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2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배전전공, 무전공으로 배전선로의 콘크리트 전주등 지지물 설치, 지중관로 부설, 전선 가선 또는 포설, 변압기, 개폐기 등의 배전전기기 설치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함. 전기 배전공사업무를 약 25년간 해오면서 무릎에 누적적으로 무리가 와서 직업병이 와있는 상태에서 눈길에 미끄러졌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대보험, 일용근로이력상 14년동안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해왔음(본인진술 포함 24년동안 수행하였다 주장함).
- 본 사업장에서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공사형 개폐기(200kg) 2인이 전주에 운반하였고 고압선 포설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주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5ton 트럭이 높이가 150cm로 높은데 크레인에 자재를 걸고 위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8년 5월 7일 ~ 17일까지 본원에서 X-ray,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2018.02.24. 의무기록(○○○)
주증상) Rt knee pain, 부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못 일어날 정도
Rt calf 딱딱하게 뭉친다
onset) 20일
inciting event) 맨홀에 걸려서 무릎 삐끗한 것 같다.
Agg. factor) 무릎 구부릴 때, 양반다리 할 때 심한 통증
insomnia d/t pain (-)
치료력) 물리치료
○ 2018.05.07. 의무기록(□□□□)
C/C: 우측무릎 통증, 4개월전 전선에 다리가 껴서 무릎이 돌아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 통증
타병원에서 연골이 찢어졌다는 소견, 약물 치료함, 시술 권유 받음
2/24 외부 MRI ? MM tear
P: A/S partial meniscectomy (prolo, 디로더)
○ 2020.12.01.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우측 무릎 통증
약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2018년 1-2월경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방문, 2월 24일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5월 18일 □□□□에서 수술하였음(A/S partial menesectomy).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 결과
Rt knee MRI (2018.02.24): tear of ant horn of med meniscus
○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18.02.24.):
Complex tear of MM PH
Complete tear of MCL femoral attachment
MCL bursitis and pes anserinus bursitis
Joint synovitis
[Conclusion] Internal derangeme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02.25. ~ 2018.12.30.
○ 담당업무: 전기공사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1.01.-2020.10.25. ㈜○○ 전기공사 4대보험
- 2020.09. ㈜○○ 전기공사 일용근로이력
- 2020.06. ㈜○○ 전기공사 일용근로이력
- 2019.09.01.- 2019.12.31.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9.01.- 2019.12. 일용근로 전기공사 일용근로이력
- 2018.02.25.- 2018.12.3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7.03.02.- 2018.02.24.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7.02.01.- 2017.02.28.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7.01.- 2017.03. 일용근로 전기공사 일용근로이력
- 2015.01.01.- 2016.12.3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3.01.07.- 2014.12.31. ㈜○○ 전기공사 4대보험
- 2010.12.31.- 2013.01.03. ㈜□□전설 전기공사 4대보험
- 2009.03.31.- 2010.12.3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9.02.02.- 2009.03.2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8.10.01.- 2009.01.06.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8.07.15.- 2008.09.3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7.01.15.- 2008.07.14.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4.- 2006. ◇◇ 전기공사 신청인 진술
- 2003.12.16.-2004.02.02.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3.04.11.-2003.12.14.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2.05.16.-2003.04.09.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2.03.07.-2002.04.30. ㈜☆☆ 전기공사 4대보험
- 2000.12.01.-2002.03.07. ㈜☆☆☆☆ 전기공사 4대보험
- 1994.2000. 일용근로다수 전기공사 신청인 진술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전기공사업무
- 전선 인입작업, 고압선 포설작업, 운반작업, 전주 굴착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7:00(실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S8320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최종확인상병: S8320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1) 사업장명 : ○○○○(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고압공사 회사로 신청인은 자재관리 및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10명
3) 업무내용 : <간헐적 작업> 자재 운반작업 - 고압선 포설작업 - 전주 굴착작업 - 전선 인입작업
4) 현장조사 : 현재 ○○○○(주)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2018년부터 작업이 없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유사작업 동영상 및 동일작업자의 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 전선 인입작업(동영상. 전선 인입작업)
- 작업내용 :
1) 전신주에 올라가는 작업으로 서서 허리에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우측(좌측) 견관절을 150°이상 굴곡, 좌측(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90°이상 굴곡한 자세로 좌우측 교대로 스텝볼트를 밟고 전신주를 올라간다(스텝볼트 간격 : 0.5m)
2)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전신주 위에서 양쪽 다리로 전신주를 밟고 요추에 안전벨트를 고정하여 몸을 지탱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한다
- 착용보호구 : 안전화 착용, 안전벨트(10 ~ 16kg) 착용
- 전주높이 : 7 ~ 7.5m
- 발판볼트 : 볼트 길이 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광케이블 (199kg)
2) 공구포함 안전벨트 (평균 13kg)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펜치, 칼, 몽키렌치, 바이스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3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20~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로 절연바켓 이용보다는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함.
