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공 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6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에서 약 28년 6개월동안 채탄, 기관차운전, 기계수리 등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 이전 다수의 섬유제조업체에서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6년 ○○○○를 시작으로 2020년 퇴직하기까지 29년가량 광업종사자로 일하였다. - 지주재운반 및 설치, 탄처리, 각종 기계수리 등 갱내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 판단 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임상증상은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의 증상과 잘 맞지 않습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와 일부 부분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의 경우 관절염은 우측 원위요척관절을 중심으로 관찰되며 좌측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TFCC의 파열은 양측 모두 인정 가능한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은 조기 퇴행성 관절염에 부합하는 소견이며, 좌측은 우측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됩니다.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8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1.12.31. ~ 2020.07.01. ○ 담당업무: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채탄보조부 등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년 07월 ~ 2020년 07월 □□□□□ ○○ - 기계수리원 - 2001년 03월 ~ 2017년 06월 □□□□□ ○○ - 채탄보조부 - 1993년 04월 ~ 2001년 02월 □□□□□ ○○ - 기관차운전원 - 1991년 12월 ~ 1993년 04월 □□□□□ ○○ - 채탄보조부 - 1986년 ~ 1991년 ○○ 외 - 기계수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채탄보조부 - 기계수리 작업, 부품제작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경력증명자료상 1991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에서 채탄보조부(17년 8개월), 기관차운전원(7년 11개월), 기계수리원(2년 11개월)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채탄보조부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4인1조) : 자재운반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등 - 취급중량물 : 지주시공자재, 채굴장비 부품 등 10~60kg의 중량물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상기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각종 중량물운반 등으로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작업 시 어깨의 반복, 손목의 굴곡/신전 동작 및 동시에 강한 힘이 작용하며, 각종 중량물 취급이 빈번(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하게 이루어짐 ■ 기계수리원 작업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퇴사 직전 약 2년 11개월간 수갱부 소속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3인1조로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호퍼 등의 갱내외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기계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기계점검, 기계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점검 : 갱내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주 2~3회 실시, 3시간/회 * 기계수리 :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 주 2~3회 실시, 6시간/회 * 부품제작 : 기계수리 작업이 없을 경우 갱내에서 필요한 부품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 주 2~3회 실시, 3~4시간/회 ■ 기계수리 작업(동영상. 기계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호퍼 등 각종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 및 수리/재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기계위에서의 작업,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 기계 밑에서의 작업, 바닥에 눕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할 기계를 분해한 뒤 고무벨트, 롤러, 로프, 베어링, 모터 등 각종 부품 및 장치를 교환하고 수리한다 : 중대형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해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 주 2~3회 실시, 일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등 각종 공구 : 작업 시 허리에 작용하는 중량물(약 5kg의 연장벨트)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체인블록 설치 및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쪼그림) 있음 ■ 부품제작 작업(동영상. 부품제작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갱외 제작장에서의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제작한다 - 작업시간 : 주 2~3회 실시, 일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제작부품(약 8~15kg) - 작업량 : 1인당 1일 10~20개의 부품을 제작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쪼그림)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10회)] - 2011년 진료기록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4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5월(5회)] - 2012년 진료기록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57. 요통, 요천부[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2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3회), 9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1월(1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4월(6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2회), 5월(1회), 6월(1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455. 요통, 흉요추부[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월(2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2월(1회), 12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1회), 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8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4월(1회), 5월(1회), 7월(2회), 9월(1회)]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57㎏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28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지주재운반 및 설치, 탄처리, 각종 기계수리 등 갱내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는 상병명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28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된다.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무릎, 어깨, 손목, 허리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4-5 추간공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