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신경근증/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5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부 신경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kg 이상에 육박하는 생산제품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동, 적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신청상병을 발생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kg이상되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동, 적재등의 업무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1982년부터 1998년까지, 2000년부터 재해발생시점까지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지게차 작업은 지게차가 2015년경에 도입되었고 그 전까지는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환자 요추부 CT 검사와 MRI 검사에서 제2-3번간요추의 수핵팽윤 및 협착증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CT ① L2-3 level; 1) Mild anterior & right lateral slipping of L2 on L3. 2) Degenerative endplate change with subchondral sclerosis and bone cysts formation. 3) Central canal stenosis and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diffuse bulging disc, short pedicles and facet arthrosis. ② L3 to L5. 1) S/P PLIF. No hardware loosening. Alingment; fair. 2) S/P Left PHL of L3 at L3-4 level. S/P Right PHL of L4 at L4-5 level.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1) 2020년 4월 17일 : LBP, 6개월 전, L3-4-5 ○○○○ 추간판탈출로 수술했다고 기억함. (2) 2020년 5월 29일 : L3-4-5 ○○○○ 추간판탈출로 수술했다고 기억함. 30년 전 수상이후 산재처리 받음, 근력저하, Xray 상 deformity와 instability로 인하여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과거 수술 부위의 인접 분절에 심한 신경압박과 변형으로 수술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선재제품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63)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근무기간 : 2020. 2. 1.~2020. 4. 17.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볼트생산 2) 근무경력 ○ 1998. 1. 1.~1998. 9. 30. : ○○○○, 볼트생산 ○ 1999. 3. 8.~1999. 11. 1. : ㈜○○○○○, 빌딩경비 ○ 2002. 10. 1.~2003 2. 3. : ㈜○○○○○, 빌딩경비 ○ 2003. 2. 3.~2020. 1. 31. : ○○○○, 볼트생산 ○ 2020. 2. 1.~2020. 6. 30. : ○○○○, 볼트생산 ※ 볼트생산 18년 1개월, 빌딩경비 1년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제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현장은 그대로 있으나 사업주가 바뀐 상태임.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11.25 - 참석자 : 조사자 2인, 전무, 동료근로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면담 시 진술한 작업내용을 토대로 영상촬영을 진행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12:00~13:00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로링작업 - 포장작업 - 적재작업 - 지게차작업 나) 1일 시간별 업무내용 - 8:30 : 출근 - 8:30~12:00 : 볼트 생산 작업(로링, 포장, 적재, 지게차 작업)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7:00 : 볼트 생산 작업(로링, 포장, 적재, 지게차 작업) - 17:00 : 퇴근 다) 작업흐름도 ① 작업장 내 로링 기계를 이용하여 볼트에 나사선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가공된 볼트를 삽을 이용하여, 마대자루에 넣고, 팔레트 위에 적재 ② 도금작업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구분. 도금작업이 필요한 경우, 팔레트 위에 적재된 마대자루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도금업체에서 도금작업이 완료되어, 사업장으로 배송된 마대자루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시킨 후, 마대자루에 담긴 볼트를 삽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③ 도금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마대자루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적재장소로 이동시킨 후, 담긴 볼트를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④ 도금작업이 완료된 볼트와, 도급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볼트가 적재된 플라스틱 박스를 랩을 이용하여 랩핑하는 작업을 수행함. 라)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5명 - 업무 분장 : 신청인은 주 업무는 볼트생산 업무로, 보통 공장장과 2인 1조로 작업에 투입되며, 공장장이 로링 기계를 직접 셋팅하고, 신청인은 볼트 운반 및 투입 업무를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 현재 건설 볼트에서는 로링 기계는 자동 4대, 수동 3대(총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 재해발생 당시, 생산량이 적어 기계 가동률은 40% 정도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에서는 신청인이 로링 기계를 직접 세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밖에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9. 2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65~170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요추부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 최종확인상병 :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가) 로링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로링 기계를 이용하여 일반 볼트에 나사선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자동 로링 기계의 경우 ① 로링 기계의 측방에 위치한 전원스위치를 누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동시키는 레버를 조작하여,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후, ② 마대자루에 담긴 볼트를 철통에 붓고, 볼트가 담긴 철통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로링 기계 근처로 운반한 후, 지면에 위치한 받침대에 쏟아 붓고, ③ 양손으로 삽을 파지한 상태에서, 삽을 아랫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퍼 올려, 볼트를로링 기계 투입구에 투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수동 로링 기계의 경우 ① 로링 기계의 측방에 위치한 전원스위치를 누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동시키는 레버를 조작하여,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후, ② 마대자루에 담긴 볼트를 철통에 붓고, 볼트가 담긴 철통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로링 기계 근처로 운반한 후, 지면에 위치한 받침대에 쏟아붓고, ③ 양손으로 삽을 파지한 상태에서, 삽을 아랫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퍼 올려, 볼트를 로링 기계 보관함에 붓고, ④ 한 손으로, 볼트를 집어 들어 올린 후, 가동되는 기계 라인에 낱개(1개씩)로 