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4 · 판정일: 2021-02-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8. 1∼2020. 8. 29. 2년 1개월간 ㈜○○○○에서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조공)를 해왔는데, 고소작업차에 전기 자재 정리를 하루에 수차례 싣고 내리는 업무, 중량물을 들어서 다음 작업자(사선, 활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하루 종일 무거운 기자재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와 팔꿈치 등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배전 보수 및 설치 작업의 조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음. 운반 작업 시 중량물(7kg∼40kg)을 1∼2인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평균적으로 약 13kg의 중량물을 100∼150개가량 운반함. 반복적인 운반 작업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음(다리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진술). - 전선설치 및 감기작업 시 케이블을 힘을 주고 당기거나 감는 작업 자세, 과도한 힘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음. 전주조립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지속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음. 지선설치 작업 시 장선기를 잡아당기는 과도한 힘으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음.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5. 10. 23.) - LBP - SLR(60’/60’) ○ 진료기록지(□□□, 2020. 5. 13.) - 허리통증 / 2주전부터 증상 심해짐 / 우측 다리로 저린 감 / 전기 일하시는데 가끔 간헐적 통증은 있었다. - 척추 sono 상 facet jt hypertrophy 된 소견 관찰됨. - 요틍 및 하지 방사통 심해 both L4-5 post division block시행함 ○ 영상의학판독지(□□□, 2020. 8. 31.) - [L-spine MRI] 1.Deg. mild bulging disc. L1-2-3-4-5-S1 2.most severe with broad based central HIVD at L5-S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12.) -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증 보이며 요추5/천추 부위의 추간판 돌출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됨. 양측 추간공의 협착도 동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신경증상이 있다고 보여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18. 8. 1.∼2020. 5. 13.(1년 9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조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4. 9. 22.∼1999. 2. 20. ○○(주)(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4년 5개월) ○ 1998. 8. 9.∼2000. 2. 2.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1년 6개월) ○ 2000. 2. 7.∼2000. 9. 29.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8개월) ○ 2000. 10. 5.∼2004. 11. 11. ㈜○○○○전설(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4년 1개월) ○ 2004. 11. 12.∼2008. 6. 19.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3년 7개월) ○ 2008. 6. 20.∼2009. 1. 31. ○○○○주식회사(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7개월) ○ 2009. 2. 1.∼2010. 1. 1. □□전설(주)(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11개월) ○ 2010. 1. 2.∼2012. 10. 18. ㈜○○○○전설(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2년 9개월) ○ 2012. 10. 19.∼2013. 1. 31. △△(주)(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4개월) ○ 2013. 2. 1.∼2014. 12. 22. 주식회사○○○○(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1년 11개월) ○ 2014. 12. 23.∼2015. 10. 21. □□전설(주)(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10개월) ○ 2015. 10. 22.∼2018. 7. 31. ◇◇(주)(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2년 9개월) ※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조공) 26년 5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생산품: 강원도 화천군 일부 지역의 (사업명 생략) ○ 근무인원: 조공(신청인 포함) 3명, 기공 4명 ○ 담당업무: 조공 ○ 작업공정: 운반 → 전선 설치 및 감기 → 전주 조립 → 지선 설치 ○ 참고사항: 객관적인 작업량 확인을 위해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측의 작업량을 절충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근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근가를 들어 우측 견관절에 올린 자세로 걸어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고,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쇠막대를 근가에 끼운 후 들어 올려 전봇대 설치 위치에 내려놓음. - 공사용 케이블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들어 올려 우측 아래팔로 지지하며 이동한 후 차량에 실음. - 완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차량에 실린 완금을 내린 후 완금을 우측 견관절에 지지한 자세로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 가공지지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가공지지대를 들어올려 이동한 후 어깨높이의 차량에 가공지지대를 실음.