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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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30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및 시멘트공장, 터널공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로 작업시 발생한 다량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밀폐된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공으로 근무,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돌가루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 시멘트 공장 및 터널공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가스 등이 폐암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단서(2019.6.25.)
- 질병명: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각혈
- 객혈 주호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함. CT chest상 7.2cm sized lung cancer, right lower lobe with satellite nodule 관찰되어 시행한 EBUS 조직검사상 squamous cell carcinoma 확인됨.
나. 주치의사 소견(호흡기내과 2019. 8. 1)
○ 6월에 폐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상 폐암 진단 후 뇌전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검사시행함. 뇌의 전이성 병변이 확인됨.
다.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19. 8. 8)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로 보아 원발성 폐암 소견 확인되며 10년 이상 항내 근무경력이 있어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8. 10
○ 직접사인: 폐암
마. 상병의 발병과 사망경과(직업환경 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년 6월 12일 객혈을 주소로 근로복지공단 □□에 방문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하부에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어 추가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6. 13)결과 우폐 하엽에 7.2 ㎝ 크기의 악성 종괴가 확인되었다. 이에 6월 14일 ○○○○으로 전원하였고, ○○○○에 입원하여 골주사촬영(6. 17), 양전자방출촬영(6. 17),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6. 20)결과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신과 기관분지하부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어 있었다. 뇌전이 역시 의심되어 뇌 자기공명촬영을 권고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거부한 상태로 연고지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겠다며 2019년 6월 25일 퇴원하였다.
○ 2019년 6월 26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 및 진폐 건강진단을 하고 퇴원하였고, 사망하기 약 4주 전인 2019년 7월 17일 호흡곤란과 객혈이 지속되어 다시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다.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상태로 배뇨곤란이 있어 도뇨관으로 배뇨를 시키고, 객혈에 대해서는 투약 중이던 항혈소판제를 중단하였다. 영양제를 주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한 뒤 다소 호전되어 2019년 7월 24일 퇴원하였다.
○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9년 8월 8일 호흡곤란과 발열로 근로복지공단 □□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새로 발생한 이상소견은 없이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종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백혈구수 16,260 /㎕(호중구 79.3%), CRP 7.9 ㎎/㎗로 입원하여 비경구용 항생제(cefmetazole)를 투여하였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등 상태가 불안정하였으며 8월 9일 오후 7시 15분에는 38 ℃의 발열이 확인되었으나 해열제 투여 등 기존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사망 당일 오전 8시 1분 유동식을 섭취하고 특이 이상이 없었으며, 오전 11시 20분 딸과 손자가 다녀갈 때 보호자들은 근로자 ○○○가 잔다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자가 11시 45분 환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의료진에게 알렸고, 의료진이 동공반사를 확인한 결과 이미 동공이 산대되어 있으면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12시 3분 사망을 선고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근무기간: 1993. 2. 14.~1993. 6. 4.
2) 직업력
○ 1974~1975(약 1년) ○○ 하청, 용접, 진술
○ 1976. 3~1976. 10(약 7월) □□, 용접, 진술
○ 1980. 3~1981. 6(약1년 3월) 미상의 소규모 탄광(도급), 채탄굴진, 진술
○ 1981. 6~1981. 11(5월) △△ 하청((이하 주소 생략)), 채탄굴진, 진술
○ 1982(약 1년) 미상의 소규모 탄광(도급), 채탄/굴진, 진술
○ 1983~1984(약 1년) ◇◇ 하청((이하 주소 생략))-채탄굴진, 진술
○ 1984. 9. 1~1984. 11. 20(3월) ◇◇, 채탄, 진술/산재
○ 1987. 2. 27~1988. 5. 19(1년 3월) ○○, 승회부, 진술/산재/연금
○ 1988. 7. 7~1988. 8. 13(1월) ○○, 채탄굴진, 진술/연금
○ 1988. 9. 21~1990. 4. 15(1년 7월) ○○(주), 채탄굴진, 진술/산재/연금
○ 1990. 5. 25~1991. 3. 31(10월) ○○, 채탄굴진, 진술/연금
○ 1991. 4. 1~1991. 11. 30(8월) ○○, 채탄굴진, 진술/연금
○ 1991. 12. 31~1992. 4. 30(4월) ☆☆, 채탄굴진, 진술/연금
○ 1992. 9. 14~1992. 10. 9(1월) □□, 채탄굴진, 진술/연금
○ 1993. 2. 14~1993. 6. 4(4월) □□, 채탄굴진, 진술/ 산재/연금
○ 1998. 4. 26~1998. 11. 9(6월)○○(주),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1998. 12. 1~1999. 9. 21(10월)○○(주),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2000. 9. 1~2001. 5. 30(9월)△△(주), 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2002. 9. 1~2003. 2. 28(6월) □□(주),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2003. 8. 19~2009. 9. 8(1월) △△(주), 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2003. 9. 30~2003. 12. 31(3월)◇◇(주),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 2007. 4. 1~2007. 7. 24(4월) △△(주), 터널공사현장 용접, 진술/고용
나.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0. 9. 23)
1)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는 사망하기 두 달 전 객혈 증상이 동반된 거대한 우폐 하엽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 진단되었으며 진단 당시 뇌 전이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양전자방출촬영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뇌 자기공명촬영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신상태를 이유로 더 이상의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및 진폐 건강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만을 근로복지공단 □□에서 받았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 발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다시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새로 발생한 병변은 없이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백혈구수 16,260 /㎕(호중구 79.3%), CRP 7.9 ㎎/㎗로 확인되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사망 당일 오전 아침 식사 후 수면 중 사망하였다.
