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 4-5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 5-6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3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6.1.에 ○○ 주식회사에 주간배송원으로 입사하여 택배차량운전 및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배송으로 인한 신체부담업무에 따라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20.9.18. ○○○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업무라는 직업특성상 운전시간이 많아 같은 자세로 업무가 진행되고 중간에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많아 근골격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2020.09.18. 외래진료기록지 : cervicalgia, headache,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목이 뻗뻗하다. 양측 편두통, 조금 더 심해지면 울렁거리고, 더 안좋아지면 손이 마비가 온다. 서서 다닐때는 머리아픈 정도 밖에 없다. 운전하면 속이 미슥거리면서 운전 못할 정도가 된다.
- 영상의학결과지 : 2020.0918. HIVD at central zone, C4/5, C5/6
○ 주치의 종합소견
- MRI 상 제3-4 경추간 우측 추간공 내 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며, 제4-5-6 경추간 우측 추간공부터 중심부까지 추간판 돌출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2020.9.19 경추부 MRI에서 경추 3-4번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경추 4-5-6번에는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 소견 보이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도의 추간판 탈줄증 (추간판 돌출, protrusion)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 자문의 소견: 37세 남자 (○○ 배달:3개월) 운전 및 배달 업무 :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일부 취급 작업은 있으나 경추 부위 부담정도는 낮음.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관계
- 근무기간 : 2020.6.1. 입사 ~ 재직중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ㅇ 근무시간 : 주간근무 09:00~20:00 (연장근무시 : ~ 22:00)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4:00 ~ 15: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배 배송업무
- 어떤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목을 돌리며 운전, 탑차에 올라가기, 내려가기, 상품을 어깨에 매고 옮기기, 허리를 굽혀서 상품을 운반하기
- 어떤 설비/도구로: 핸드카를 이용
- 무엇을 한다 : 운전하여 택배 상품을 탑차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상품을 가지고 고객의 문앞까지 배송 후 운전함.
○ 1일 작업량(사업장 제출 배송내역 참고)
- 작업수행기간: 2020.06.01.~2020.09.18.(진단일까지 4개월)
- 1일 업무량(배송내역 할당량 기준): 178개(총10,129개/57일)
- 하루 평균 배송소요시간: 9시간11분
3)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09.12. ~2020.09.14. ○○○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2건 (8회)]
○ 과거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63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무
- 흡연여부 : 하루 반갑 (총흡연기간 1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직업특성상 운전시간이 많아 같은 자세로 업무가 진행되고 중간에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많아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영상의학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저명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6.1.에 위 소속사업장에 주간택배배송원으로 입사하여 2020.9.18.발병시까지 3개월17일여간 근무한것이 확인되며, 1일 평균배송업무량 178개, 하루평균배송소요시간 9시간 11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운전업무 및 배송업무 중 일부분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의 일부 취급작업이 보여지나, 입사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업무기간이 3개월 17일로서 근무기간이 짧으며 신청인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는 낮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