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흑색변

심의결과 인정 ·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013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및 흑색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하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2. 20. ○○(주)에 입사하여 특수 본부(현, ○○○○○(주)) 용접직에서 약 10년, 굴삭기 조립 부서에서 약 5년 근무를 하고, 1999. 12. 13. 공작기계 ○○○○ 도장직에서 현재까지 업무 수행 중 소화가 안 되고 몸 상태가 이상한 징후를 느껴 건강검진 후 췌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공작기계 ○○○○에서 도장업무를 수행 시 인체 유해한 물질(페인트, 신나, 경화제, 세척유) 등을 다루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도료, 경화제, 신너, 세척제 등을 사용 하고 있으나 직업환경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 30% 수준으로 기준치 초과 항목은 없으며, 신청인의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와의 연관성 확인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8. 20. ○○○○○○ 의무기록지> - 응급실 기록지: HTN 약 복용중인 분으로 4개월 전부터 복통 지속되며 2주전부터 타병원에서 약물 치료 진행했으나 증상 호전 없고 공막 황달 관찰되어 시행한 검사 상 CBD,IHD dilatation 관찰되어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응급실 전원 옴 - 경과기록지: HTN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으로 2주간 conservative medication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고 3일전부터 icteric sclera 소견 보여 금일 local에서 CT check 후 f/e 위해 내원(2019.4. 종검 시에 시행한 sono 상에서는 CBD, IHD duct dilation 없었음) BP(S):150 mmHg BP(D):80mmHg PR:88회/min RR:20회/min BT:36.9 - PET / CT(2019.08.28.)- c/w malignancy ※ ○○○○○ 내과병원 진료의뢰서 - 상병명: 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및 담도 장애, (후천성)(다발성)(고립성)신장의 낭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환자는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으로 2주간 conservative medication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고 icterci sclera 소견 보며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 상 Diffuse dilatation of intrahepatic and extrahepatic bile ducts (CBD:2.0) and pancreatic duct(0.5cm) and GB상 definite한 mass는 관찰되지 않고 poorly defined suspicious pancreatic uncinate mass lesion with dilatation of biliary trees, GB, and pancreatic duct(R/O pancreatic uncinate ca or ampullary ca. Probable pancreatic tail cystic mass lesion. 등 further evaluation & management 위해 진료의뢰 합니다. 2019.4. 종검 시에 시행한 sono 상에는 CBD,IHD duct dilatation 없었습니다. <2019. 9. 3. ○○○○ 의무기록지> - 주증상: jaundice - 현병력: 속이 답답하던 중 가족들이 얼굴이 노랗다 하여 근처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 상 췌장암 소견 보인다 하여 내원함 - 과거력: 대장용종내시경, 쇄골골절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상환 흑색변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APCT, PET/CT상 췌장암의 재발 소견 확인됨. EGD, CFS 상 출혈 focus 확인되지 않았으며 biliary-enteric anastomosis varix 출혈 의심하고 있음. 입원 중 수혈 없이 Hd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정상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캡슐내시경 시행 후 외래에서 차후 치료계획 결정하기로 함 ○ 주치의 소견 - 2019. 11. 29. 퇴원요약지 확인 결과,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조직검사에서 췌장두부의 선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됨 3)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금속가공기계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담당업무: 도장, 세척, 마스킹업무(주 단위 순환근무) ○ 근무기간: 1984.12.20.~2019.8.20.(34년 8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6:40 주 5일 근무,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12:00~12:50(점심), 휴게시간 15:00~15:10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84.12.20.~1995.2.1. □□□□ 생산1과(용접작업) - 1995.2.1.~1996.2.1. 특수중기 생산3부 생산과 조립1직(굴삭기조립) - 1996.2.1.~1998.2.1. △△△△ 생산과 조립2직(장갑차조립) - 1998.2.1.~1999.1.26. ◇◇◇◇ 생산팀 조립1직(장갑차조립) - 1999.1.26.~1999.12.13. ☆☆☆☆ 생산팀 조립1직(장갑차조립) - 1999.12.13.~ 진단일까지. ○○○○ 도장직(도장, 세척, 마스킹 주단위 순환근무)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도장직 업무로 각종 주물류 도장,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 관리자포함 8명이 근무 중에 있음 - 용접업무 10년, 굴삭기 조립 업무 5년, 도장업무를 20년간 수행하였음 2) 도장작업 세부내용 ① 작업준비: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가공품을 작업공간(부스)에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② 세척: 도장작업 전 세척유(BT2)를 투입하여 세척 작업과 고압 에어 건을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후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는 작업 ③ 마스킹 및 하도작업: 연삭 가공부위에 마스킹(테이핑) 작업 후 도장(하도)작업 ④ 상도작업: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작업(최종 마무리) ⑤ 중.