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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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39
· 판정일: 2021-03-03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 16. ○○○에서 시행한 chest CT 상에서 폐암의심 소견으로 1. 17. □□□□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이후 폐암 및 좌측 어깨 전이 소견 확인되어 항암치료 예정이었으나 2019. 2. 13.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각종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과거 10년이상 지속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먼지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던 환자로 2019.1월 폐암 4기 진단 후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진단서(2019.02.13. □□□ □□□□)
- 사망일시: 2019년 2월 13일 09시 39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가)의 원인: 폐암
(다)(나)의 원인: 폐암
- 사망의종류: 병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 질병: 의무기록으로 판단가능
* 노출: 진술과 경력을 통해 일정 부분 판단가능하나, 고용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특히 용접 작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인정할지 조사가 필요함.
* 노출-질병: 노출 조사 후 판단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기계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집진기 필터 교체, 용접작업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7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1. ~ 2019.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1.8.1~: ○○업체 ○○○○(주)파견, 집진기 유지보수
- ○○외: 2011년, 기타건설공사, 일용직
- ㈜○○: 2006년, 기타건설공사, 일용직
- ○○설비: 1989.12.1.~2001.12.31., 사업자등록-사업주(폐업으로 업태 및 종목확인 안됨)-사업자
- 2003.6.7.,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주택) 신축공사현장, 기타 용접 및 화염절단원
- 2006.3.28.○○,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집진기 점검/보수, 용접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
- 점심시간: -
○ 작업환경
- 집진기 관리(유지보수)가 주 업무이나, 작업일지 상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한 집진기 주변 및 바닥주면 분진 청소도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망 근로자의 유족인 둘째 아들 □□□(83년생)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에 있는 공업사에서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1987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 대표였던 △△△이 작성하여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망 근로자 ○○○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철 구조물 제작을 위한 전기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망 근로자 ○○○이 사업장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인 노동보험 사업장조회 화면에서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의 대표자명이 망 근로자 ○○○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의 업종명은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총 상시인원 1명으로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이며, 고용보험 성립일은 1998년 10월 1일, 소멸일은 2001년 8월 16일으로 확인된다.
- 2006년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과 2011년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는 노동보험의 사업장조회에서 업종명이 ‘기타건설공사’로 확인된다(표 1).
- 망 근로자 ○○○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는 2003년 6월 7일에‘○○㈜’소속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치아의 파절’을 수상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 직종은‘기타 용접 및 화염절단원’, 채용일자는 2003년 6월 1일이다. 또한 2006년 3월 28일에는 사업장명 ‘○○’에서 근무하던 중에 수상한‘요추의 골절’로 299일간 입원, 466일간 통원 치료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당시 직종은‘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채용일자는 2006년 1월 4일이다.
- 2011년 8월 1일부터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내 ○○○○㈜에 파견되어 집진기 청소 및 수리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는 주철주조 및 금형사업장으로 망 근로자 ○○○은 2011년부터 ○○○○㈜에 파견되어 먼지제거용 집진기 등 각종 설비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0년 11월 30일에 ○○㈜를 방문하여 ○○○○㈜가 담당하였던 공장의 집진설비 및 작업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망 근로자 ○○○은 주로 스크러버 모터 임펠러 진동측정 및 구리스 점검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가끔씩 집진기 필터 및 분진함 청소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으로 확인불가
○ 청구인 주장(유족측 주장)
- 1980년부터 2002년경까지 용접 작업 등 분진 및 흄에 20년간 노출되었고(자녀 □□□의 진술에 의하면 지방에 있는 공업사에서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확인되지 않음. 2002년 이후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 옴.), 2002년부터 약 10년간은 ㈜○○, ○○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2011.8.1.부터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내 ○○○○(주)에 파견되어 집진기 청소 및 수리업무를 하면서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 사망하였음.
- ○○○○(주)는 주철주조 및 금형사업을 하는 곳으로 재해자는 2011년부터 ○○○○에 파견되어 먼지제거용 집진기 등 각종 설비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고인이 2019.1.17. □□□□ 외래초진 당시 진술한 직업력은 환경관리-집진기 관리하는 업무이며, 8년정도 수행한 업무라고 진술하였음.
다.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 및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0년부터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2011년 8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다음 2019년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1B, StageⅣA)을 진단받고 2019년 2월 13일에 사망하였다.
-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종격동 림프절과 흉벽을 침범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이후 진통제만 투여하면서 지내다가 사망하기 13일 전에 입원한 이후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투여에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던 중 사망하기 5일 전부터 미열과 오한이 지속되고 저산소증이 지속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5일 전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폐하엽 기관지를 완전히 폐쇄하고 있으면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의 수와 크기가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유족인 둘째 아들 □□□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인 망 근로자 ○○○이 1980년부터 약 20년간 지방에 있는 한 공업사에서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망 근로자 ○○○이 48세였던 2003년 6월 7일에 산재사고(치아의 파절) 당시 직종이 ‘기타 용접 및 화염절단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51세 때인 2006년 3월 28일에 산재사고(요추의 골절) 당시 직종이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당시에도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 근로자 ○○○이 대표를 맡았었던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의 전 대표였던 △△△ 1987-2000년 대표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망 근로자 ○○○이 ○○에서 철 구조물 제작을 위한 전기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은 과거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신뢰할 만하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은 폐암이 진단되기 39년 전부터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망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7년 6개월 전부터 ○○㈜ 공장 내에서 집진기 등의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설비를 청소할 때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량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잠복기 또한 짧다.
- 결론적으로 폐암이 진단되기 39년 전부터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2.05.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6.12.26. ○○○‘상세불명의폐렴’
- 2019.01.17.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01.31.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일반건강검진결과(2017.11.08.)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허리둘레초과)
- 신장 172cm, 몸무게 82kg, 혈압 138/88
○ 흡연 및 음주력
- 담배는 하루 한 갑씩 약 40년간 흡연하였다고 한다(40갑년)
- 2019. 1. 17. 외래초진 당시 기록상‘현재 흡연, 1갑/day, 40yrs’
○ 기초질환: 확인안됨
○ 가족력: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각종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0년부터 약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며 집진기 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약 2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1급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점, 집진기 설비 작업시 석면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험요인과 질병과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물질의 노출기간 및 농도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