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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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6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조리사로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고, 2020. 10. 6. ‘코로나바이러스’양성으로 확진 되자,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20. 9. 28.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2020. 10. 7.∼2020. 10. 17.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증상 소멸 후 3개월간은 양성 반응 및 감염 가능하다는 권고가 있어 복직하지 못하고 자택 요양함.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소견서 - ○○○○○
- 상병코드 : U071
- 상병명 : U07.1의 응급사용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20년10월7일 COVID-19 확진판정 후 ○○ 입소. 10월 17일 입소.
2)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직종: 조리사
○ 근무기간: 2008. 4. 1. ~ 2020. 10. 6.(진단시까지), 약 12년 6개월 근무 - 4대보험 취득 이력
나. 역학조사보고서(○○○)
○ 확진일: 2020. 10. 6.(화) / 검사일: 2020. 10. 6.(화) ○○○ 재검사
○ 추정감염경로
- ○○ 집단발생 관련으로 능동감시 대상자로 모니터링 중 ○○○(○○ 환자, ○○구 확진자로 식당도우미)과 자주 접촉
- 9. 29.(화): 집단발생 관련으로 검사 후 음성판정
- 10. 2.(목): 재검사 후 음성판정
- 10. 5.(월): 검사진행결과 미결정
- 10. 5.(월): □□□ 검사(미결정) 후 증상발현(몸살)
- 10. 6.(화): ○○○ 재검사
- 10. 6.(화): 양성 확진 통보
- 기저질환: 고혈압
○ 이동 동선
- 10. 3.(토): ○○ - 조리실 근무(9. 28. ○○ 확진자 발생 전에는 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 9. 29. 이후 조리업무만 수행), 동료 조리사와 같이 아침, 점심, 저녁식사.
- 10. 4.(일): 자택.
- 10. 5.(월): ○○ - 조리실 근무(08:00 단체 검사), 12:30 증상발현(증상)으로 조기 퇴근.
- 10. 6.(월): ○○○ - 11:00 코로나 19검사, 자택 대기 중 확진 통보.
- 10. 7.(화) ○○생활치료센터
다.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자체 역학조사표
- 2020. 9. 28. 최초 확진자2명 발생(입원환자 ○○○, □□□)
- 2020. 9. 29. 입원환자 28명 확진, 사업장 코호트 격리 시작
- 2020. 10. 1. 입원환자 2명 확진
- 2020. 10. 5. 입원환자 11명 확진
- 2020. 10. 6. 직원 2명(신청인 외 1명) 확진
- 2020. 10. 8. 입원환자 5명, 직원 2명 확진
- 2020. 10. 10. 직원 1명(2021. 1. 27. 업무상질병 승인)확진
- 2020. 10. 11. 입원환자 4명, 직원 1명 확진
- 2020. 10. 18. 환자 2명 확진
- 2020. 11. 3. 사업장 코호트격리 해제
○ 코호트격리 관련
- 2020. 11. 3. □□□,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 알림」
- 명령내용: 일시적 폐쇄명령(2020. 9. 29.(화) 09:00∼별도 명령시 까지)
- 해제내역: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2020. 11. 3.(화) 12:00 이후)
- 해제사유
· 2020. 10. 6.(화) 시설 자체소독 완료(소독업체: ○○○○○), 버콘 소독약 600개 배부(자체 소독)
· 근무자 자가격리해제일 도래(2020. 11. 3.(화) 현 72명 모두 음성)
라. 과거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과거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 조리사로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고, 2020. 10. 6. ‘코로나바이러스’양성으로 확진 되자,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역학조사 보고서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 19(COVID-19)’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병원의 조리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 상병의 감염경로가 사업장 내 ‘코로나 19(COVID-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COVID-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