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문의 악성 신생물 , 진행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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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4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분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22. (주)○○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0. 실시한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경비원 업무 수행 시 2020년도에 약 4개월 동안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2명의 업무를 혼자 수행하여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4개월 동안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2020. 8. 21.~2020. 9. 1.까지, 2020. 10. 12.~2020. 11. 24.까지 근무자가 충원되지 않아서 혼자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다툼으로 인하여 조원 근무자가 퇴사를 했으며 고의적으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상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하 주소 생략)는 경비근무자 8명, 외곽미화원 2명, 내부미화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외곽미화원이 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근무자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이자 신청인의 상병발생 사유는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8. 18. ○○○○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Cardia에 HGD
- 진단명: Benign neoplasm of stomach
<2020. 12. 7.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12. 7.
- 수술 후 진단명: Gastric carcinoma, early
- 수술명: Curative(R0) Totally laparoscopic(intracorporeal) Tatal gastrectomy Roux-en Yesophagojejunostomy D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수술 중 병리검사결과 ADENOCARCINOMA, INTESTINAL THPE, WELL DIFFERENTIATED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확인결과 신청 상병인 분문의 악성 신생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담당업무: 경비원
○ 근무기간: 2018.11.22.~2020.9.15.(1년 10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7:00~익일 07:00. 주 3일 근무, 규칙적 교대근무
- 휴식시간: 점심(12:00~13:30), 저녁(18:00~19:30), 취침시간(24:00~익일 05:00)
2) 과거 직무력
○ 1995.7.1.~2001.4.1. ㈜○○○○
○○ / 검사팀(설비) / 고용보험
○ 2001.4.1.~2012.4.1. ㈜○○○○
□□ / 검사팀(설비) / 고용보험
○ 2012.4.1.~2017.6.30. ㈜○○○○ / 검사팀(설비) / 진술
○ 2017.7.18.~2017.9.14. ○○ / 경비원 / 고용보험
○ 2017.10.1.~2018.4.1. ○○(주) / 경비원 / 고용보험
○ 2018.4.19.~2018.4.25. ○○○○ / 경비원 / 고용보험
○ 2018.4.26.~2018.6.23. □□□□□ / 경비원 / 고용보험
○ 2018.8.30.~2018.9.30. ○○○○○ / 경비원 / 고용보험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같은 초소 근무자와 시간대별로 교대하여 지상 및 지하주차장 불법 주차 차량 통제 관리와 2개동씩 재활용분리수거장(클린하우스) 및 화단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2) 시간대별 업무내용
- 07:00~09:00 차량 교통정리 및 지하, 지상 주차단속
- 09:00~12:00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정동
-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8:00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정동
- 18:0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 19:30~22:00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분리수거장(○○○○○) 청소 및 관할동 순찰
- 22:00~24:00 단지 내 불법 주차 차량단속 및 야간순찰
- 24:00~익일 05:00 취침
- 익일 05:00~07:00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정돈
3) 업무부담 요인관련 조사
○ 발병 전 6개월간의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 주장: 2020년도 몇 월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비원 근무 시 2인 1조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고 경비원이 그만두면 바로 충원을 해줘야하는데 1개월이 넘도록 충원을 해주지 않아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 육체적·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재활용분리수거장(클린하우스), 교통정리, 단지 내 불법 주차장 단속, 화단 잡초 등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너무 힘들었음
- 사업장 주장: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의견충돌 등의 다툼으로 인해 몇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직원을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서 신청인 혼자 근무했었던 적이 있으나, 주어진 동일 근무 시간에 입사이후 해왔었던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혼자서 근무했던 기간은 2020.10.12.~11.24.까지로 이미 위암 판정을 받고나서 약 한달 정도 후에 혼자 근무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며, 8명의 경비원이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진술임
※ 2020년도 동료경비원의 결원으로 신청인 혼자 근무했던 내역을 확인한 바, 2020.4.3.~2020.4.15.(13일간 중 7일), 2020.8.21.~2020.8.31.(11일간 중 6일), 2020.10.12.~2020.11.23.(43일간 중 22일)로 확인됨
○ 2020년도 동료경비원의 결원으로 신청인 혼자 근무 시 담당했던 업무
- 신청인 주장: 2인 1조로 구성되어 근무 할 때는 재활용분리수거장(○○○○○)을 1인이 2군데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담당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통 세척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결원으로 혼자 경비 근무할 때는 경비원 본연의 업무(경비실 초소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재활용분리수거장(○○○○○)을 5군데를 해야 했음
- 사업장 주장: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총 9개가 있고, 정문경비초소 근무 시와 후문경비초소 근무 시 각 개인들의 스케줄에 따라 2인 1조 근무 시 재활용분리수거장(○○○○○)을 4개를 담당할 수도 있고, 5개를 담당할 수 있음. 그리고 경비원 1인이 아파트동의 잡초관리 등을 하는 것은 아파트 1개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거의 이틀 간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음
4) LG화학에서 근무 시 작업 내용
- 신청인은 검사팀에서 공장 설비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점검업무는 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이상소견이 있을 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신청인에게 문제점을 보고하면 신청인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현장 설비 점검 시에는 공장을 멈추고 청소를 깨끗이 마친 후 검사팀이 투입되어 점검을 하였다고 유선상 진술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4.2.~ 5.31.(4회) ○ ‘K30, 기능성소화불량’
○ 2011.12.7., K219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2.2.5. ○○○ ‘K299, 상세불명의위십이지장염’
○ 2012.2.19. ○○○ ‘K219,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 식도역류병’
○ 2012.2.26. ○○○ ‘K291, 기타급성위염’
○ 2013.1.19. ○○○ ‘K319, 위및십이지장의상세불명질환’
○ 2013.12.1. ○○○○ ‘K219,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 식도역류병’
○ 2018.5.31. ○ ‘K219,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 식도역류병’
○ 2020.8.10. □□ ‘K2571, 출혈또는천공이없는만성위궤양’
○ 2020.8.18. ○○○○ ‘D131, 위의양성신생물’
2) 건강검진결과
○ 2009.9.21.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당뇨)
○ 2010.4.23. 검진결과
- 정상B(혈압, 당뇨, 기타질환-혈색소과다),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2011.4.18.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2012.4.18.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 2013.5.6.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 기타질환-혈색소과다),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 2014.4.24.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2015.4.24. 검진결과
-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혈색소과다), 당뇨병질환의심
○ 2016.5.2. 검진결과
- 정상B(비만, 기타질환-혈색소과다),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2018.4.17.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2019.10.31. 검진결과
- 정상B(혈압, 간기능, 기타질환-혈색소과다), 일반질환의심(비만), 당뇨병질환의심
○ 2020.3.17. 검진결과
- 정상B(비만, 간기능, 이상지질혈증), 유질환(당뇨)
- 혈압: 136/77mmHg, 공복혈당 243mg/dl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80kg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 1회 소주 반병
○ 가족력: 무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비원 업무 수행 시 2020년도에 약 4개월 동안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2명의 업무를 혼자 수행하여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분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2년 9개월, ○○○○ ○○○○에서 22년 근무하였으며, ○○○○에서 설비점검 업무 시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아니었다고 유선상으로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동료경비원의 결원으로 2020년 4월 13일간 7일, 2020년 8월 11일간 6일을 혼자 근무하였으나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과도한 업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암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점, ○○○○에서 근무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환경이었음이 신청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2011년부터 진단받아 치료한 위염이 위암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분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