갱내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한다.
○ 작업시간: 6시간/일, 1~1.5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임팩드릴(5.6kg) 등
※ 공구사용 비중: 진동공구 10%, 진동 없는 공구 90%
○ 작업량
- 1인~다인 작업,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설치 및 철거 등 중량물취급(체인블록)작업은 주 2~3회 실시, 6시간/회
- 주작업은 갱내 전기설비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2~3시간 수리작업 실시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머리 또는 목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안전모 1kg미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상부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 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 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연장벨트 약 5kg /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체인블록 설치 및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있음
○ 참고사항 : 케이블 설치와 같은 상부작업은 전체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설비점검 작업 시 1일 약 2~3km 걷기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27.)
○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은 석탄광업소 전기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손상 및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우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3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9월(4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8월(4회), 9월(8회), 11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1월(2회), 2월(6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3월(8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1회), 5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월(3회)]
2) 신체조건: 키 167㎝, 체중 76㎏,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원으로서 갱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관련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운반, 수리보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충격, 강한진동 등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1987. 3. 18.부터 2020. 7. 1.까지 약 33년 3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충전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3년 3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인 이 건 사업장에서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충전공으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변압기, 모터, 케이블 등 전기관련 시설물의 운반, 보수, 설치 및 철거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및 ‘ 우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3. 9.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협착증’은 경막내의 마미총 및 주위 신경근의 압박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중 무릎 및 발목 부위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정도로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질병의 원인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의 관련성 또한 낮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 및 ‘ 우측 족관절 굴곡건 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