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단연골 장애/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43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장애’,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02. 4:00경 ○○ ○○○○경매장에서 귤박스 파렛트 작업도중 무릎에서 삐끗 소리 나면서 왼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겨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되어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1년 8개월 동안 서경항운가락시장산재보험에서 과일박스 하역 및 배송업무를 하였고,(과거 물리치료사업무 24년 2개월간 수행함) 본 사업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과일박스(중량물)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며, 업무 시간도 일일 1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여 슬관절에 무리가 되었으며, 특히 새벽 4시 경 파렛트 작업 도중 무릎을 삐끗하면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03. 의무기록(○○○)
- C.C: 좌측 무릎 통증
- P.I: 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limping + 타원에서 천자상 피가 나왔다 함
- P/Ex: ROM painful
- Impression: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11. 04. 영상 판독 소견서(○○○)
Left knee MRI (2020.11.03.):
complex tear of medial & lateral meniscus
horizontal & radial tear of MM rupture or near rupture of LM, posterior horn & body
articular cartilage injury, subchondral sclerosis, multiple spur at knee joint
; OA of knee
○ 2020. 11. 05.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MM, LM tear, knee lt
- 수술 후 진단명: MM, LM tear, knee lt
- 수술명: A/S MM partial menisectomy, LM subtotal menisectomy
○ 2020. 12. 01.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좌측 무릎 통증
- 올해 11월 2일 오전 4시경 귤 박스 운반 중 무릎에서 삐끗 소리가 나면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음. 다음날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11월 5일 수술하였음(A/S MM partial menisectomy Lm subtotal menisectomy)
-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 결과 : Lt knee MRI (2020.11.03): tear of med and lat meniscus
- 신체검진 : Lt knee : near full ROM
○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20.11.03.):
Complex tear of MM body
Degenerative tear of LM AH, body, PH
ACL partial tear
High grade chondromalacia at lateral FTC
Increased joint effusion an MCL bursitis
[Conclusion] Internal derangement and O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진단하에 수술적 가료 시행한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수술명 : 좌측 무릎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9. 3. 5.~2020. 11. 2.
○ 근무시간 : 1일 14.17시간/ 1주 6일/ 1주 8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하역 및 배송업무
2) 근무경력(특별진찰결과자료 참조)
○ 1990.01.03.~2011.8.30. : □□, 물리치료사
○ 2012.01.02.-2013.02.08. : ○○○, 물리치료사
○ 2013.03.02.-2013.11.02. : ○○○, 물리치료사
○ 2014.01.02.-2019.02.28. : ○○
○○○, 물리치료사
○ 2018.02.02.-2019.02.16. : ○○○○○, 판매업무
○ 2019.03.05.-2020.02.16. : ○○
○○○○,하역 및 배송업무
○ 2020.02.17.-2020.06.10. :○○, 하역 및 배송업무
○ 2020.06.10.-2020.11.02. : ○○○○○, 하역 및 배송업무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조 - 총 근무시간 84시간/주
2조 - 총 근무시간 80시간/주
3조 - 총 근무시간 86시간/주
4조 - 총 근무시간 90시간/주
○ 근무시간
- 주 평균 근무시간 85시간, 일일 평균 14.17시간 근무함.
- 휴게시간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과일 도매회사로 신청인은 과일박스 하역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하역원 121명
○ 업무내용 : 입고작업 → 전동차 운전작업 → 배송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동일작업자 만보기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작업시간 중 나머지 시간은 차량 대기시간으로 확인됨.
○ 일일 입하물량 : 74,662개 ÷ 일일 평균 2.5개조 근무(75명) = 996개/1인
○ 동일 작업자 만보기
- 2020. 12. 04. 16,368걸음
- 2020. 12. 08. 14,130걸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1. 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0~174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장애 ②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
- 최종확인상병 : ①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장애 ②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
가) 입고작업(동영상. 입고작업1~2)
○ 작업내용
-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과일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과일박스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차량 적재함에서 과일박스를 운반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박스를 들어 올린 후 차량 적재함 끝에 내려 놓는다.
