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1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홀써빙 및 불판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2. 11. 의료기관 내원하여 우측 팔꿈치 MRI 촬영 후 2020. 10. 12. 신청 상병 진단 하 수술받았으며, 2020. 1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7. 23. 사업장에서 바닥과 벽면 청소 중 수세미로 닦는 과정에서 팔꿈치 중간쯤에 두둑하며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이 왔으며 차도가 없어 2019. 8월에 엘보와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뼈주사를 맞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었고, 평소 팔을 많이 쓰는 업무라 진통제와 팔꿈치 아대를 하고 불도 나르고 무거운 불판도 옮기고 닦고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19. 8. 9.)
- 수일 전 무리한 후, 우 외상과
※ 2020. 2. 11. 우측 팔꿈치 MRI 촬영(Findings Lateral epicondylitis), 2020. 10. 12. 수술적(a/s lateral epicondylectomy) 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1월)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정형외과): 영상 자료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재해와의 인과 관계 인정할 수 있음. 요양 기간 타당함.
- 자문의사2(직업환경의학과): 52세 여자 (식당: 홀써빙 및 불판 세척 작업 : 2년 6개월)작업내용상 철판 등 중량물 취급, 철판세척 (2회/주)에서 팔꿈치 부담작업이 존재함. 신청상병과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8. 5. 1.~2020. 2. 11.(재해발생일까지 1년 9개월 11일 근무)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직종: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홀써빙 및 불판세척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근무시간: 10:00 ~ 22:00
○ 휴게시간: 10:30~11:00(아침시간), 14:30~15:00(점심시간), 업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직원들과 교대하며 1시간 휴식, 총 하루에 2시간 휴식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17. 5. 1.~2018. 4. 30.(1년, 주말 시간제), 홀써빙, 본인 및 사업주 진술
○ ○○
○○, 2014. 10. 1.~2016. 4. 1.(1년 6개월 1일), 셀프주유원(사무실에서 잔돈교환, 전화받기, 기계오류시 점검 등 업무수행, 4대 보험취득이력
○ ○○○○○, 2013. 10. 9.~2013. 11. 21.(1개월 13일), 홀써빙, 4대 보험취득이력
○ ㈜○○○○○, 2013. 1. 2.~2013. 4. 1.(3개월), 셀프주유원(사무실에서 잔돈교환, 전화받기, 기계오류시 점검 등 업무수행, 4대 보험취득이력
○ ㈜○○○○○, 2010. 11. 1.~2012. 7. 1.(1년 8개월 1일), 셀프주유원(사무실에서 잔돈교환, 전화받기, 기계오류시 점검 등 업무수행, 4대 보험취득이력
※ ○○○집에서 홀써빙 업무 총 1년 11개월(진술포함 약 2년 11개월이나, 진술은 주말시간제 근무임), 셀프주유원 총 3년 5개월 수행
※ 수술일까지 불고기집에서 홀써빙 및 불판 세척업무 수행기간은 약 2년 6개월
※ 재해 이후 휴업기간: 2020. 10. 12.~2020. 11. 12.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3.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불고기식당에서 홀써빙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주말시간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기간 1년을 포함하면 총 2년 11개월임.
○ 근무시간별 업무내용
- 10:00 출근
- 10:00~10:30 : 청소, 숯불피우기
- 10:30~11:00 : 휴게시간
- 11:00~14:30 : 손님 주문 시작, 홀써빙, 불판세척
- 14:30~15:00 : 휴게시간
- 15:00~22:00 : 홀써빙, 불판세척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홀써빙 및 불판세척 작업
○ 작업과정: 야채를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은 후 숯불을 넣고 철판에 고기를 얹어 줌. 다 먹은 후 분무기, 행주 등으로 테이블 정리. 사업장 테이블 수는 총 23개. 불판은 약품에 넣어 놓은 후 기계에 넣어 세척한 후 다시 수세미를 이용하여 손으로 닦음.
○ 작업도구: 집게, 행주, 분무기, 빗자루, 대걸레, 수세미, 숯불집게, 볼펜, 가위, 칼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홀써빙을 주된 업무로 상시 작업하며, 남직원이 없는 일주일 중 2번은 숯불피우기, 불판, 로스타(불판 밑에 있는 철판) 세척업무를 수행함. 숯불피우기는 하루에 40분 정도 소요됨.
- 홀써빙 작업 시간은 하루 중 8시간(70%)
- 불판의 무게는 약 3kg정도이며 하루에 30~40개 정도 세척하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한달에 한번은 테이블의 고기 굽는 철판을 다 꺼내서 통째로 세척함.
나) 청소 작업
○ 작업과정: 행주, 분무기, 빗자루, 대걸레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홀 및 화장실 청소함.
○ 작업시간: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다. 과거 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 이력>
○ ○○○
○○○○○
- 2018. 6. 28.~2018. 10. 18. 팔의국소적부기, 중괴 및 덩이 6건
- 2018. 7. 4. 관절통, 아래팔 1건
- 2018. 11. 8.~2018. 12. 6. 정중신경의 기타병변 2건
○ ○○○○○
- 2018. 6. 28. 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팔,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9. 8. 9. / 2020. 2. 11. 외측 상과염 2건
○ ○○○
- 2020. 1. 29.~2020. 1. 31. 외측 상과염 3건
○ ○○
- 2020. 6. 18. 외측 상과염 1건
<다른 질병 병력>
○ 2020. 3. 9.~2020. 4. 2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3건
2) 건강검진 결과
○ 2018. 12. 21. 의심질환: 간질환
3) 산재 처리 이력
○ 해당 없음.
※ 2018. 7. 23. 바닥 청소 중 커터칼로 자르는 과정에서 팔꿈치 중간쯤에 두둑하며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산재접수는 하지 않음.
4) 개인적인 사고: 2017년 집에서 넘어져서 어깨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
5)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6) 신체조건: 키 155㎝, 체중 51㎏,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7. 23. 사업장에서 바닥과 벽면을 수세미로 닦던 중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왔고,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 2019. 8월 의료기관 내원하여 엘보와 인대 문제가 있다는 진단받고 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이 계속 되었고, 진통제 복용과 아대 착용하여 업무 지속 중 젓가락 사용 시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12. 수술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수술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5.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홀써빙 및 불판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10시간, 1주 6일 근무하였으며, 하루 중 불판세척업무는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홀써빙, 불판 세척, 청소작업을 하였고, 특히 불판 세척 작업 시 주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힘 등에 의한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