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신경 모세포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38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후각신경 모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에서 용접, 도장, 제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퇴사 이후 2020. 4. 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99년 기간 동안 22년간 매일 1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였고 80~90년대 현장에서 석면으로 만든 보온재를 사용하여 용접하면서 석면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용접 작업과 도장작업 중에 용접흄, 6가크롬, 니켈화합물, 시안화수소, 대젤 배기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은 ○○(전 □□) 입사 전 17년5개월(1967.05.~1984.12.)간 제관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사에서 14년(1985.01.~1999.12.) 근무 후 발병일까지 약 20년 동안 기타 사업장 근무 및 개인 활동으로 인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 사업장과 관련 없다고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의무기록」 참조 ○ ○○○○ 신경외과 경과기록 발췌 - Olfactory neurobla. - s/p nasal Bx (20. 4. 9. Ent pf.○○○) CPE/VRE - s/p EES + ENT co-op. (20. 4. 28. pf. 문) (G3-4) - s/p CSF leak repair & LP drain (20. 5. 4. - 5. 13.) ** LP tip Cx : Corynebacterium 시력저하 II HTN, DM, s/p AVR ** DDP = cisplatin : QW(금), 40mg/BSA s/p CCRT (5/29-6/16, 7/1-16) 55Gy/25Fx Amikacin(6/24-8/3) Tazo(7/9-8/5) Septrin (7/9-) Mero(6/20-7/9) amcillin (6/17-7/9) Aspirin(~4/3, 5/19-6/16 d/t melena, 8/11-) Hys 10-5-5 hinechol (BSPTx) Cardio@Hygroton add Uro D/C plan Inf D/C plan Endo D/C plan GI@melena : PPI conservative care Rd@AV fistula sono 상 없음 EYE(pf□□□)@ambulation 가능 시 f/u Pulmo@decubitus position 2) 주치의사 소견 ○ 내원 시 시야 검사상 왼쪽 전체 시야 결손 및 오른쪽 대부분의 시야 결손 소견 보임. MRI상 비강 내 및 두개저, 뇌 내부로 까지 침범한 종양 소견. 3) 자문의사 소견(신경외과) ○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됨. 4)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41년생 남자, 1978년 ~ 1999년까지 ○○에서 용접 및 도장업무를 했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 작업을 할 때, 용접흄,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디젤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함. 또한 1980년 ~ 1990년 사이 석면으로 만든 보온재를 사용했으며, 용접할 때 석면포를 사용했다고 함 ○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해인자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신청인 근무 당시의 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78. 6. 1. ~ 1999. 12. 31.(약 21년 7개월), 신청인 주장 ※ 사업장 경력 증명서에서는 1985. 1. 1. ~ 1999. 12. 31.(약 15년)로 확인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1시간(주간 8시간, 야간 3시간, 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 용접, 도장, 제관 2) 이후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상 15년과 7년을 합산하면 총 22년가량 확인 ○ 2004. 1. 1. ~ 2008. 12. 31.(5년) △△ - 용접, 도장, 제관 (근로자 진술, 소득금액증명) ○ 2008. 1. 1. ~2009. 12. 31.(2년) ◇◇ - 용접, 도장, 제관 (근로자 진술,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은 ◇◇, △△이 ○○(전 □□)의 협력 회사였으며,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함. 소득금액증명,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위 근무기간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나 꾸준히 업무를 하였는지 불명확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1978년부터 현 ○○(주)에서 근무하였고, 현 ○○(주)는 □□을 인수하였으며, 신청인이 재직 당시 사업장명은 1978~1984년에 ☆☆☆☆☆, ♤♤♤♤이었고 1985~1999년에는 □□이었다고 함. 1985년 이전 기록은 소실되어 기록이 없다고 진술. ○ □□(현 ○○) 퇴직 이후 ○○의 협력사인 ◇◇, △△ 등에서 용접, 도장, 제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소득금액증명,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위 근무기간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나 연간 꾸준히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는 불명확함. ○ 사업장 확인내용(*보험가입자의견서) - 당시 입사전 근무 : 제관 및 사상(약 17년 5개월 / 1967년 5월 ~ 1984년 12월) - 당사 총 근무기간 : 약 14년(1985년 1월 입사 ~ 1999년 12월 퇴사) * 생산과(약 9년) -> 제관(약 4년 / 1994년 2월~1998년 2월) -> 출하 9약 6개월( -> 제관(약 2개월 / 1999년 5월 ~ 1999년 12월) 나) 작업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중장비 제관을 위하여 금속류에 대한 열처리 작업 및 용접과 도장작업을 하였고, 하루 주간 8시간과 야간 3시간 총 11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함 ○ ○○(주) 퇴직 이후 ◇◇에서도 제관직으로 용접,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1일 11시간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를 하였고 작업장 소음이 상당하여 타 작업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호흡을 한 상황이었음. ○ 또한 환기시설이 있었지만 작업장 크기에 비해 국소적으로 설치되어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작업 후 샤워를 하며 가래를 뱉으면 검은 색 가래 및 콧물 등이 나왔다고 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신청인이 주장한 대상 사업장인 ○○(주)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4년~2020년 기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청인 대상 사업장에서 1978년~1999년 근무하였고, ○ 퇴직 후 근로한 ◇◇(2008~2009년 근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3년~2020년 자료여서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 측정한 결과는 없음(△△은 확인되지 않음) 4)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내용 : ○ 입사일시: 신청인은 1978년 6월 경 ☆☆☆☆☆에 입사하여 ♤♤♤♤-□□으로 상호변경되어 근무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전 □□) 측은 1985. 1.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함. 1985년 이전 기록은 소실되어 객관적 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후각신경모세포종은 후각 상피에 있는 신경 분비세포 기원의 종양으로, 비강내 종양의 1~5%, 모든 악성종양 중 약 1% 이하를 차지하는 드문 악성 종양이며, 현재까지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과거 용접, 도장 작업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 상병 자체가 매우 드물어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20년 이전의 직업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유해요인은 자료로서 확인가능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전문조사의 실익도 없으며, 상병의 직업적 원인에 대해 보고된 문헌도 없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동일 상병으로 진료한 과거 내역은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기존질환 : 확인되지 않음 4) 가족력 : 확인되지 않음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168cm, 60kg ○ 음주력 : 15회/주, 소주 1병/회,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 0.3갑/day, 흡연기간 20년 ○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에서 1978년부터 22년간 매일 1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였고, 80~90년대 현장에서 석면으로 만든 보온재를 사용하여 용접하면서 석면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용접 작업과 도장 작업 중 용접흄, 6가크롬, 니켈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후각신경 모세포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15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협력업체인 △△ ◇◇ 등에서 7년가량 근무하여 총 22년간의 근무력이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에서 중장비 제관을 위하여 금속류에 대한 열처리 작업 및 용접과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주간 8시간과 야간 3시간 총 11시간을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협력업체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제관 작업 수행 중에 6가크롬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금속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온재에 포함된 석면 분진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 상병은 매우 드문 암으로 역학조사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넓은 의미에서 호흡기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세포암으로 볼 수 있어 6가크롬 및 니켈 등 발암물질과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각신경 모세포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