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콘크리트 근가(40kg), 고압용 케이블(30kg), 완금(17kg, 28kg), 가공 지지대(20kg), 변압기 행거밴드(12kg), 저압용 D형 랙크(40kg), 완금(17kg, 28kg) 고정용 감암 타이(13.5kg), 현수 애자(12kg), LP애자(12kg), COS(5kg), 완금밴드(8kg), 발판 볼트(24ea, 7kg),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8kg) - 총 취급 중량물: 콘크리트 근가(40kg) × 10개 ÷ 2인 작업 + 고압용 케이블(30kg) × 10개 + 경완금(17kg) × 2.5개 + 단완금(28kg) × 10개 ÷ 2인 작업 + 가공 지지대(20kg) × 10개 + 변압기 행거밴드(12kg) × 5개 + 저압용 D형 랙크(40kg) × 5개 ÷ 2인 작업 + 완금 고정용 감암 타이(13.5kg) × 10개 + 현수 애자(12kg) × 10개 + LP애자(12kg) × 5개 + COS(5kg) × 5개 + 완금밴드(8kg) × 25개 + 발판 볼트(24ea, 7kg) × 25개 +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8kg) × 20개 = 1,74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콘크리트 근가(40kg): 10개 운반/일일(2인 작업) - 고압용 케이블(30kg): 5개 운반/일일(1인 작업) - 경완금(17kg): 경완금 2.5개/일일(1인 작업) - 단완금(28kg): 단완금 8개/일일(2인 작업) - 가공 지지대(20kg): 가공 지지대 10개/일일(1인 작업) - 변압기 행거밴드(12kg): 변압기 행거 밴드 상부 5개 - 저압용 D형 랙크(40kg): 하부 5개/일일(1인 작업) - 완금고정용 각암 타이(13.5kg): 10개/일일(2인 작업) - 전선 고정용 현수애자(12kg): 10개/일일(1인 작업) - 전선 고정용 LP애자(12kg): 5개/일일(1인 작업) - COS(컷아웃 스위치, 5kg): 5개/일일(1인 작업) - 완금밴드(8kg): 25개/일일(1인 작업) - 발판 볼트(24ea, 7kg): 25대(1대 당 24ea)/일일(1인 작업) -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8kg): 20개/일일(1인 작업)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5kg 이상 일5회, 7.7kg 이상 일70회, 13kg 이상 일40회, 21.7kg 이상 일30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나) 전선 설치 및 감기 작업 ○ 작업내용 - 전선 설치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선 드럼통이 회전하지 않도록 꽉 잡음. - 전선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전선을 잡아당긴 후 우측 견관절에 전선을 올린 채 이동하며 전선을 품. - 전선이 축 처지지 않도록 전선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밧줄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전선을 설치함. - 전선을 푸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감겨있는 전선을 잡아 당겨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맨 후 이동함. - 전선을 감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선을 잡아 자신의 몸에 휘감으며 전선을 감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선(95SQ-100m-92kg, 120SQ-100m-116kg, 150SQ-100m-143kg) ○ 작업량 - 전선 설치(케이블 드럼통 잡기): 전선 드럼통 잡기 1회/일일(1인 작업), 30분 - 전선 설치(케이블 풀기): 케이블 100m 기준 3회 풀기/일일(1인 작업), 30분 - 전선 설치(케이블 당기기): 케이블 100m 기준 1회 당기기/일일(1인 작업), 30분 - 전선 감기(케이블 당기기):케이블 100m 기준 2회 감기/일일(1인 작업), 30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다) 전주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변압기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고 우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변압기의 나사를 조임. - 완금밴드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나사를 잡아 돌리거나 렌치를 잡아 우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나사를 돌리며 끼움. - COS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나사를 잡아 돌리거나 렌치를 잡아 힘을 주어 우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나사를 돌리며 끼움.