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5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 3. 19. ○○○○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는 선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2000. 10. 2. 부터 ○○ 분소장, ○○ 분소장, □□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한 후 2010. 12. 31. 퇴직하였다. 약 3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에 통증으로 2020. 2. 20.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로보수원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 약 36년 9개월(1974. 3. 19. ~ 2010. 12. 30.) - 직종 : 선로보수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60분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1. 9. 1. ~ 2014. 7. 2. ○○○○○(주), 철도건널목안전관리 - 2014. 7. 18. ~ 2014. 12. 11. □□□□(주), 현장대리인 - 2015. 3. 5. ~ 2015. 10. 6. ㈜△△△, 현장대리인 - 2015. 10. 7. ~ 2016. 6. 15. ㈜◇◇◇◇, 현장대리인 - 2017. 4. 3. ~ 2020. 1. 16. ○○, 분석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신청인은 ○○○○ ○○본부에서 197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6년 9개월 동안 선로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선로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0년 10월 이후 ○○ 분소장, ○○ 분소장, □□의 사업소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신체부담작업은 2000. 10. 1. 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작업의 진행이 더디거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 주 2~3회, 회당 1시간 정도 도와주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선로보수원은 침목교환,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기타작업(예초작업,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4~5명이 각자 역할을 분배하여 작업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침목교환작업 - 철로 밑에 설치된 침목 중 손상된 것을 새 침목으로 교환하는 작업 - 작업은 ‘공구 및 침목운반 →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코일제거(철로와 침목분리) → 유압자키를 이용 철로를 들어 올림 → 침목빼기(손상된) → 바닥파내기 → 침목넣기(새침목)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스코일 설치(철로와 침목연결) → 흙과 자갈 되메우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봄과 가을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30% ○ 철도 면 맞춤 작업(레일수평 작업) -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해 꺼져 내려앉은 선로를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 - 작업은 ‘침목 주변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유압자키를 이용해 선로를 들어올림 → 침목 아래 꺼져 있는 부분에 자갈을 채워넣기’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3월~11월 중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40% ○ 궤간정정작업 -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해 벌어진(틀어진) 궤도 간격을 맞추는 작업 - 작업은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제거 → 철로를 맞춤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 스 설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12월~다음해 2월(겨울철)에 주로 실시하며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20% ○ 기타작업 - 여름철 철로 주변 예초작업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수행함 - 기타작업의 업무비중은 전체업무 대비 약 10% - 기타작업에 대한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확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10년까지 ○○○○ 선로 보수 작업자로 36년 9월 근무하였음. 근무 기간 동안의 신체 부담은 대략 2000년까지 선로 보수 작업 담당자로 신체 부담 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관리자로 주 2~3회, 회당 1시간 정도 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부담 작업 실시하였을 것으로 동료들의 진술을 기초로 평가되었음. 2010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이력 명확하지 않음. 상병의 소견이 있고,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확인되나, 대략 2000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수행 정도가 비교적 적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병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1년 진료기록)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위팔 [9월(1회), 10월(2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1월(1회)] (2012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2회), 8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0월(3회)] (2013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8월(1회), 12월(3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10월(4회), 11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1회), 12월(3회)] (2014년 진료기록)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2015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3월(1회)]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3회)]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1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2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2월(1회)] (2016년 진료기록)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2017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3월(2회), 4월(1회), 6월(1회), 7월(2회), 9월(3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2회)]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위팔 [7월(2회), 8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6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2월(1회)] (2018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3월(4회), 4월(2회), 5월(2회), 12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4월(2회), 6월(1회), 7월(2회), 8월(1회), 9월(1회)] (2019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1회), 2월(1회), 3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9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8월(1회)] (2020년 진료기록)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2회), 4월(7회), 5월(16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7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 3. 19. ○○○○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는 선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2000. 10. 2. 부터 ○○ 분소장, ○○ 분소장, □□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한 후 2010. 12. 31. 퇴직하였다. 약 3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에 통증으로 2020. 2. 20.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선로보수원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신청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거 수행하였던 선로보수원 업무는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해야하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고강도의 육체노동이 분명하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상병 진단을 받았으나 상병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파열 된 상태로 추정되므로 과거 수행했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회전근개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