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8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7.부터 약 3년9개월간 CCTV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경추 부위 부담 업무(포설 및 기기설치를 위해 좁은 곳에서 쭈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천장쪽으로 목과 팔을 들고 전동드릴, 함마, 선을 당기는 등의 작업 등)를 수년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 10. 17.부터 4년 이상 CCTV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경추 부위 부담 업무(포설 및 기기설치를 위해 좁은 곳에서 쭈그리고 사다리 위에서 천장쪽으로 목과 팔을 들고 전동드릴, 함마, 선을 당기는 등의 작업 등)를 수년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7. 13. ○○○ 진료기록부(초진 챠트)
(C.C.) 우측 목 / 어깨쭉지 / 날개쭉지 아프다 (+++)
우측 팔이 약간 저리다
1-2주
어제부터 너무 심하다
평소 담 자주 든다
P/Ex. Shoulder LOM
N/Ex. Spurling ( / ) Shoulder abd. test ( / ) Motor elbow flexion G5/G5
Wrist extension G5/G5 elbow extension G5/G5 grasp G5/G5
DTR Hoffman sign clumsiness
XR; straightening DSN C5/6
MR; HCD C6/7 Rt(++ ~ +++) root comp. (+) FHCD C5/6 Lt(++)
2) 수술일자 : 2020. 8. 5.
○ 수술후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수술후 처방명 : ADR C6-7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경추부 통증으로 2020년 07월 13일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년 08월 05일 경추 제6-7번간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함.
4) 자문의사 소견(신경외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7번) 신청상병 영상소견에서 확인됨.
5)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39세 남성으로, 2016년 10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CCTV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한 바, 중량물을 한쪽 어깨에 이고 운반하거나, CCTV 설치를 위해 목을 굽히거나, 위를 보면서 목을 젖히거나, 젖히면서 옆으로 꺾는 자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경추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9개월로 길지 않으나 과거 2007년부터 물품 배송 업무를 하면서 상하차와 배달 작업을 하였는데 상하차 작업도 목을 굽히거나 젖힌 자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추 부담작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20. 3. 1. ~ 2020. 7. 13.(재해일자까지 약 4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작업상황에 따라 조정)
○ 담당업무 : CCTV 설치 및 AS (※ 과거력 포함하여 총 3년 9개월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진술 참조
○ 2016. 10. 17. ~ 2020. 2. 29.(3년 4개월) ○○○(주) - CCTV 설치 및 AS
○ 2007. 8. 16. ~ 2016. 5. 15.(8년 8개월) ㈜○○ - 영업 및 배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현직력
○ 근무기간 - 2020.03.01.~ 현재
○ 담당업무(작업내용) - CCTV 설치 및 AS
○ 취급물질(물품)의 종류 - CCTV, 4~6단사다리, 요비선, 몰딩, CD관, 후렉시블, Utp케이블, 동축케이블, 함마드릴, 전동드릴, 니퍼 등
○ 부서/라인/공정 - 시설팀
○ 구체적 근거 - 4대보험 및 사실관계확인서 등
○ 근거자료 - 고용보험
2) 이전 직력
가)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16.10.17. ~ 2020.02.29.
○ 담당업무(작업내용) - CCTV 설치 및 AS
○ 취급물질(물품)의 종류 - CCTV, 4~6단사다리, 요비선, 몰딩, CD관, 후렉시블, Utp케이블, 동축케이블, 함마드릴, 전동드릴, 니퍼 등
○ 부서/라인/공정 - CCTV 설치 및 AS
○ 구체적 근거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근거자료 - 고용보험
나) (주)○○
○ 근무기간 - 2007.08.16. ~ 2016.05.15.
○ 담당업무(작업내용) - 영업 및 배송
○ 구체적 근거 - 근로자 진술
○ 근거자료 - 고용보험
3) 작업내용 조사
○ 조사내용 - CCTV 설치 및 AS
○ 조사작업 -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내용
- 어떤 자세로 : 그냥 서거나 허리와 다리를 굽혀 서거나 사다리 위에 선 상태에서 머리를 뒤나 옆으로 젖히고 팔을 머리 높이 이상으로 뻗어 올린 자세로
- 어떤 설비/도구로 : 전동드릴, 함마드릴,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 무엇을 한다 : CCTV 전선 포설 및 고정, 카메라를 설치 또는 AS 한다.
○ 작업수행기간 - 2016.10.17.~ 현재
○ 작업빈도 - 상시작업(사업장 제출 신청인 작업내용 참조)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 최소 5시간(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과 이동시간 외에는 동 작업수행, 연장근무가 있거나,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 작업시간 증가됨)_(2021.01.14. 신청인 유선진술)
-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제출자료 - 작업 동영상(동료, 신장 167cm)
4) 신체(목) 부담 요인
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총 6점)
○ 자세 - 중립: 0도(+5도)
앞으로 숙이기: <20도
뒤로 젖히기: >20도
좌우꺽임: >30도
○ 반복성 - 정적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나) 자세 평가시 확인사항
○ 추가확인 사항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있음
-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있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있음
- 상당한 중량의 헬맷(잠수용) 또는 안면보호구 : 없음
- 목 받침 또는 목 지지의자 사용 : 없음
다) 주요상병별 확인사항
○ 경추 추간판탈출증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꺽임이 동시에 작용 : 있음
-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 있음.
중량물 무게 : 12~20kg(접이식 사다리, 케이블 등 자재), 빈도 : 수회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8.12., ○, 경추통, 경부
○ 2015.01.21.,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9.05.06., ○○○○○, 경추통, 경부
○ 2020.01.07., 2020.01.09., ○○○, 경추의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 2018년 2월경 교통사고로 허리 가벼운 타박상
4) 건강상태 등
○ 신체조건 : 신장 165cm, 몸무게 56kg,
○ 우세손 : 오른손
○ 취미 및 운동 : 영화보기
○ 흡연력 : 하루 1갑, 총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 주 3회, 소주 2병/1회, 총 음주기간 20년
○ 과거 병역 및 사고이력(재해자용 사실관계확인서, 2021.01.14. 유선진술)
- 2018년 늦봄 경 사다리 낙상으로 정강이 통증(2일 쉬니 나아져 병원 진료 받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실관계확인서, 일별 근무내용,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10월부터 CCTV 설치 및 AS 업체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설 및 기기설치를 위해 좁은 곳에서 쭈그리고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서 천장쪽으로 목과 팔을 들고 전동드릴, 함마, 선을 당기는 등의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 6-7번)’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7월 상병 진단일까지 총 3년 9개월간 CCTV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2007년 8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무역업체에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의 작업 특성 상 포설 및 기기설치를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쭈그리는 상태로 작업하거나, 사다리 위에서 천장쪽으로 목과 팔을 드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 누적된 경추 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지만 업무 수행 강도가 높고, 과거 배송 작업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는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번)’는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6-7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