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5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7.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11. 12. 동 사업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되어 환자 간호처치 중 2020.11.25. 코로나 19 감염되어 2021.1.18.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강원도 ○○ 간호정보조사지 발췌
- 23일부터 인후통 시작 24일 코로나 검사시행, 확진
- ○○○에서 코로나 환자를 care하고 있다
- 주증상 인후통, 기침, 재채기, 코막힘
2) 공단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5, 6병동)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업
○ 근무기간 : 2019. 3. 7. ~ 진단일까지 약 1년 8개월 근무
○ 담당업무 : 간호보조업무
○ 근무시간 : 고정 주간근무, 07:00~15:30 / 1주 6일 / 1주평균 48시간
나. 당사자 주장내용
○ 신청인 주장 사항
-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직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해당 병동 코호트 결리 시행 하였고, 11월 24일 출근하여 열 측정한바 고열증상 발현 되어 ○○에 입원 치료 하였다 함.
○ 사업장 주장
- 발생경위 :2020년 11월 10일 요양병원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2020년 11월 12일 ○○○직원의 확진발생으로 5병동(5층)이 코호트 격리되어 5병동, 6병동 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이 같이 코호트 격리하여 간호처리를 하였다.
- 코호트 격리중 직원 확진자
□□□ :확진일(11/24), ○○ 이송(11/25), 격리해제일(12/8)
다. 발병경위(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 조사서
○ 진단검사 사유
- 집단시설 일제 검사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관계: 직원)
- 집단발병 관련: 유(요양시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직원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3월 7일부터 2020년 11월 25일 진단일까지 1년 8개월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고, ○○○의 확진사례 조사서 상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