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 추간판 파열/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제4-5요추간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파열’,‘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제4-5요추간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21일 14:00 전기배관 작업 시 허리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배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22 ○○○ :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걷지 못한다, onset; 2일 전, 한달 전 허리 삐끗 → 당일 MRI → 2020. 10. 23 수술적치료
2) 신경외과적 판단
- 2020.10.22 외부 MRI 상에 요추 4/5번 중심부 신경관 협착이 뚜렷합니다. 양쪽 후관절 비후 및 추간판 팽윤이 모두 명확한 협착 소견입니다.
-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추간판 팽윤과 일부 추간판 protrusion 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부위는 2020.10.23 CT 상에 calcification disc 및 bony spur 동반된 chronic lesion 으로 급성기 변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 신청한 상병중에 요추 4/5번 협착과 요추 4/5번 5번/천추1번의 추간판 전위는 확인이 되나 이외 상병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L-Spine XR (2020-11-30) 판독
- S/P PLIF, L4-S1. Alignment; fair. No hardware loosening.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주류 상,하차 및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배관배선작업
- 근무 시간 : 07:00~17:00, (작업일보) 7:00~7:30까지 체조 후 7:30부터 업무시작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자재운반: CD전선배관을 작업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CD전선배관 배선: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CD전선배관을 배선하는 작업
- 결속: 배선한 CD전선배관을 배근과 결속이 완료된 철근에 결속공구 와 결속선을 사용하여 결속 하는 작업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 명: (사업명 생략)현장
- 공사 규모: 959세대(101동~108동), 1개 층 면적(387.456㎡~609.362㎡)
- 현장조사 내용: 현재 기준으로 적용사업장의 배관배선업무가 완료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하에 유사현장(오피스텔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배관배선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타: 신청인의 동의하에 유사현장(오피스텔공사 현장)조사를 실시함. 본원에서 보유중인 유사동영상을 활용하기로 함.
나. 신체부담작업
1) 자재운반작업
가) 작업내용
- CD전선배관을 작업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타워크레인이 한 층 작업에 필요한 CD전선배관(신청인: 30롤, 사업주: 20~35롤)을 작업장소의 중앙에 운반해주면, 작업자들이 운반해준 곳으로 이동하여 인력으로 CD전선배관 2롤을 양쪽 어깨에 거치한 상태에서 시공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배관소진 시 동일한 운반방법으로 반복 수행함.
다) 신체부담 작업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 참조
2) CD전선배관 배선 작업(
가) 작업내용 :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CD전선배관을 배선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CD전선배관의 위치에 맞게 배선하기 위해 허리를 전방으로 굽히고 슬라브 위 철근사이로 CD전선배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쪼그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반복 수행함. 또한 오른손으로 컷팅기를 파지하여 설치위치의 길이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 신체부담작업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3) 결속작업
가) 작업내용 : 배선한 CD전선배관과 철근을 시누 와 반생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CD전선배관을 배선한 뒤 슬라브 위 철근 사이에 삽입한 CD관과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결속공구를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결속선(반생)을 잡고 오른손으로 시누를 돌리며 결속선(반생)으로 CD배관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 신체부담작업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조
4) 추가부담작업
가) 택시 정비업무를 1996년 05월 01일 부터 2018-02-01까지 21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타이어교체, 라이닝 교체, 미션 및 엔진 교체라고 하였음.
나) 사업장(유선 상 확인) : ○○ 총무과장
○ 작업인원
- 2013년 이전: 5~6명 근무
- 2013년~2018년: 3명 근무
○ 작업내용
- 택시 경정비업무(타이어교체, 라이닝교체, 미션,엔진교체 등)를 수행함.
- 총 60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만 정비 업무 수행.
- 사업주: 매일 정비 작업이 있지 않고, 짧게는 2일에 1번 길게는 1주일에 1번 정비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매일 하루에 2~3대는 정비했다고 함.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
가) 기본정비작업
○ 작업내용 : 엔진오일교환, 타이어교환, 라이닝교체, 와이퍼교체, 각종라이트 등의 교환 작업
○ 작업방법 : 입고된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을 올린 후 기본정비(오일/타이어/라이닝교환 등)작업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 참조
나) 엔진룸정비 작업
○ 작업내용 : 팬/타이밍 밸트교체, 라디에이터 교체, 각종 모터교체, 각종 호수 교체 등
○ 작업방법 : 입고된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을 올리거나, 정차된 상태에서 정비(밸트교체, 라디에이터 교체, 각종 모터교체, 각종 호수 교체 등)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참조
다) 하체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쇼바, 로암(축), 조인트, 미션, 할대링, 링크 등 수리 및 교체
○ 작업방법 : 입고된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을 올린 후 차량 하체정비(쇼바, 로암(축), 조이트. 미션, 할대링, 링크 등)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참조
* 신청인은 택시 정비 업무를 수행 할 때, 일요일만 격주로 휴무였으며, 2013년 이전에는 야간 출장정비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5) 사업주 측 주장
○ ○○○○ 안전관리자, ○○(주) 소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업주는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21일 3일간 근무 후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고, 유선 상으로 단순히 허리가 안 좋아 병원 검진을 간다고만 이야기 했다고 주장함. 이 후 2020년 11월 11일 신청인이 ○○○ 팀장에게 유선으로 당 현장에서 근무 중 철근을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으니,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업주는 조사결과 목격자와 사고보고를 받은 사람이 전혀 없어 당 현장에서의 신청인의 사고를 확인하기 불가능 하다고 주장함.
- ○○○○ (사업명 생략)현장 (□□□ 안전관리자) 유선 상 확인결과: 신청인이 근무했을 당시의 작업장소의 면적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작업일보 등의 자료는 그 당시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인 ○○(주) △△△장을 통해 제출 받기로 하고, △△△ 소장의 연락처를 유선 상으로 전달받음.
- ○○(주) 측(△△△ 소장) 유선 상 확인결과: 신청인이 근무했을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작업일보를 제출 받음. 근로계약서의 경우 신청인이 ○○(주) 측에서 골조 외주를 줬던 ○○○○ 근로계약 했다고 함. (사업명 생략)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아침 조회 후 7:30에 시작하여 15:30에 대부분 작업을 종료했다고 주장함.
6) 조사자 의견
○ 유사현장의 배관배선작업자를 통해 배관배선 작업 시 철근사이로 CD관을 삽입 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9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3일간 전기 배관배선, 2020년 4월과 9월에 총 18일간 보도블럭 시공(조공), 2020년 10월에 총 3일간 전기 배관배선).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2018-2019년)의 박스적재/랩핑, 약 21년 6개월(1996-2018년)의 택시 차량 정비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우측 다리의 방사통과 파행 증상 발생하여 2020년 10월 22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2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조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배관 배선 작업, 3)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4) 건설현장 전기공(조공) 업무 수행 중,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과거 약 21년 6개월간 수행한 택시 차량 정비 업무 포함),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요통,요천부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관배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파열’,‘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제4-5요추간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10월 까지 현장에서 배관배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약 21년 6개월 가량 택시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1년 가량 택시정비작업을 수행하다고 배관설치작업을 5개월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허리 꺽임 등 허리부위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근무기간,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추간판 파열’,‘제4-5 요추 추간판 전위’,‘제4-5요추간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