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44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2020. 5. 20.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FEV1/FVC 52%, FEV1 1.87L(68%)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0. 9. 9. 1초율=56%, 1초량=75% ○ 2020. 11. 18. 1초율=55%, 1초량=71%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축전차운전공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 직업력 : 광업소 약 11년 6개월 근무 (경력증명서 등) - 1976. 6. 7. ~ 1988. 1. 1. (11년 6개월) : 축전차 운전공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에서 1976. 6. 7.부터 1988. 1. 1.까지 11년 6개월간 채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탄을 캐는 채탄 작업, 착암기를 이용하여 탄맥가지의 갱도를 내는 작업, 항내에서 축전차운전 작업을 하였음 ○ 작업환경 : 분진과 소음이 아주 심한 곳 갱내 ○ 1일 작업시간 : 8시간 3교대 근무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9.9.)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75%, 2차 (2020.11.18) 1초율 55%, 1초량 예측치의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1년 6개월간 탄광 갱내에서 운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0. ~ 2020.)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등 3) 흡연력 : 2일에 1갑(14세부터 64세까지 흡연, 이후 7년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직업력자료,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1976년 6월부터 약 11년 6개월간 채탄 작업 및 축전차 운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76. 6. 7.부터 1988. 1. 1.까지 약 11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광업소 갱내에서 탄을 캐는 채탄 작업과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를 내는 작업 및 축전차 운전 작업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56%, 일초량 75%,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55%, 일초량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