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4~5번)/척추전방전위증-분리성 요추골 부분(요추 4~5번)/척추 협착(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3 · 판정일: 2021-02-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분리성 요추골부분(요추 4-5번)’ 및 ‘척추 협착(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4-5번)’등 척추부위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작업 속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 1.∼ 2020. 10. 7. 기간 약 1년 9개월 간 ○○ 소속 자활 근로 노동자로 근무하였음. 근무기간 동안 ○○○○ 주민 센터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료 근로자의 작업속도를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하다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 기존 허리, 다리 통증으로 출퇴근조차 불편한 상태였으나 작업 시 다른 근무자들의 작업 속도를 맞추기 위해 대걸레로 계단, 복도 등 청소, 수세미로 화장실 청소 등을 무리하게 수행하다 미끄러운 바닥, 계단 등에서 50여 번 낙상함.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0. 7.) - Low back pain / RP to L/Ex, Rt / o: 6Y / agg.: within 1MA - Iatrogenic cushing: 장기간 streoid 복용한 Hx(전신 wandering pain으로 SNUH, □□ 전전하다 15년 이상 steroid...) - 약 1개월 전부터 허리부터 우측 하지, 발끝까지 저리듯 아파요. /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 RP (+) Rt L5 dermatome - XR: L4-5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with marked ISN ○ 수술기록지(○○, 2020. 10. 19.) - 수술 전 진단명: Spondylosis with radiculopathy, lumbar region - 수술 후 진단명: spinal stenosis L4-5 - 수술명: diagnostic needling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0. 13.) - [L-spine MRI] Non-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of L4. Diffuse bulging and right foraminal herniation of L4-5 disc with dural indentation and foraminal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30.) - 상환 2020. 10. 7. 내원 전 약 1개월 전부터 우측 허리부터 하지, 발끝까지 저리듯 통증 있다고 하여 2020. 10. 7. 본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시작하여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허리부위, 척추전방전위증-분리성 요추골 부분, 척추 협착-허리부위 진단으로 2020. 10. 19. diagnostic needling 시행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임. ○ 특진 소견(○○ △△)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6개월 전부터. 과거 약 15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6개월 전부터 요통이 심해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발가락 저린 증상까지 발생. 10. 13.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9. 1. 1.∼2020. 10. 7.(1년 9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 시간: 1일 평균 1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4. 1.∼2000. 6. 22. ○○(주)(택시운전, 약 3개월) ○ 2000. 9. 10.∼2000. 10. 6. ○○○○○(주)(택시운전, 약 1개월) ○ 2001. 12. 1.∼2004. 8. 1. ○○(주)(택시운전, 2년 8개월) ○ 2004. 8. 3.∼2005. 2. 22. ○○주식회사(택시운전, 약 7개월) ○ 2005. 11. 1.∼2006. 1. 27. □□(주)(택시운전, 약 3개월) ○ 2005년∼2016년 대리운전(약 12년) - 본인주장 ※ 환경미화 1년 9개월, 택시운전 3년 8개월, 대리운전 12년(본인 주장)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 ○○○○ ○ 근무인원: 2인 작업(2인 1조, 2개조로 각 15일씩 근무) ○ 담당업무: 청소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08:30 (1시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 작업내용: 분리수거 - 복도 청소 - 화장실 청소 ○ 참고사항: 강북구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신청자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일 5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1시간이라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복도 및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쥐고 바닥을 쓸어 담음. -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음. ○ 작업시간: 0.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 (1.56kg), 빗자루 (0.18kg), 쓰레받기 (0.52kg) ○ 작업량 - 복도 38㎡ 청소 시 평균 10분 소요됨. - 계단(18개) 청소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회전 10°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빗자루 이용하여 바닥을 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나)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수세미를 쥐고 세면대를 닦음.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수세미를 쥐고 변기와 바닥 등을 닦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 작업량: 화장실 10.5㎡ 청소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회전 10°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무릎 꿀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분리수거 작업 ○ 작업내용 -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봉투를 잡아 들어 올려 쓰레기통에서 꺼냄. - 서서 양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여 수거 장소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10분 ○ 이동거리: 분리수거 작업 시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거리 약 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기봉투 (평균 4.5kg) - 총 취급 중량물 : 쓰레기봉투 4.5kg × 4개/일평균 = 18kg/일일 ○ 작업량 - 일평균 쓰레기봉투 4개 배출(종량제 봉투 및 분리수거 봉투) - 쓰레기봉투 1회 운반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유리병 및 캔 분리수거 시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45°, 회전 및 꺾임 10°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중량물 일평균 4.5kg*4, 일 1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과거 약 15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6개월 전부터 요통이 심해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발가락 저린 증상까지 발생하였음. ○ 작업별 신체부담(평가점수-최대 7점) - (복도, 계단 청소) 수행비율: 33%, 평가점수: 4점 - (화장실 청소) 수행비율: 50%, 평가점수: 5점 - (분리수거) 수행비율: 17%, 평가점수: 4점 ○ 신청인은 1년 9개월 동안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조사 및 업무 분석 결과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었음. 그러나 하루 근무시간이 90분, 실제 허리 부담작업은 약 1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음.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과거 약 12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운전은 전신진동에 노출될 수 있어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함. 그러나 대리운전은 주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승용차는 건설현장의 굴삭기나 대형트럭 등과 달리 전신진동의 정도가 높지 않아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신청인의 상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작업이긴 하나 하루 수행시간이 1시간으로 짧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6. 11.∼2019. 6. 13. ‘기타 명시된 등 병증, 흉요추부’, 3회 - 2019. 8.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 8. 30.∼2019. 9. 4. ‘상세불명의 동 통증’, 4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6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과거력: 고혈압, 백내장, 쿠싱증후군(2년 전 진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 분리수거 등을 담당하며 동료 근로자의 작업속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의 환경 미화 1년 9개월, 택시 운전 3년 8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분리성 요추골부분(요추 4-5번)’ 및 ‘척추 협착(요추 4-5번)’이 확인된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청소 작업 과정에서 허리 숙이는 자세가 유지되어 허리 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시간과 노출기간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요추 부위 전방전위증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분리성 요추골부분(요추 4-5번)’ 및 ‘척추 협착(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