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약 33년 4개월간 측량원 및 보갱보조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불편함과 통증으로 퇴직 후 ○○○○에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3년 4개월간 측량원 및 보갱보조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19. ○○○○ 진료기록지> - Lumbar pain c both sciatica both shoulder pain(Rt > Lt) both elbow pain(Rt > Lt) both knee pain(Rt = Lt) both ankle pain(Rt > Lt)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34낸 재직) pain VAS 7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어깨와 허리가 제일 불편하다. HTN - / DM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별진찰 소견 - 요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아킬레스 건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측량원, 채보, 보갱보조, 기관차운전 ○ 근무기간: 1987.2.4.~2020.6.30.(약 33년 4개월) ○ 근로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87.2.4.~1988.9.1. ○○○○ ○ 1988.9.1.~1993.1.1. □□□□ ○ 1993.1.1.~1994.4.1. 측량공 ○ 1994.4.1.~1996.1.1. 기관차우전원 ○ 1996.1.1.~2020.7.1. 측량원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1987년 2월~2020년 7월까지 33년 4개월간 □□□□□ ○○에서 측량원 및 ○○○○, □□□□로 근무하였음 - 광원으로 일하면서 광파기, 트랜시트, 콤파스, 삼발이와 같은 측량 장비 운반 및 사용, 오거드릴과 같은 진동공구 사용, 오함마, 곡괭이, 삽을 이용하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과거 직종에 관한 사항 ■ ○○○○ ○ 1987년 2월~1988년 9월까지 1년 7개월간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광차에 실려 있는 지주자재를 작업현장까지 운바하는 작업, 천공/발파 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을 처리하는 작업,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모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신체 전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지주자재를 작업현장까지 운바하는 작업 : 12~80kg의 지주자재를 약 8회 운반하며, 1회당 운반 거리 짧은 경우 70m, 먼 경우 200m 이상 - 탄처리 작업: 스크래퍼(7.5kg)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지주시공작업: 2.5~8kg의 지주자재를 작업 시간동안 수십 회 들고/내림 ■ □□□□ ○ 1988년 9월~1992년 12월까지 4년 4개월간 보갱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존에 설치된 지주가 암반의 무게로 인해 내려앉으며, 보갱원들이 지주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때 갱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암반을 깨는 작업(천공/발파 및 오함마, 곡괭이질작업), 기존의 지주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등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2.5~80kg의 지주 자재를 하루 수십회 들고/내림 ■ 기관차운전원 ○ 1994년 04월~199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기관차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관차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으로 인해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있었고, 특히 광차 탈선 시 체인블럭을 이용해 광차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함 (2) 최종 직종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93년 1월~1994년 4월, 1996년 1월~2020년 7월까지 25년 9개월간 측량원으로 근무 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측량원들은 굴진 및 채탄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갱도 확보를 위한 탄맥의 거리와 방향, 갱도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측량 업무는 ‘장비를 메고 측량위치로 이동 → 천장에 기계점 추 설치 → 삼각대 설치 → 광차측정기 삼각대에 연결 후 수평/수직 조정 → 기계점 추와 측량기를 맞춤 → 측량 → 퇴갱 후 도면 작성’ 순으로 진행됨 ○ 측량장비를 어깨에 메거나 들고 갱내로 들어가서 측량하는 작업을 주 3일정도 수행하며 평균 4~5시간 소요됨 ○ 갱내 측량이 완료되면 나머지 업무시간은 사무실에서 측량기록을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굴진 갱도는 5인 1조, 채탄 갱도는 2인 1조로 들어가 측량작업을 수행함 ■ 갱내이동 및 측량작업 ○ 주 평균 3일 갱내 측량 작업을 수행함 ○ 갱내 이동 - 작업내용: 측량장비, 삼각대를 어깨에 메고 갱내 측량 할 장소까지 이동 - 작업방법: 삼각대, 광차측정기등의 측량장비를 어깨에 메고 측량 할 장소까지 걸어서 들어가고 측량 후 걸어서 나온다. - 작업시간: 1일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광파측정기 약 6kg, 삼각대 약 7kg - 작업량: 1일 평균 왕복 4~5km를 걸어서 이동함 - 참고사항: 경사면, 경석들이 쌓인 곳, 지주가 무너져 재건되지 않은 곳, 갱도의 높이가 낮은 곳등 갱내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을 수시로 이동해야 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갱도를 기어가거나 상체를 최대한 굽힌 상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갱내 이동이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함 ○ 측량작업 - 작업내용: 광차측정기를 이용해 갱도 확보를 위한 탄맥의 거리와 방향, 갱도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허리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앞으로 올려 줄자를 이용해 길이를 재고 측량점을 표시한 후 기계점 추를 설치한다(※ 한 지점 당 5분 소요됨). ②삼각대를 바닥에 놓고 광파측정기를 연결한 뒤 수평/수직 조정하고 기계점 추를 맞춘다. ③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광파측정기에서 측정 된 수치를 확인 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광파측정기 약 6kg, 삼각대 약 7kg - 작업량: 1일 평균 3~5지점을 측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요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아킬레스 건증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갱내 측량원(25년 9월) 등으로 33년 5월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 M766.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천장에 기계점 추 설치 작업 시 윗 팔 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경사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한 갱내를 1일 4~5km 정도 걸어야 하는 측량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발목 및 발[7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발목 및 발[4월(1회),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무릎/발목-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발목 및 발[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발목 및 발[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 M6587.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8월(2회)], M774. 중족골통[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3월(1회), 4월(1회), 5월(1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4월(1회), 5월(1회)] - 허리: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무릎/발목: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2월(1회)], 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발목 및 발[2월(1회), 3월(2회)], M1316. 달리 분류 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4월(1회), 5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7. 9. 4.(승인) - 사업장명: □□□□□ ○○ - 신청상병: 좌하퇴부 및 슬부 좌멸창, 좌하퇴부탈장갑 손상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작업 시 양손) ○ 흡연력: 과거 약 30년 하루 반 갑(1년 전 금연) ○ 음주력: 주 1~2회 소주 1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3년 4개월간 측량원 및 ○○○○, □□□□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이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 2. 4.부터 2020. 6. 30.까지 약 33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측량원, ○○○○ 및 □□□□로 근무하면서 경사면, 경석들이 쌓인 곳, 지주가 무너져 재건되지 않은 곳, 갱도의 높이가 낮은 곳 등 갱내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을 수시로 이동해야 했고, 상지의 반복 작업과 진동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 다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