- 바닥에 위치한 과일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앉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이동거리 :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과일박스(3~15kg)
○ 총 취급중량물 : 일일 평균 입하물량 996개 × 과일박스 5.8kg = 5,777kg/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996개 과일박스 입고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5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과일박스 1회 운반 시 2박스씩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1회 평균 11.6kg을 들고 운반함.
2) 전동차 운전작업(동영상. 전동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전동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차
○ 운행 거리 : 50-100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회 전동차 운전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3)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 과일박스를 전동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과일박스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전동차 적재함에 적재한다.
- 전동차 적재함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올린 후 배송지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과일박스(3~15kg)
○ 총 취급중량물 : 과일박스 평균 5.8kg × 일일 평균 1000개 배송작업 × 상차, 하차 2회작업 = 11,600kg/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1회 배송 시 과일박스 200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 상차, 하차 2회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일일 평균 2000회 과일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
- 1회 배송 시 평균 20~30분 소요됨.
○ 기타 참고내용
- 전체 입하물량 중 3kg 과일박스 35%, 5kg 과일박스 40%, 10kg 과일박스 20%, 15kg 과일박스 5%로 과일 1박스 평균 무게 5.8kg으로 산정함.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하역, 배송이 없는 시간이 휴식시간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1) 직업적 요인
○ 하역 및 배송 업무 종사기간 1년 8개월
○ 물리치료사 종사기간 6년 2개월(신청인 진술 포함시 24년 2개월) : 열전기파트에서 간섭파, 초음파, 핫팩 등의 전기치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업무내용
- 교대근무, 1주 근무시간 85시간, 하루 평균 14.2시간
- 1주 근무시간 : 1조 84시간, 2조 80시간, 3조 86시간, 4조 90시간
- 과일상자를 하차하고, 분류하여 경매가 진행되도록 함
- 경매 종료 후 과일상자 배송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입고(7시간/1일) : 트럭에서 과일박스를 하차하여 운반, 적재하는 작업. 과일박스는 2개(11.6kg)씩 들고 운반하며, 하루 평균 작업량은 996개, 총중량은 5.777kg임. 바닥에 있는 과일박스를 들 때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하기도 함.
- 전동차 운전(0.5시간/1일) : 전동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오른발로 엑셀과 브라이크를 조작하며 왼발은 조작하는 패달이 없음.
- 배송(2시간/1일) : 과일박스를 전동차에 상차하고, 배송지에서 다시 하차하여 운반함. 과일박스는 2개씩(11.6kg) 운반하며, 하루 약 1,000개 박스를 배송하므고 상차와 하차 2회씩 운반하므로 총중량은 11,600kg임.
2) 종합소견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 Lt knee discomfort ++
- 타병력: 2020-11-5일 partial menisectomy (○○○), DM- HTN-
- 신체검진: Lt knee portal wound +, Lt knee swelling -, ROM full
- 추정진단: s/p MM partial menisectomy, knee, Lt
- 중량물 운반이 매우 많아 무릎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1년 8개월 동안 가락시장에서 과일상자 운반과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중량물 작업이 매우 많아 무릎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으며, 과거에 물리치료사 업무는 무릎의 부담이 높지 않은 업무였으므로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1. 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경찰병원
○ 2017년부터 : ‘고혈압’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흡연 : 1일 0.5~1갑, 30년
○ 음주 : 1주 1회, 1회 소주기준 2병, 30년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24년 2개월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2019년 2월부터 ○○○○○ 등에서 과일박스 하역 및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과일박스(중량물)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로 일일 1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여 슬관절에 무리가 되었고, 특히 2020년 11월 2일 새벽 4시 경 파렛트 작업 도중 무릎을 삐끗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장애’,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1년 8개월간 하역 및 배송업무를 하였고 24년 2개월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농산물 하역 및 배송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고, 업무자세, 이동거리, 일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무릎에 부담이 높은 작업이긴 하나, 종사기간이 무릎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한 상병의 발병은 최소 5년 이상의 종사기간으로 보고되는 점, 퇴행성 상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연령대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장애’,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