<간헐적 작업>
■ 고압선 포설작업(영상. 고압선 포설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슬관절 및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케이블을 당긴다(10인작업).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압선
- 작업량 :
1) 주 2~3회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고압선 100m 작업을 수행함.
2) 고압선 100m 포설작업 시 2시간, 철거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전봇대 사이 거리는 50m이며 주로 30mm, 60mm전선을 사용함.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1) 완철을 크레인에 걸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완철을 잡아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완철의 위치를 잡아준다.
2) 크레인에 걸린 고압선풀링기를 운반하기 위해 밀고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 및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고압선을 잡아 위치를 조정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완철(17kg, 34kg, 60kg), 완철밴드(4~13kg), 고압선풀링기, 클리브
- 작업량 :
1) 주 2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완철 및 자재(60회) 운반함.
2) 1회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완철 및 자재는 주 1회 입고되어 1회 평균 60회 운반하며, 주 1회 출고되어 1회 평균 60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2) 완철 및 자재 운반 시 크레인을 사용함.
■ 전주 굴착작업(동영상. 전주 굴착작업)
- 작업내용 : 전주 굴착기 작업을 위해 삽질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고 우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삽을 밟아 흙을 파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착암기
- 작업량 :
1) 주 2~3회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전주 2대 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전주 1대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2) 당시 현장직원 및 현장소장 중 재해라고 인정할만한 순간들 목격 또는 인정하는 분이 한명도 없었으며, 재해 당시에 동료들 의견으로 신청인이 마라톤을 많이 하여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함.
○ 기타 참고내용
1) 신청인은 ㈜○○○○에서 주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작업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재관리 및 대기시간, 작업보조 역할을 함.
2) 입, 출고 시 5ton트럭의 적재함(150m)이 높아서 변압기(75kg, 100kg) 20대 정도 싣는데 크레인에 걸어서 5ton 차를 계속 위치를 맞추기 위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9.04.~09.1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1.11.~02.15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5.11.02.~2016.06.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3.16.~04.06 ○○ ○ 무릎의타박상
- 2018.02.06.~02.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2.13.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8.02.06.~02.20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3.10.~04.05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발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05.07.~10.20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발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05.07.~10.20 □□□□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병형,아래다리
- 2018.06.14 □□□□ 과출의삼출액,아래다리
- 2018.07.2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01 ○○○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8.07.09.~08.13 ○○○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8.06.16.~07.01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3㎏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대보험, 일용근로이력상 14년동안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해왔다.(본인진술 포함 24년동안 수행하였다 주장함). 본 사업장에서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공사형 개폐기(200kg) 2인이 전주에 운반하였고 고압선 포설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5ton 트럭이 높이가 150cm로 높은데 크레인에 자재를 걸고 위치를 맞추기 위해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12월부터 약 14년간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선 인입작업, 고압선 포설작업, 운반작업, 전주 굴착작업 등을 수행하였다.(신청인은 1994년부터 24년간 전기업사 업무 수행 주장함.)
전선 인입 작업은 전주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무릎의 부담이 있으나, 작업 중에는 대개 중립자세를 유지하는 점, 운반과 전주 굴착 작업은 무릎을 약간 굽히는 경우가 있으나 무릎의 부담이 높은 작업은 아닌 점, 고압선 포설 작업은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으로 중량물 작업과 유사하게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하루 4시간, 1주 2~3회 수행하나 작업의 빈도가 낮아 무릎의 부담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