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드퀘르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1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 ○○○○○에 입사하여 2020년 6월까지 제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싱 작업 시 케이크 돌림판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작업, 마무리 작업 시 반복적으로 행주를 세척하는 작업, 소스작업 시 좌측 손으로 믹싱볼을 잡아 소스를 옮기는 작업 등이 손목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6.05. ○○ ○○ c.c )pain wrist L onset) 5mo trauma- injection x1 dominant hand job 제과제빵 td +++ EPB +++ APL FINKELSTEIN +++ Crepitation radial styloid prominence A) r/o de Quervain’s disease L 2) 2020.06.08. Wrist sono Lt. ○○ ○○ Thicknening of tendons and tendon sheeth of compartment 1 of Lt wrist is noted -->c/w de Quervain’s disease. Lt 3) 2020.07.20. 인대이완술// ○○ ○○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16:30, 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상기 회사는 서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베이커리점으로 신청인은 제빵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아이싱 → 제빵 → 소스 → 마무리 → 반죽(간헐적) ○ 작업인원: 5명 (사장님 1명, 직원 2명) ○ 현장방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하여 진행함 ○ 작업량산정 :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사업주 및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평균하여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제빵 파트에는 케이크, 반죽, 성형, 오븐작업이 있음 - 모든 작업 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작업 가) 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밀가루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밀가루 포대를 잡고 4~5m 이동한 후 작업대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판을 잡고 운반한다. ② 작업시간 : 1시간 ③ 이동거리 : 7~8m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가루(20kg), 철판(1kg), 철판에 있는 케이크(평균 3.4kg), 설탕(15kg) ⑤ 총 취급 중량물 - 밀가루(20kg) × 1포대 = 20kg(1인 작업) - 철판(1kg) × 24개 = 24kg(1인 작업) - 철판에 있는 케이크(3.4kg) × 20개 = 68kg(1인 작업) - 설탕(15kg) × 1포대 = 15kg(1인 작업) - ① + ② + ③ + ④ = 127kg(1인 작업) ⑥ 작업량 - 일일 밀가루 1포대 운반작업을 수행항 - 일일 철판 8개씩(8kg) 3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일일 케이크 4개씩(13.6kg) 5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일일 설탕 1포대 운반작업을 수행함 - 1회 운반 시 6분 소요 ⑦ 참고사항 : 철판, 케이크 운반 시 지하 1층 작업장에서 1층으로 이동함 나) 아이싱작업 ① 작업내용 - 케이크에 생크림을 펴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스페출러를 잡고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2nd~5th)사용하여 돌림판을 반복하며(손목 척측꺾임-요측꺾임) 돌린다. ② 작업시간 : 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림판 ④ 작업량 - 일일 케이크 20개 아이싱 작업을 수행한다. - 케이크 1개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 다) 제빵작업 ① 작업내용 : - 찹쌀도넛을 반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과 손가락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바닥으로 각각 반죽을 잡고 반복적으로 밀면서 작업한다. - 츄러스를 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짤 주머니 윗부분을 잡고, 좌측 손을 신전,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짤 주머니 아랫부분을 잡아 짤 주머니를 짠다(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 - 찹쌀도넛, 츄러스를 튀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뜰채를 잡고 기름을 턴 후 도넛 및 츄러스를 접시에 옮긴다. ② 작업시간 : 1.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짤주머니, 뜰채 ④ 작업량 - 일일 찹쌀 도넛 평균 15개 제빵작업을 수행함 - 일일 츄러스 평균 60개 제빵작업을 수행함 - 1개 제빵작업 시 20~30초 소요 - 일일 5회 튀김작업을 수행하며 1회 튀김작업 시 10~13분 소요 라) 소스작업 ① 작업내용 - 계란 흰자를 거품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믹싱볼을 잡고 우측 손은 휘퍼를 잡아 반복하며 젓는다. - 완성된 소스를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믹싱볼을 잡고 우측 손은 고무주걱을 잡아 소스를 긁어내며 소스통에 담는다. ② 작업시간 : 0.5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믹싱볼(평균 2.5kg) ④ 작업량 - 일일 2회 소스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10~15분 소요 ⑤ 참고사항 : 소스통에 옮기는 작업 시 2~3분 소요 마) 마무리작업 ① 작업내용 - 행주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행주를 잡아 물에 세척 후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행주에 물을 제거한다. -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손목 척측-꺽임, 우측 손목 신전, 양측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은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 한다. ② 작업시간 : 1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믹싱볼, 휘퍼, 고무주걱, 행주 ④ 작업량 - 일일 행주 평균 30회 세척작업을 수행함 - 1회 세척작업 시 1분 소요 - 일일 식기류 30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1회 설거지 작업 시 1분 소요 ⑤ 참고사항 : 신청인은 제빵 업무 시 청결이 중요해 행주를 반복적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바) 반죽작업_간헐적 작업_2~3일 1회 ① 작업내용 - 팥과 견과류를 섞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반죽을 잡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믹싱볼을 잡아 돌리며 반죽한다. (좌측 손가락으로 볼을 잡아 고정한 자세) ② 작업시간 : 0.2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믹싱볼, 팥, 견관류 ④ 작업량 - 반죽작업을 2~3일에 평균 1회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손목의 드퀘르뱅 병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 8월 손목 부위의 상병으로 1회 진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업무의 손목/손가락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수행중인 작업의 대부분이 손목과 손가락의 힘을 필요함과 동시에 손목의 굴곡/신전과 요측/척측 꺾임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특히 마무리 작업 시의 행주 짜기, 미끄러운 그릇 집기), 아이싱 작업과 소스 제조 작업 시 손목 관절의 반복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손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그 부담 정도가 ”중등도“인 점, 손목 부위의 외상이나 기타 드퀘르뱅 병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 요인이 없어 업무 이외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이싱 작업 시 케이크 돌림판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작업, 마무리 작업 시 반복적으로 행주를 세척하는 작업, 소스작업 시 좌측 손으로 믹싱볼을 잡아 소스를 옮기는 작업 등이 손목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 드퀘르벵’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4월부터 ○○○○○에 입사하여 2020년 6월까지 제빵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케이크 돌림판 돌리기(1일 20개), 믹싱볼 작업, 반죽작업 등의 과정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 소요되는 손목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드퀘르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