○ 이러한 임상 경과를 종합할 때 망 ○○○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 전이가 동반되어 있음이 의심되던 원발성 폐암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치료 및 검사만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근로자 ○○○의 유족은 면담 당시 ○○○○공고를 졸업한 뒤 시멘트 공장의 하청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약 1년 동안 한 뒤 태백으로 가서 광산 기계수리를 위한 용접을 하다, 10여 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뒤에는 여러 터널공사 현장에서 수개월씩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유족들은 터널공사 현장들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근로자 ○○○가 작성한 자필 직업력에도 유족들의 면담 당시 진술과 거의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터널 공사 현장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업명 생략)터널공사에서 1999년 6월 21일부터 1999년 9월 20일까지, (사업명 생략)터널공사에서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사업명 생략) 터널공사에서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사업명 생략) 터널공사에서 2007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23일까지, ○○㈜에서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러한 진술이 자료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지만 산재보험급여원부를 통해 탄광 갱내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여러 터널 및 도로공사현장이 확인되면서 근무 일수가 738일에 이르고, 자필 진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현장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데다가 1980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장녀의 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의 직업이 광부로 기록되어 있는 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의 종사 직종 역시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자로 추정되는 직종들이 확인되는 등 대체로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가 면담 당시 유족 및 생전 자필 진술서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생전 진술 및 유족들의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망 ○○○는 탄광에서 약 10년 동안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고, 탄광에서 갱내부로 근무하기 전에는 □□ 및 시멘트 업체에서 약 1년 반 동안 기계수리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최소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인 3년 3개월 이상 터널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 ㎎/㎥)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
○ 또한, 광업소에서 퇴직한 뒤에 여러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터널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발파나 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공사 현장의 송기방식은 외부의 공기를 팬을 이용해 터널 끝으로 강력하게 불어내어 터널 내부의 분진을 터널 밖으로 배출하는 강제환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환기방식에서는 터널 끝의 착암공이 아니더라도 터널 내부의 작업자들은 착암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 터널공사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노출실태를 보고한 2003년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터널 작업자 102명의 총 분진/호흡성 분진 농도(산술평균)는 1.74(±4.0) ㎎/㎥ 및 0.74(±3.14) ㎎/㎥로 보고하였다
○ 이러한 연구에서 터널 내 용접공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터널공의 직무 설명이 rock bolting 작업, 지보 설치, wire mesh 작업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는 터널공으로 작업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근로자 ○○○는 탄광 및 시멘트 업체의 기계수리원으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용접을 하였으며, 이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약 10년 동안 수행하였고, 탄광에서 퇴직 후에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3년 3개월 이상 터널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 따라서, 70세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기 약 46년 전부터 약 1년 반 동안 시멘트공장 및 탄광에서 용접공으로 기계수리를 하고,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한 후 유족 및 생전 진술로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지만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만 최소 3년 3개월 동안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연소물질,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며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심의 결과
○ 2020년 9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사망하기 2개월 전 종격동림프절 및 부신에 전이가 있으면서 뇌전이가 의심되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뒤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사망 이틀 전 발열로 입원한 뒤 사망 당일 아침 식사 후 수면하다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소극적인 검사와 치료만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유족들의 면담 당시 진술 및 근로자 ○○○의 생전 자필 진술서가 맞다는 전제로 2019년 6월에 70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6년 전부터 탄광 및 시멘트업체 기계수리 용접작업(약 1년 반), 탄광 채탄/굴진(약 10년), 터널공(자료로 확인되는 최소 3년 3개월)으로 작업하면서
-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디젤엔진연소물질, 용접 흄에 노출되었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9. 10. 1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09. 10. 20. □□□□,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 2011. 11. 4.~2012.11.3. ○○, 급성후두기관염
2) 과거병력내역 조회
- 2008. 11. 3~2008. 11. 7. 0/0, 정상
- 2019. 7. 1.~2019. 7. 3. 0/0, 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 1984. 11. 20. 요추간판탈출증 등
- 1988. 5. 9. 좌측 경골 선상골절
4) 흡연력: 현재 30년간 금연(약 10년 흡연, 1일 10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시멘트공장 및 터널공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로 작업 시 발생한 다량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46년 전부터 광업소, 시멘트공장 및 터널공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역학조사 결과 탄광에서 약 10년 동안 채탄/굴진 작업, 광업소 및 시멘트 업체에서 약 1년 반 동안 기계 수리를 위한 용접작업, 터널 건설현장에서 약 3년 3개월 이상 용접작업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탄광, 터널공사, 용접 등 모두 폐암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연소물질, 라돈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