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35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6. 1. ○○○○에 입사하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 2. 19. 작업 중 정화조 뚜껑이 폭발하는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외상에 대한 치료 도중 흉부 CT 검사 결과 좌하부폐의 종괴 발견되었으며 ‘비소세포 폐암’ 진단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생 흡연한 적이 없고, 현재 사업장 입사 이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지하에 위치한 정화조와 집수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분진과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악취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2. 19. ○○○○○ 상기 56세 남환, 수십년전 맹장수술, 천식(가금씩 흡입제) Hx 있는 분으로 정화조 작업도중 뚜껑이 폭발하면서 pain in Rt chest wall. Lt fingers, Lt ankle, both shoulder 있어 내원 * 2020. 2. 19. 업무 수행 중 폭발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았으며, 동 사고로 ○○○○○ 내원하여 검사결과 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질병) 추가 신청함. ○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폐암-사고로 인한 흉통 호소로 흉부CT 시행결과 좌하부폐의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한 후 잔여 암에 대한 항암 치료중임. ○ 자문의 소견 ○○○ 기록을 검토한 결과, 비소세포폐암(좌측, 선종) 진단되어 폐절제술, 항암치료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2020년 2월 원발성폐암(비소세포 폐암) 진단됨. 진단당시 57세, 신청인은 1986년부터 3년간 □□□□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1989년 5월부터 1994년까지 양계장 사업을 하였음. 이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꽃집 운영을 함. 2015년 6월부터 진단시까지 ○○○○에서 정화조 집수정 등에서 작업을 수행함.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의 화학물질 노출이 가능한 직업이나, 이들 물질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해당 작업기간이 짧아 폐암은 작업을 시작한 2015년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폐암 발생시까지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15. 6. 1.(재직기간: 약 4년 9개월, 진단일 기준) - 직종 : 정화조 청소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5:00 ~ 15:00 ○ 과거 직업력 - 1986. 5. ~ 1989. 3. □□□□, 영업 - 1989. 5. ~ 1994. 5. 축산업, 양계장 운영 - 1995.11. ~ 2015. 6. ○○플라워, 꽃꽃이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 - 실외의 경우 침전조, 방류조, 유입조 등 뚜껑을 열고 당카(꼬챙이 같은 것)를 이용하여 분뇨를 부셔가며 호수로 흡입. 실내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장시간 출입하지 않아 거미와 벌레 등이 가득한 가운데 먼지, 냄새, 가스 등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입구도 협소하여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많고 분뇨가 많은 관계로 호수로 물을 쏘아가며 작업함. - 지하에서의 작업이라 함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좁은 곳에서 분뇨를 부스고 뒤집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가스와 분뇨가루, 먼지 등이 범벅이 되며 며칠씩 작업하다 보면 몸은 당연하고 입에서 코에서 아무리 씻어도 며칠 동안 냄새가 나며 작업시 깊은 곳을 작업하기 위해 머리를 정화조 통속에 넣고 할 때도 있고 큰 장화를 신고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작업하다 보면 몽롱해지기도 함. (사업주 유선확인) - 정화조(지하, 지상에도 있음)에 호스를 넣어 분뇨를 차로 수거하는 작업으로 정화조가 지하에 있는 경우 차를 지상에 놓고 호스를 끌고 지하로 들어가서 모터를 이용하여 정화조 안의 분뇨들을 호스를 통해 차에 싣는 작업을 함. - 정화조 청소작업이란 정화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안의 분뇨를 수거하는 작업을 정화조 청소작업이라고 말을 했으며, 정화조 분뇨수거 작업시 호스로 분뇨들을 빨아내는 작업으로 작업시 사용하는 약품은 염소제를 사용한다고 함. - 재해자가 주장하는 호스로 물을 뿌려가며 분뇨를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서 묻자 물을 뿌리는 작업이 아니라 호스로 분뇨들을 빨아들이는 작업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자세한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직접 작업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함. - 업무수행시 2명이서 작업을 하며 지상에 차를 주차해 놓고 둘이 정화조에 가서 작업을 진행하며, 평소의 작업량은 하루 작업시 정화조가 소규모인 곳은 7~8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군데 작업을 한다고 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약 15년 전 천식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건강검진 결과(검진일: 2019. 11. 23.)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 : 134/74 mmHg - 영상검사 : 흉부촬영 정상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 6. 1. ○○○○에 입사하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 2. 19. 작업 중 정화조 뚜껑이 폭발하는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외상에 대한 치료 도중 흉부 CT 검사 결과 좌하부폐의 종괴 발견되었으며 ‘비소세포 폐암’ 진단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평생 흡연한 적이 없고, 현재 사업장 입사 이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지하에 위치한 정화조와 집수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분진과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악취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조직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4년 9개월 동안 지하에 위치한 정화조나 집수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 가스 등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약 4년 9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긴 어렵고, 그 외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서 뚜렷한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청소 업무를 시작한 후 조직검사로 폐암이 확진되기까지 잠복기 또한 다소 짧아서 신청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