투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가공된 볼트를 마대에 담아 포장하거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플라스틱 박스 포장작업의 경우 랩핑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마대 포장의 경우 ① (자동, 수동)로링 기계를 이용하여, 가공된 볼트가 철로 구성된 철통에 자동으로 담기고,해당 철통을 인력으로 들어올려, 마대자루에 가공된 볼트를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 플라스틱 박스 포장의 경우 ② 가공된 볼트가 담긴 마대자루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저울로 운반하고, 마대자루의 중량을 측량한 후, 마대자루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파레트 위에 플라스틱 박스를 적재한 후 소분하여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분된 플라스틱 박스를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도금작업이 완료된 가공된 볼트가 담긴 마대자루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저울로 운반하고, 마대자루의 중량을 측량한 후, 마대자루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파레트 위에 플라스틱 박스를 적재한 후 소분하여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분된 플라스틱 박스를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포장작업이 완료된 마대자루를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입고된 마대자루(가공되지 않은 볼트)를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포장작업이 완료된 마대자루, 플라스틱 박스의 경우 ① 포장작업이 완료된 마대자루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인력으로, 들어 올려,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장으로 입고된 마대자루(가공되지 않은 볼트, 도금작업이 완료된 볼트)를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의 경우 ② (원자재 볼트업체)1톤 차량에 상차된 상태로 입고된, 마대자루(가공되지 않은 볼트)를 인력으로 들어올려,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③ (도금업체)1톤 차량에 상차된 상태로 입고된, 마대자루(도금작업이 완료된 볼트)를 인력으로 들어올려,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지게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대자루, 플라스틱 박스를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사업장으로 입고된 볼트를 운반하는 경우 ① 마대자루(가공되지 않은 볼트)가 적재된 팔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마대자루(도금작업이 완료된 볼트)가 적재된 팔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로링 기계로 가공이 완료된 볼트를 운반하는 경우 ③ 포장작업이 완료된 마대자루가 적재된 팔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포장작업이 완료된 플라스틱 박스가 적재된 팔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3년 2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4월 까지 총 17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또한 1998년 10개월간의 근무기간이 추가로 확인되어 해당 업무를 총 18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신청자는 볼트 생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로링 작업, (2) 포장작업, (3) 적재작업, (4) 지게차 작업으로 구성됨. (1) 로링 작업 : 로링 기계를 이용하여 일반 볼트에 나사선을 만드는 작업으로, 자동/수동 로링기계를 조작하며, 마대 자루에 담긴 볼트를 철통에 부어 기계 투입구 또는 라인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과정에서 삽으로 볼트를 퍼 올리는 작업과 볼트 자루를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2) 포장작업 : 가공된 볼트를 마대에 담아 포장하거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플라스틱 박스 포장작업의 경우 랩핑 작업을 수행함. (3) 적재작업 : 포장작업이 완료된 마대자루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과 사업장으로 입고된 마대자루(가공되지 않은 볼트)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4) 지게차 작업 :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대자루, 플라스틱 박스를 별도의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근무인원 : 총 5명 - 업무 분장 : 신청인은 주 업무는 볼트생산 업무로, 보통 공장장과 2인 1조로 작업에 투입되며, 공장장이 로링 기계를 직접 셋팅하고, 신청인은 볼트 운반 및 투입 업무를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요통, 요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병의원 및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부터 척추협착 상병에 대한 수진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3년 2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4월 까지 총 17년 3개월간 근무한 볼트 생산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동일 사업장에서 1998년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여 총 18년 1개월간 근무함. ○ 신청자는 1998년 허리의 수술 이력 있는 분으로, 볼트 제작 및 운반, 적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순천향대 병원을 방문,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후 수술적 치료 권유 받았으나,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볼트 생산 업무로, 작업 중 볼트 생산품의 운반, 적재 작업, 볼트 등을 삽으로 퍼 나르는 작업 등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3년 이후 약 17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1998년 요추 2-3-4 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최초 진료 기관(○○○ ○○) 에서의 Xray 상 deformity와 instability로 인하여 수술 필요 소견을 고려하더라도,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허리 부담 작업 자세의 반복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되고 신청자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요통, 요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병의원 및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부터 척추 협착 상병에 대한 수진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kg이상 되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옮기고 적재하는 등의 업무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년과 2003년부터 발병일 까지 약 18년간 볼트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 및 꺾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 요추부위의 수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은 업무부담요인의 작용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상병 ‘요추부 신경근증’은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에 포함된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병이 모호하여 진단명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부 신경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