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펜치(0.2kg), 스패너(0.4kg), COS(5kg) ○ 작업량 - 변압기 조립: 변압기 2개 조립/일일(1인 작업), 요추 굴곡 20분/일일, 1개 조립 시 10분 소요 - 완금밴드 조립: 완금밴드 4개 조립/일일(1인 작업), 쪼그려 앉기 20분/일일, 1개 조립 시 5분 소요 - COS(Cut Out Switch) 조립: COS 2개 조립/일일(1인 작업), 쪼그려 앉기 20분/일일, 1개 조립 시 10분 소요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라) 지선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장선기를 사용하여 전주의 윗부분과 땅 속의 지선 사이의 철선을 팽팽히 연결하여 전주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드 파워풀러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당기면서 지선을 설치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장선기(2.7kg) ○ 작업량 - 지선설치: 2회/일일(1인 작업), 1회 작업 시 15분 소요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미만, 회전 10° 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마) 작업내용 및 작업량 관련 사업주 주장 ○ (업무내용)신청인은 지상에서 자재운반차량에 적재된 자재를 작업위치 지면에 내려놓고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 자재 준비하고 주상작업자(활선전공)에게 전달하는 업무 수행. -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자료 1. 배전전기노동자의 지상작업’사진은 신청인의 작업과 무관한 다른 공종의 업무임. ○ (중량물 전달 작업) 공사용 개폐기(100kg), 고압 케이블(30kg), 기타 무거운 기자재나 기기는 인력으로 옮길 수 없고 크레인이나 베켓고소작업자를 이용, 로프를 걸어 부착하거나 차량에 적재함. ○ (자재 조립) 자재운반차량에서 전주 하부(주작업자 작업위치)에서 일부 잡자재를 경량 공구로 조립하며, 주상작업자(활선전공)가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조작업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상작업자를 상시 주시함. 거리를 두고 하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립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작업은 없으며, 간단한 작업이 아닌 자재는 현장에 나가기 전 미리 조립하여 현장에서 사용함. ○ (전선 감기 작업) 주상작업자 중 주작업자가 전선 설치 작업을 할 때는 장선기(바이스)를 이용하여 장력(처짐)을 잡아주는데 보조작업자(신청인)이 지상에서 로프를 걸어주면 주상작업자가 전선을 전주에 설치한 자재에 부착, 장선기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함. 굵은 전선의 경우는 텐셔너, 연선로라 바차 등을 이용해 전선을 가선(전선을 드럼에서 당기거나 폄)함. ○ (지선설치 작업) 철선을 연결하여 펜치로 철선을 감는 시공 방법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으며, 예전부터 지선그립이라는 자재가 보급되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단시간에 간단하게 작업 가능함. ○ (철거 및 화물차량 상차) 작업 종료 후 철거된 자재들은 5톤 크레인 작업차량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복귀하면 야적장에서 자재정리 담당자가 해체 및 정리함. 현장에서 철거된 전선의 길이가 길거나 굵으면 기계장비로 드럼에 감아 철거하고, 짧은 전선은 그대로 차량에 상차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신청인은 전기원 배전업무(조공)를 26년 5개월 동안 수행함. 고소 작업차에 전기 자재 정리를 하루에 수차례 싣고 내리는 업무, 중량물을 들어서 다음 작업자(사선, 활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취급을 빈번하게 함. ○ 상병확인 결과 요추5/천추 부위의 추간판 돌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및 양측 추간공의 협착 소견 확인됨. ○ 전기원 배전업무(조공)를 26년 5개월가량 수행하면서 하루 중 1,500kg이상의 중량물 취급(특히 부피가 크고, 단일 중량이 10kg이상인 자재 취급)이 확인되며, 업무시간 중 허리의 비틀림, 회전, 굴곡과 신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높은 수준의 요추부위 부담이 확인됨. ○ 장기간의 요추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해 요추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요통 발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8. 21.∼2015. 10. 17.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7회 - 2015. 10. 23.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20. 4. 24. ‘요통, 요추부’ - 2020. 5. 9.∼2020. 5. 12. ‘□□’, 3회 - 2020. 5. 13.∼2020. 5. 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회 → 재해일 이후 - 2020. 5. 29.∼2020. 6. 2. ‘요통, 요추부’, 3회 - 2020. 6. 25.∼2020. 8. 6. ‘척추협착, 요추부’, 20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5cm/6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전 보수 및 신규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다수 사업장에서 배전 보수 및 설치 약 26년 5개월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배전 보수 및 설치 작업의 조공으로 근무하며 케이블등 기자재 운반, 전선 설치, 전주 조립 및 지선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허리의 비틀림, 회전, 굴곡과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노출기간이 26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