소물 작업: 헤드 바디(중,소물) 붓 도장으로 작업하는 도장작업 3)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상 작업환경 문제점 ① ㈜□□ ○○ 2008년 상반기(B동 도장직 상도도장) - 문제점: 분무도장 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류의 증기가 타공정으로 확산되고 있음 ② ㈜□□ ○○ 2009년 상반기 - 문제점: 일부 형광등 고장으로 조도가 90럭스~250럭스로 일부 부적합함 ③ ㈜□□ ○○ 2009년 하반기(도장직 도장 Booth) - 문제점: 사용 중인 페인트 용기 뚜껑이 개방되어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현장 내 확산되어 작업자뿐만 아니라 타 공정 작업자에게도 영향이 있음 ④ ㈜□□ ○○ 2010년 상반기(B동 도장장) - 문제점: Booth에 부착된 Door개방 시 방해기류에 의한 유기화합물류의 증기가 Hood내로 재이가 되지 않고 작업자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고 있고 또한 작업장과 Hood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음 ⑤ ㈜□□ ○○ 2014년 상반기 - 문제점: 도장작업 시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및 분진발생 시 착용하는 방진마스크를 방독마스크 소독기에 넣어 보관중이나 방독마스크를 면체와 정화통을 분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정화통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정화통에 모여 있는 유해물질이 다시 빠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소독기 내부의 오염이 우려됨 ⑥ ㈜□□ ○○ 2015년 상반기(B동 및 C동 도장공정) - 문제점: 도장작업 시 사용 중인 페인트류나 희석제 등 화학물질이 일부 개방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음 다. □□□□□ 업무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 상기 환자는 2019년 8월 소화불량, 황달 등으로 진료 받는 과정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중입니다. 상기 환자가 최근 약 20년간 수행했던 도장작업 시 취급한 물질들을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 살펴본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과 같은 염소화탄수소 및 금속 가공유 등에 노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염소화탄수소, 금속가공유 등은 췌장암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적 위험요인 외에 췌장암의 위험요인으로는 나이, 흡연, 당뇨병, 만성췌장염, 가족력, 고열량/고지질 식이, 비만 등이 있습니다. 상기환자는 췌장암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과거 흡연을 했지만 약 15년 전부터 금연한 상태이며, 그 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병, 만성췌장염, 가족력, 고열량/고지질 식이, 비만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병은 약 20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염소화탄수소, 금속 가공유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10.8.23.~2020.1.21.) ○ 2019.8.6., 2019.8.12. ○○○○○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 ○ 2019.8.19., 2019.8.20. ○○○○○ ‘기능성소화불량’ 2) 건강검진결과 ① 2019. 4. 24. 검진 ○ 종합소견 - 위 내시경 검사상 역류상 식도염, 중증도의 위축성, 미란성 위염 소견 보입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위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 시 약물 치료 요하며 매년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권합니다. 흡연 시 꼭 금연하시고 과음을 삼가십시오. 위에 자극이 되는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삼가시는 것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위 내시경 검사 상 황색종 소견이 보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 상 황색종은 자주 관찰되는 양성종양입니다. 특별히 치료할 필요도 없으며 경과 관찰 및 정기적인 검진을 요합니다. - 간 초음파 검사 상 낭종(6.9mm)소견, 복부 초음파 검사 상 신장 낭종(좌측 8.2cm) 소견 및 흉부 CT 찰영 검사 상 좌측 신장 낭종 음영 소견이 보입니다. - 신장: 176cm, 체중: 66kg, 혈압: 122/75(mmHg), 공복혈당: 100(mg/dl) ② 2018. 6. 4. 검진 - 종합소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상 간낭종(양엽:0.9cm 이하-다수),좌측 신장 낭종(7cm-격벽포함) 소견을 보입니다. 형태나 크기 변화를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경과 관찰 하십시오. ③ 2016. 4. 5. 검진 - 종합소견: 복부 초음파 검사 상 담낭 용정(미세크기)소견이 보입니다. 담낭 용종은 담당의 점막에 생기는 작은 혹으로 대부분 콜레스테롤 침착에 의한 것이며, 용종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종이 자라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통한 관리 요합니다. ④ 2015. 4. 28. 검진 - 종합소견: 복부 초음파 검사 상 신장 낭종(좌측 6.8cm)소견 및 혈액검사 상 혈중 신장 기능(요소 질소) 상승 소견 보입니다. 단순 물혹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과 관찰 및 차후 재검사 바랍니다.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66kg ○ 흡연력: 15년 전부터 금연 ○ 음주력: :1주 1회 소주 1병 ○ 기존질환: 고혈압 약 정기적으로 약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도장업무를 수행 시 인체 유해한 물질(페인트, 신나, 경화제, 세척유) 등을 다루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및 흑색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 12. 20. ○○(주)에 입사하여 약 34년 8개월간 용접, 굴삭기조립,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월부터 약 20년간 수행한 도장작업 시 페인트, 신나, 경화제, 세척유 등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작업 시 TCE,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점, 호발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점, 신청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만성췌장염, 가족력, 비만 등의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및 흑색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하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