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42년 4월간 경석처리, 채탄보조부, 조차공, 보갱보조부, 기관차원 전원, 기계수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2년 4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 1978년 3월~2020년 7월까지 42년 4개월간 ○○에서 채탄보조부, 기계수리원, 조차공, 기관차운전원, 전기원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며 어깨와 팔꿈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음 - 2015년부터 조금씩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였고, 2017년부터 어깨가 무겁고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으며 퇴직 때까지 근무하였음 - 퇴직 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음 -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이상의 소견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의 임상증상이 약하게 있습니다만 외부검사와 본원 검사상 판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78. 3. 1.~2020. 6. 30.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원(과거 경석처리원,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 기관차운전원, 기계수리원, 경비원) 2)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참조) ○ 1978. 3. 1.~2020. 7. 1. : ○○, 경석처리원, 채탄보조부, 전기원 등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저녁식사(30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최종 직종인 전기원 근무 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78년 3월~2020년 7월까지 42년 4개월간 ○○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경석처리원 - 1978년 3월~1981년 4월까지 3년 2개월간 경석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깨고, 삽으로 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조차공 - 1981년 10월~1987년 2월까지 5년 5개월간 조차공으로 근무하였음 -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기 위해 20~30kg의 연결고리를 광차에 거는 작업을 하루 20회 정도 수행하였고, 무거운 광차를 권양기 안으로 밀고 밖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루 수십 회 반복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보갱보조부 - 1987년 4월~1987년 9월까지 6개월간 ○○○○로 근무하였음 - 기존에 설치된 지주가 암반의 무게로 인해 내려앉으며, 보갱원들이 지주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때 갱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암반을 깨는 작업(천공/발파 및 오함마, 곡괭이질작업), 기존의 지주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등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2.5~80kg의 지주 자재를 하루 수십회 들고/내림 ○ 채탄보조부 - 1981년 4월~1981년 10월, 1987년 3월~1987년 3월, 1987년 10월~2007년 1월까지 19년 10개월간 ○○○○로 근무하였음 - 광차에 실려 있는 지주자재를 작업현장까지 운바하는 작업, 천공/발파 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을 처리하는 작업,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모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와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지주자재를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12~80kg의 지주자재를 약 8회 운반하며, 1회 당 운반 거리는 짧은 경우 70m, 먼 경우 200m 이상 - 탄처리 작업 : 스크래퍼(7.5kg)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지주시공작업 : 2.5~8kg의 지주자재를 작업 시간동안 수십 회 들고/내림 ○ 기관차운전원 - 2007년 2월~2014년 12월까지 7년 11개월간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 - 기관차 운전 레버의 반복적으로 조작으로 인해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있었고, 특히 광차 탈선 시 체인블럭을 이용해 광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함 ○ 기계수리원 - 2015년 1월~2017년 6월까지 02년 06개월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종부품 및 무거운 수공구를 들고/내리는 중량물취급, 부적절한자세(어깨의 전방거상자세, 팔꿈치의 신전등)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각종부품-약 10~100kg이상 ○ 화약과 경비원 - 2017년 7월~2019년 1월까지 1년 7개월간 화약과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입고되는 화약박스(20kg)을 창고에 적재하고, 갱내에서 사용 할 화약을 광차에 싣고/내리는 작업을 하였고, 20kg의 화약박스를 1일 평균 120회 들고/내렸다고 진술함 3)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 ○ 최종 직종인 ‘전기원’에 대해 실시하였음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08:00) 3교대 근무를 하며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 함 ○ 갑반, 을반 근무 시에는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업무를 하지만 병반 근무 시에는 수리/점검 업무를 하지 않고 항내 정전등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 업무를 실시함 ○ 주요 작업내용 - 갱내작업(90%) : 고압케이블, 변압기, 선풍기, 펌프모터, 신호기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 점검 및 수리보수 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철거회수 하는 작업 - 갱외작업(10%) : 전주 설치, 제재소, 압축기실 등 기타 전기시설 보수 작업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장치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작업 - 수리작업은 주 3~4일 실시하며, 그 외는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작업을 실시함 ○ 2인1조를 기본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며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한 돌발작업이 많아 작업을 구분, 정량하기 어려워 1일 갱내 작업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1. 6.)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⑥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최종확인상병 :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⑥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설비수리작업(사진. 설비수리작업) ○ 주 3~4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 전기설비를 점검 및 수리보수 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을 철거회수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할 장치를 ①대차 또는 광차에 상차한다 ②입갱 후 체인블록을 지주에 걸어 장치와 연결하고, 설치위치를 확인하여 장치를 옮긴다 ③작업높이에 따라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양 어깨를 전방 거상하여 수공구를 이용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수리보수/철거회수 한다 ○ 작업시간 : 6시간/일, 1.5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체인블록(11~30kg) : 각종 수공구_스패너(0.65~2kg), 파이프렌치(2.3~7kg), 라쳇렌치(1.5~2.7kg), 절단기(1.5~5.4kg), 오함마(3.6~8.7kg) 등 : 각종 전기 설비 부품-10~100kg이상 ※ 중량물 운반은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로 이루어지며, 작업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인력운반 있음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며, 작업 중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설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거운 부품(모터등)을 운반 할 때 2인 1조로 목봉에 연결 후 어깨로 운반함 : 설비를 수리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7월까지 전기원(1년 5월), 채탄원(19년 10월) 등으로 42년 5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전기원, 기계수리원, 채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8월(1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2월(1회), 3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3월(1회), 4월(1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1.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2년 4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이 신청 상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3월 8일 개최된 제6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3월 9일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7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2년 5개월간 채탄보조부, 조차공, 기관차 운전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원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정 상 어깨와 팔꿈치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점, 직종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각각의 업무별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