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46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예찰방제 업무 중 병충해 나무 벌도 중 기계톱 시동 걸다가 인대가 끊어졌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6. 16. ○○
- 기계톱 사용하다 갑자기
○ 2020. 8. 22. ○○○
- Rt 어깨 6월 다침, ○○OS 다녀옴
- 아직 통증, ○○○○ 예약함
○ 2020. 10. 14. ○○○○
- 전신마취 후 brisement and manipulation 시행
2) 주치의 소견
- 시행한 MRI 검사상 우측 극상건 파열 소견 관찰됨
- 입원 4일, 통원 43일
3) 자문의 소견
- 극상근과 극하근의 파열 관찰되며, 건 변성이 동반되어 있음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 소견입니다.(극상건, 극하건 massive tear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임업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26. ~ 2018. 12. 26.(10월)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고용보험
- 2019. 1. 28. ~ 2019. 12. 23.(10월)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고용보험
- 2020. 2. 3. ~ 2020. 6. 14.(4월)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1. 5. ~ 1998. 8. 31.(7월) 대표(서류작업), ○○(주), 고용보험
- 2001. 4. 2. ~ 2001. 9. 30.(5월) 입찰관련 서류작업, ○○(주), 고용보험
- 2010. 10. 1. ~ 2012. 12. 17.(2년 2월) 의류 판매원, ○○○○○
○○, 고용보험
- 2013. 11. 1. ~ 2013. 12. 16.(1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2014. 6. 1. ~ 2014. 9. 1.(3월) 물놀이 안전지도원, ○○, 고용보험
- 2014. 11. 1. ~ 2014. 12. 16.(1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2015. 2. 4. ~ 2015. 5. 1.(2월) 산불진화대원, ○○ ○○, 고용보험
- 2015. 5. 18. ~ 2015. 12. 1.(6월) 산불진화대원, ○○ ○○, 고용보험
- 2016. 2. 1. ~ 2016. 5. 16.(3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2016. 6. 1. ~ 2016. 9. 1.(3월) 물놀이안전지도원, ○○, 고용보험
- 2016. 11. 1. ~ 2016. 12. 16.(1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2017. 2. 1. ~ 2017. 5. 31.(3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2017. 6. 1. ~ 2017. 9. 1.(3월) 물놀이안전지도원, ○○, 고용보험
- 2017. 10. 25. ~ 2017. 12. 16.(1월) 산불진화대원,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2년 2개월
- 산불진화대원: 2년 4개월
- 물놀이 안전지도원: 9개월
- 의류판매원: 2년 3개월
- (건설업) 서류작업: 9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의 (이하 주소 생략)를 순찰하며, 병해충에 노출된 나무를 벌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순서
- 차량순찰 -> 병해충에 노출된 나무 발견 시, 차에서 내려 현장 이동 -> 나무벌도(엔진톱 사용) -> 약품처리 -> 약품 처리 된 나무를 망 또는 천으로 덮어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인원
- 4명으로 신청인이 벌도 작업을 전담하고, 나머지 3명과 함께 벌도 된 나무를 한자리로 모아 약품 처리하여 마무리함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2016년 6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주변 병해충나무에 대해 조사단과 함께 합동 조사가 이루어짐
- 병해충 나무가 발견되어, 엔진톱에 시동을 걸어 나무 한그루를 벌도하였고, 이후 다음 나무를 벌도하기 위해 엔진톱의 시동을 끄고, 해당나무로 이동하여 다시 엔진톱의 시동을 거는 도중, 한 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다시 엔진톱 시동을 거는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동료직원에게 벌도작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
2)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산불진화대원
-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중 약 2년 4개월 동안 산불진화대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작업량)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업무(매일수행)와 훈련(1회/주)이 주를 이루며, 불법소각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현장으로 출동하여 7~8kg의 물통을 들고 불을 끄고 지도하는 작업(1~2회/주)과 실제 산불이 날 경우, 어깨에 50kg의 호스를 메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불을 끄는 작업(1~3회/년)을 수행함
- 신청인은 산불진화대 조장으로 산불 진화 시, 항상 맨 앞에서 호스를 들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물놀이 안전지도원
- 2014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기간 중 약 9개월 동안 매년 여름에 휴양지(계곡)의 물놀이 안전지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음
○ ○○(주)/○○(주)
- 1990년 1월 5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 ○○(주) 대표였으며, 회사 부도 후, ○○(주)에서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입찰관련 서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벌도 작업
- (작업내용) (이하 주소 생략)를 순찰하며, 병해충에 노출된 나무를 잘라내고, 약품 처리하여 망 또는 천으로 덮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엔진톱을 들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엔진톱의 시동을 거는 줄을 잡아당겨 엔진톱을 가동시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팔의 거상과 외전 및 내회전된 자세로 나무의 하부를 잘라냄.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나무를 엔진톱으로 잘라냄. 나머지 작업자와 함께 잘라낸 나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약품 처리하여 망 또는 천으로 덮어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1~1.5시간/일(순찰 및 이동시간 제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톱 5.2kg, 나무토막 10~20kg
- (작업량) 일일 평균 3~4그루, 1그루 당 약 20분 소요, 잘라낸 나무 10회 이상 운반 취급(신청인 기준), : 엔진톱 작업은 신청인만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엔진톱의 시동을 걸기 위해 줄을 잡아당길 때, 순간적인 힘 사용 있음
·나무를 자를 때, 5kg 이상의 엔진톱을 들고, 상지의 거상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며,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작업현장에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 자른 나무가 옆 나무에 걸쳐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현장 이동 시, (이하 주소 생략) 근처에서 작업이 수행되기도 하며, 엔진톱을 들고, 1km 이상 산악지형을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17.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 엔진톱의 시동을 걸기 위해 줄을 잡아당길 때, 순간적인 힘 사용 있음.
- 나무를 자를 때, 5kg 이상의 엔진톱을 들고, 상지의 거상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며,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작업현장에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 자른 나무가 옆 나무에 걸쳐 힘을주어 잡아당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현장 이동 시, (이하 주소 생략) 근처에서 작업이 수행되기도 하며, 엔진톱을 들고, 1km 이상 산악지형을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업무관련성: 높음
- 작업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이고, 5kg 엔진톱을 들고 벌도 시 윗 팔 거상과 외전 동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과 '우측 극상건과 극하건의 massive tear'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회
○ 2012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회
○ 2014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회
○ 2018년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1회
○ 2019년
-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1회
○ 2020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4회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4회
- M752. 이두근 힘줄염,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3cm, 6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예찰방제 업무 중 병충해 나무 벌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톱 시동을 걸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병해충방제 순찰 및 벌도 작업을 2년 2개월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산불진화대원으로 2년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5.3kg의 엔진톱을 활용하여 벌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상병이 확인되고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엔진톱을 이용한 벌도 작업의 빈도와 노출 시간이 많지 않은 점, 해당업무 노출기간 또한 2년 정도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의학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파열의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엔진톱 시동을 걸기 위한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여 발생한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